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 3레벨 자율주행 차량의 공공도로 운행 허가할 도로교통법 초안 공개
김봉석 기자
2018-12-28 오후 4:40:29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3레벨의 자율주행 차량을 공공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2020년 상반기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서는 1레벨과 2레벨의 자율주행 차량만 공공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1레벨은 자동화된 조향, 가속 또는 제동기능 중 하나를 가진 차량이다. 2레벨은 2가지 이상의 자동기능을 장착한 차량이다.

공개된 도로교통법 초안은 레벨 3을 가진 자율주행이 주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상시 및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의 운전없이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중에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즉 레벨 3의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이야기하거나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뒷좌석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자율주행 차량은 주행 데이터 기억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으면 공공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2019년 1월 23일까지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노인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물류회사의 운전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자동차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Japan-Police-autonomousCar-trafficlaw

▲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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