우리은행,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 신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 금융 확대
▲ 우리은행 본사 전경 [출처=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 금융 확대에 나선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 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 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 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CB등급 기준) 이하인 고객은 0.3퍼센트포인트(%p) 금리우대 적용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중인 고객은 우리은행 내부 등급에 따라 최대 3.0%p까지 금리를 추가로 감면 등을 적용한다.
2024년 새희망홀씨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은 6374억 원을 공급했다. 2025년에도 3분기까지 5588억 원을 공급하고 있어 이번에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도 금융 취약계층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수신 상품을 출시하고 성실 상환 고객에 대한 금리 감면과 ‘비타 WON 플러스’ 대출을 새롭게 출시해 포용 금융 확대에 힘쓰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 미래 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저신용자와 성실 상환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지원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에 따뜻한 금융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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