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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자가 건강 피해의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금지나 영업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고바야시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의 성분을 포함한 보충제가 다수의 신장병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건강 피해에 대한 보고가 지연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긴급성이 높아 고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생노동성이 도도부현과 연계해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후생노동성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립안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 각료회의에 제출해 시행규칙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기능성 식품 사업자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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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성분을 포함한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인 신장 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기능성의 과학적인 근거 등을 소비자청에 신고한다.사업자는 품질 관리나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수정할 제도의 내용은 모든 기능성 식품은 의산의 진단을 받고 건강 피해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정보가 의료종사자나 소비자로부터 전해졌을 때는 사업자가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또한 건강식품은 적정하 제조 공정관리 규범에 근거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청은 4월 중순부터 전문가로 검토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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