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전체 371척의 함정 중 법정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함정은 총 84척
동해에 배치된 100톤급 예인정(T-03정)은 1995년 취역해 법정 내용연수(20년)를 무려 11년이나 초과
박재희 수석기자
2026-10-20 오후 2:00:50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전체 371척의 함정 중 법정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함정은 총 84척(22.6%)에 달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함정 84척을 선종 및 톤급별로 살펴보면 독도 등 원해 경비와 해양영토 수호의 핵심 전력인 대형함(1,000톤급 이상)이 13척(5,000톤급 1척, 3,000톤급 4척, 1,500톤급 5척, 1,000톤급 3척), 중형함(300톤급) 3척, 연안 치안 및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소형경비정(100톤급 이하) 49척, 방제정 14척, 특수정(예인정·소방정·공기부양정 등) 5척 등으로 해경 전력 전반에 걸쳐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해에 배치된 100톤급 예인정(T-03정)은 1995년 취역해 법정 내용연수(20년)를 무려 11년이나 초과한 선령 31년으로 나타났다. 5,000톤급 5001함(동해) 역시 4년을 초과하는 등 핵심 대형함마저 한계 선령에 다다르고 있다.

노후화에 따른 선체 및 장비의 안전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해양경찰청의 자체 안전도 검사 결과(1등급 좋음, 2등급 적정, 3등급 좋지 못함), 평가가 완료된 69척 중 무려 68척(98.6%)이 최하위 안전등급인 ‘3등급(좋지 못함)’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척은 2등급, 1등급은 0척, 15척은 평가 진행 중) 이들 3등급 함정은 장기간 해상 작전으로 인한 선체 피로 균열과 주기관·보기류(보조 기계 장비)의 잦은 고장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긴급 출동이나 악천후 구조 작전 시 승조원의 생명 안전은 물론 정상적인 임무 수행에 치명적인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해양경찰청의 중기재정계획상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 함정 대체건조(신조) 추진 물량은 총 33척, 총사업비 1조 924억4000만 원 규모다.


▲ ’27년 노후대체 함정 요구 예산 및 정부안 [출처=해양경찰청, 신장식의원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물량은 방제정 2척과 소형특수기동정(SS정) 5척 등 단 7척(484억 4천만 원)으로, 전체 소요 예산의 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나마도 방제정은 2025년 요구한 4척 중 미반영된 2척이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신규 요구 예산은 소형특수기동정 5척뿐이다. 2027년 새롭게 요구한 형사기동정 1척, 6억 원(설계) 예산은 미반영되었다.

5,000톤급(5001함), 1,000톤급(1006함), 1,500톤급(1503함) 등 대형 전력 26척(1조 440억 원 규모)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중기재정계획상 연차별 검토 대상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함정 건조는 기본설계부터 건조·취역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미반영이 지속될 경우 해상 경비 공백이 불가피하다.


▲ 중기재정계획상 노후 함정 대체 건조(신조) 추진 계획 및 대체 건조 필요 예산(국비 소요액) [출처=해양경찰청, 신장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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