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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가 출신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자동차, 장기, 화재 등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2024년 8월1일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이번 개정 상품은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KB손해보험 신덕만 장기상품본부장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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