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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가을까지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카스하라는 고객으로부터 폐를 끼치는 행위 등 고객 괴롭힘을 말한다. 일반 상점의 손님 외에도 관공서 창구나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카스하라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도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에 따라 관민을 불문하고 대응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카스하라의 구체적인 사례는 점원과 손님, 이벤트 주최자와 참가자, 관공서의 창구나 학교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이용자의 교환 등이다.관공서의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의 이름을 보고 인터넷에 성명과 사진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도쿄도 시나가와구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직원의 명찰에 전체 이름이 아니라 약자로 표시해 민원인이 직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조치 중이다.참고로 카스하라는 '취업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겨응 해치는 것' 등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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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86.8%의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한 클레임을 받는 카스하라(カスハラ)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기업이 상담을 받은 괴롭힘의 건수는 '파워하라'가 6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희롱 39.5% △카스하라 27.9% △임신·출산·육휴 등에 관련된 괴롭힘 10.2%를 기록했다.파워하라와 성희롱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카스하라에 대한 상담이 늘어났다. 특히 '집요하게 클레임을 반복한다'와 '위압적인 언동' 등이 대표적인 카스하라로 나타났다.고객으로부터 카스하라를 당했을 때에 대응 조치는 '상사가 맡았다'가 37.4%로 가장 많았다. '사과를 계속했다'는 32.1%를 기록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전국에 종업원 30명 이상이 있는 기업, 단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카스하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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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민당(自民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을 고객의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보호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자민당고용문제조사회의는 2024년 5월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와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카스하라는 고객이 직원을 괴롭히는 '고객하라스먼트(カスタマーハラスメント)'의 줄임말이다.기업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카스하라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 강화, 소비자의 교육 등도 대책에 포함된다.과거에 고객 상담과 같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던 카스하라로 직원의 퇴사,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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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이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임직원이 매월 30여 건의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사례는 그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승객에서 보통차를 이용하도록 요구했는대 승무원실의 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티겟을 분실한 승객에서 다시 구입하라고 촉구했는데 고함을 지르는 등이 대표적이다.일부 승객은 승무원의 개인정보 등을 SNS에 올리거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무원은 카스하라를 당하면 승객의 요구를 청취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악질이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카스하라가 직원의 존엄을 해치고 직장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참고로 JR동일본은 카스하라를 '철도 승무원이나 역원 등이 승객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당하는 고객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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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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