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난 없는 국가] 37. 항공보안감독관 전문성 강화에 관한 연구... 잦은 인사이동은 감독관의 전문성 저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처분기관과 심의기관이 동일해 신뢰성 저하... 독립적 심의기구인 '항공보안분쟁조정위원회' 도입
2022년 3월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가 쿤밍에서 추락해 13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 추락 원인이 발혀지지 않았다가 조종사 간 다툼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쿵밍을 이륙해 광저우로 향하던 여객기는 비상사태 후 3분 만에 약 8800미터 상공에서 수직으로 추락했다. 여객기는 동체가 넓어 활공 비행이 가능해 엔진 고장이 발생해도 곧바로 떨어지지 않는다.
항공전문가가 비행 데이터 기록장치(FDR)을 분석한 결과 조종사가 고의로 엔진을 멈춘 정황을 발견했다. 연료 스위치가 강제로 닫히며 엔진이 멈춘 것이 추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항공보안감독관 전문성 강화에 관한 연구(A Study on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Aviation Security Inspectors)'이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감독관 박만희(oditimes@naver.com)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2년 3월 중국에서 추락한 동방항공 5735의 비행항로 [출처=위키피디아]
◇ 항공보안감독관 총 33명이 15개 공항에 근무... 정기보안평가·정기점검 등 감독활동 수행
항공보안감독관은 「항공보안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으로 민간항공 보안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감독관 제도는 단순히 규정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ICAO 표준에 부합하는 항공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날로 고도화되는 테러 등 불법방해행위로부터 공항시설·항공기·승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감독관은 현장 출입 및 조사, 자료제출 요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등 행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별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 및 사법처리 권한은 갖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제도적 한계를 지닌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보안감독관은 본부 항공보안정책과 2명과 서울항공청 17명, 부산항공청 12명, 제주항공청 2명 등 총 33명이 15개 전국 공항과 100여개 항공사 등 총 400여 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 대상 정기보안평가와 정기점검, 취약 분야 불시평가를 비롯해 주2회 현장보안상태 확인, 항공보안사고 조사 등 광범위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잦은 인사이동은 감독관의 전문성 저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처분기관과 심의기관이 동일해 신뢰성 저하
항공보안감독관은 본연의 감독활동 외에도 급증하는 항공보안사고에 따른 조사업무와 행정처분까지 광범위하게 담당하면서 ICAO가 요구하는 항공보안 수준관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항·항공사·화물터미널 등 광범위한 관리감독 대상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 순환보직 체계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은 감독관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만 한정된 감독관 자격요건은 항공보안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인력의 활용을 제한하여 감독역량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TSA나 영국과 같은 주요국 항공보안 감독기관이 점검·평가 등 핵심 감독업무에 전념하는 것과 달리, 국내 항공보안감독관은 일상적 행정업무 부담까지 안고 있어 감독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모호성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방항공청 간 상이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져 수검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처분기관과 심의기관이 동일해 객관적 재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행 체계는 항공보안 관리감독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 '항공보안사고조사관'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효과... 독립적 심의기구인 '항공보안분쟁조정위원회' 도입
항공보안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항보안(보안검색·항공경비·보안장비), 항공사보안(화물·항공기), 항공사이버보안(대테러 포함) 3개 핵심 분야로 전문화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일반감독관(경력 2년 미만), 선임감독관(경력 2~5년), 책임감독관(경력 5년 이상)으로 등급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승격제도를 통해 각 등급별 권한과 책임을 차등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항공보안감독관의 감독활동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ICAO 표준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현행화가 중요하다.
특히 불시평가 수행 시 지방항공청 간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절차와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한편, 불시평가 물품의 신뢰도를 강화하여 감독활동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항공보안사고 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를 전담하는 '항공보안사고조사관'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입통제·보안검색·신분확인 등 핵심 보안영역별로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실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행정처분 기준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항공청 간 행정처분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절차와 평가지표(체크리스트)를 마련·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처분기관인 지방항공청이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까지 담당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객관적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 심의기구인 '항공보안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해 제3의 기관에서 이의신청 사안을 심의·판단하는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불법 방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 가능
항공보안 분야별 전문감독관 제도와 등급체계 도입은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민간항공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함으로써 불법 방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감독활동과 사고조사·행정처분 업무의 분리, ICAO 표준에 부합하는 체크리스트 현행화,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객관적 표준절차 확립 등은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속 -
쿵밍을 이륙해 광저우로 향하던 여객기는 비상사태 후 3분 만에 약 8800미터 상공에서 수직으로 추락했다. 여객기는 동체가 넓어 활공 비행이 가능해 엔진 고장이 발생해도 곧바로 떨어지지 않는다.
항공전문가가 비행 데이터 기록장치(FDR)을 분석한 결과 조종사가 고의로 엔진을 멈춘 정황을 발견했다. 연료 스위치가 강제로 닫히며 엔진이 멈춘 것이 추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항공보안감독관 전문성 강화에 관한 연구(A Study on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Aviation Security Inspectors)'이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감독관 박만희(oditimes@naver.com)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2년 3월 중국에서 추락한 동방항공 5735의 비행항로 [출처=위키피디아]
◇ 항공보안감독관 총 33명이 15개 공항에 근무... 정기보안평가·정기점검 등 감독활동 수행
항공보안감독관은 「항공보안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으로 민간항공 보안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감독관 제도는 단순히 규정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ICAO 표준에 부합하는 항공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날로 고도화되는 테러 등 불법방해행위로부터 공항시설·항공기·승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감독관은 현장 출입 및 조사, 자료제출 요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등 행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별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 및 사법처리 권한은 갖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제도적 한계를 지닌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보안감독관은 본부 항공보안정책과 2명과 서울항공청 17명, 부산항공청 12명, 제주항공청 2명 등 총 33명이 15개 전국 공항과 100여개 항공사 등 총 400여 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 대상 정기보안평가와 정기점검, 취약 분야 불시평가를 비롯해 주2회 현장보안상태 확인, 항공보안사고 조사 등 광범위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잦은 인사이동은 감독관의 전문성 저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처분기관과 심의기관이 동일해 신뢰성 저하
항공보안감독관은 본연의 감독활동 외에도 급증하는 항공보안사고에 따른 조사업무와 행정처분까지 광범위하게 담당하면서 ICAO가 요구하는 항공보안 수준관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항·항공사·화물터미널 등 광범위한 관리감독 대상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 순환보직 체계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은 감독관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만 한정된 감독관 자격요건은 항공보안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인력의 활용을 제한하여 감독역량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TSA나 영국과 같은 주요국 항공보안 감독기관이 점검·평가 등 핵심 감독업무에 전념하는 것과 달리, 국내 항공보안감독관은 일상적 행정업무 부담까지 안고 있어 감독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모호성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방항공청 간 상이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져 수검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처분기관과 심의기관이 동일해 객관적 재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행 체계는 항공보안 관리감독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 '항공보안사고조사관'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효과... 독립적 심의기구인 '항공보안분쟁조정위원회' 도입
항공보안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항보안(보안검색·항공경비·보안장비), 항공사보안(화물·항공기), 항공사이버보안(대테러 포함) 3개 핵심 분야로 전문화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일반감독관(경력 2년 미만), 선임감독관(경력 2~5년), 책임감독관(경력 5년 이상)으로 등급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승격제도를 통해 각 등급별 권한과 책임을 차등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항공보안감독관의 감독활동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ICAO 표준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현행화가 중요하다.
특히 불시평가 수행 시 지방항공청 간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절차와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한편, 불시평가 물품의 신뢰도를 강화하여 감독활동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항공보안사고 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를 전담하는 '항공보안사고조사관'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입통제·보안검색·신분확인 등 핵심 보안영역별로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실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행정처분 기준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항공청 간 행정처분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절차와 평가지표(체크리스트)를 마련·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처분기관인 지방항공청이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까지 담당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객관적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 심의기구인 '항공보안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해 제3의 기관에서 이의신청 사안을 심의·판단하는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불법 방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 가능
항공보안 분야별 전문감독관 제도와 등급체계 도입은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민간항공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함으로써 불법 방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감독활동과 사고조사·행정처분 업무의 분리, ICAO 표준에 부합하는 체크리스트 현행화,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객관적 표준절차 확립 등은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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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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