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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탐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다.생명보험의 시초는 고대 로마에 콜레기아(collegia)로 회비를 갹출해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손해보험은 고대 바빌론에서 상인이 바텀리(bottomry)라는 제도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며 시작됐다.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계(契)가 관혼상제의 부담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생명보험회사가 조선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보험업이 성장했다.1970년대부터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보험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성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의 혁신 방안 [출처= iNIS]◇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 GA의 규모보다 CEO·임직원의 준법의지가 중요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GA에 지적 사항을 보완할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2020년 제정된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6장 52조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및 조직, 업무지침 체제,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행위준칙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에 종사한 경험을 요구한다.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험 업무를 감독할 역량과 관련이 있다.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등은 감독기관과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다음으로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기획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내부통제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내부 제재기준의 마련 및 운용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많은 편이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 운영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1항의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지체없이 신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 등으로 추진한다.표준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GA의 내부통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초대형 GA도 하위 등급에 포함됐을 정도이기 때문이다.대형 GA라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GA의 규모보다는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중요하다. ◇ 준법감시인 및 내부고발 제도의 혁신 방안 제시...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직무 수정 필요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뿐 아니라 기업문화, 위대한직장(GWP), 윤리경영,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드론(Drone), 산업 경쟁력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GA는 덩치에 걸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연은 인력(People) 혁신, 업무(Job) 혁신, 제도(System) 혁신으로 GA의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먼저 인력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말 그대로 표준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표준안은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 및 개선 요구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했다.현장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감사와 비슷하게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단순히 외부 민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편이다.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서 퇴직자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도 존재한다.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업무 지식과 경험은 풍부할 수 있지만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로 살아온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변호사가 일반 범죄 관련 소송을 주로 다뤘다면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공인회계사도 회계 관련 지식과 보험업의 특성은 연관성이 낮다.사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일정 시간 노력만 기울이면 규정 위반이나 회계 부정 행위 정도는 쉽게 찾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잇다.하지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퇴직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준법감시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그러나 제시된 기관에 근무하며 인사나 총무 등 지원부서에 근무했다면 보험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 관련 증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매무 다양하고 복잡해 보험 관련 부서는 많지 않다.다음으로 업무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직무가 너무 광범위해 표준안에서 제안한 사람들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규모가 작은 GA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직원도 소수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윤리강령, 준법교육 등을 모두 수행하기 어렵다.특히 내부통제 매뉴얼은 다른 GA의 사례를 참고해 형식적으로 수립할 수는 있겠지만 자사의 실정에 적합한 메뉴얼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예산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금융사고 예방기준은 GA뿐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원수사도 제정하기 어렵다. 예방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쉽게 말하면 예방 매뉴엘이 완벽하게 반영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실제 많은 보험사가 각종 메뉴얼을 개발해 실천하지만 내부 부정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제도 혁신은 내부고발제도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내부고발은 내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지만 쉽게 구축하기 어렵다.금융감독원조차도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어 준법제보로 바꿨을 정도다. 용어만 바꾼다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표준안에서 제시한 내부고발 제도 운영 방안은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하다. 내부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제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 중 다수가 내부고발로 내홍을 겪었지만 어느 곳 하나 내부고발제도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GA보다 수십 혹은 수백배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을 갖춘 대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제도를 몇개 규정만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내부고발은 업무 경험이나 법률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다. 표준안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조차도 내부고발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내부통제 흉내만므로 부정행위 막지 못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시급국정연은 GA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내려면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첫째, CEO의 준법의지는 단기 실적보다는 지속가능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 보험 설계사의 무리한 스카웃, 불완전 펀매 등을 포기해야 가능한 목표다.둘째,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은 형식적인 교육이나 처벌 위협만으로 육성이 불가능하다. 임직원의 이익 관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은 가능한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차단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대다수 기업은 무늬만 내부통제시스템을 완성해 운용하므로 내부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다.넷째, 준법감시인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 자문은 변호사, 증거조사는 공인탐정, 직원 상담은 심리상담사, 보안은 보안전문가 등의 역할을 융·복합화할 필요가 있다.종합하면 현재 GA에 구축된 내부통제로는 각종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으므로 혁신이 불가피하다. 혁신의 상시화가 필요한데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본다.금감원 등 감독기관도 형식적인 감사나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필수적인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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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858억9900만 원에 달한다.하나은행이 488억 원, KB국민은행이 110억 원, NH농협은행이 221억 원, 신한은행이 37억 원, 우리은행은 0원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우리은행이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신한금융지주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카드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분석해보자.▲ 신한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사진 [출처=홈페이지]◇ 1981년 창업해 선진금융기법 개발하며 선도 은행 성장...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 실천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은 2024년 10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 원대의 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 사고를 반성하고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진 회장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카드가 제재를 받았다.신한카드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SVFC)가 고위험 채권 관련 심의와 점검이 부실하고 채권 회수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 기업인 신한은행의 역사는."신한은행은 1981년 창업한 신한금융개발회사는 1998년 동화은행 P&A, 2006년 4월 조흥은행과 합병하며 명실상부한 메지저 은행을 성장했다. 특히 조흥은행은 1897년 만들어진 한성은행이 모체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조흥은행은 1999년 충북은행, 1999년 강원은행과 통합한 후에 신한은행의 가족이 되었다."- 신한은행의 조직은. "2025년 3월 기준 3부문 15그룹 5단 8본부 53부 3센터 실 5Unit 1국 1연구소로 구성돼 있다. 영업점은 국내 693개, 국외 17개를 포함해 총 710개를 운영 중이다.자동화기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CD 3개, ATM 4372대, 화상단말기 524대, 기타 651대로 총 5550개의 단말기를 서비스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임직원은."임직원수는 임원 31명, 직원 1만2884명에 달한다. 임원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1명, 업무집행책임자 21명 등으로 구성됐다.업무집행책임자는 21명이며 남자가 18명, 여자가 1명이다. 임원급 직원 31명 중 여성이 1명인데 사외이사 1명, 업무집행책임자 1명이다."- 신한은행의 비전(vision)과 미션(mission은."비전(vision)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이고 미션(mission)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로 정했다. 그리고 따뜻한 금융, 창조적 금융,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지향하는데."상품, 서비스, 자금운용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법,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 ‘고객’과 ‘신한’ 그리고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의 본업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금융상품·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거나 고객이 맡긴 자금을 잘 운용하여 불려주는 것을 뜻한다.- '창조적 금융'은 무엇인지."본업을 잘하기 위한 도구인 금융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금운용방식은 시대·환 경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상품·서비스·자금운용방식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법,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통틀어 ‘창조적 금융’이라고 칭한다.-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주장하는데."창조적 금융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게 되면 더 많은 고객이 신한과 거래를 하고 싶어할 것이므로 신한의 기업가치도 점점 커진다.나아가 신한이 더 많은 고객의 성공을 돕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금융의 기능을 잘 수행하면, 사회 전체의 가치도 커져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신한·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 나가면서 상생과 발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상생의 선순환 구조다."- 경영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경영계획은 전략목표와 전략방향으로 구성된다. 전락목표는 ‘Value-up together’로 본업의 혁신으로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견고한 은행‘이다. 전략방향은 기존 관행 탈피를 통한 본업 가치의 혁신,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도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체질 학보 등으로 정했다." ◇ 준법감시인을 보강해 내부통제 강화 노력 중... 5가지 체계적인 감사로 상시 업무 모니터링 추진신한은행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을 개편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연결과 확장’ 관점에서 ‘RM One Team’ 영업 체계를 도입해 리테일과 기업 고객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을 위해 그룹 內 계열사들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신한의 모든 노하우와 전문성을 담아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준법감시인이 누구인지."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준법감시인의 구성은."준법감시인은 준법경영부, 준법감시부, 자금세탁방지부, 정보보호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준법경영부 10명, 준법감시부 78명, 자금세탁방지부 63명 등 151명이었다.하지만 2025년 3월 말 기준 준법경영부 23명, 준법감시부 82명을 포함해 105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개월 만에 준법경영부는 13명, 준법감시부는 4명이 늘어났다."- 준법감시부의 구체적인 임무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통제 추진전략 수립/추진 △내부통제협의회 운영 △준법감시인 지원 △대내외 내부통제 정책 모니터링 내부적용 및 총괄대응 △윤리경영 정책 기안, 실행, 평가 △내규 체계 유지 및 관리 등 내규 제/개정 등으로 다양하다."- 그럼 준법경영부는 무엇을 맡고 있는지."준법감시부와 협력하며 △내부통제정책 수립 및 기획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영업점 상시 감시 △본부부서 법규준수 점검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검토 △준법감시인 특별점검 △국외점포 준법감시활동 △자점검사제도 기획 운영 △영업점 전임검사제도 운용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 등이 핵심이다."- 감사(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감사위원회는 은행의 가치를 제고하고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활동 및 컨설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금융 관련 제반 리스크 최소화 및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 은행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부감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은행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감사빈도 등 내부통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연간 감사계획은 부서·업무 등 감사대상별 리스크 수준과 내부통제체계 수준을 고려해 수립딘다.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개연성과 새롭게 포착한 리스크에 대해 수시로 개별 감사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감사도 일상감사, 종합감사 등으로 다양할텐데."감사는 일상감사, 종합감사, 부문감사, 상시감사, 특별감사 등 5가지나 된다. 우선 일상감사는 경영진의 일상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종합감사는 부서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다.다음을 부문감사는 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확립, 기타 필요에 의한 특정부문에 대한 감사를 칭한다. 상시감사는 문제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효과적인 내부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상시적인 관찰 및 감사로 특화된다.마지막으로 특별감사는 상시감사 등으로 발견한 금융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는 감사다. 영업점 전임검사제도, 영업점 특명검사제도,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명령휴가제도 등도 도입했다."-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윤리경영도 내부통제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윤리경영 제반 정책의 기안, 실행 및 평가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의 제정 및 운영 △윤리준법 교육,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상담처리 등을 실천하고 있다."- 2024년 발생한 내부 부정행위는."2024년 총 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1분기 0건, 2분기 2건, 3분기 2건, 4분기 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7건 중 10억 원 이상은 1건으로 나머지 6건은 사고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다. 금융사고 유형을 분석하면 금전사고가 5건이며 횡령이 4건, 배임이 1건으로 조사됐다. 금전수수 1건, 사적금전대차 1건이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행장 정상혁 사진 [출처=홈페이지]◇ 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 도입해 AI 점검시스템으로 보강...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 방안 고민 중신한은행은 고객가치를 높이고 기업시민으로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책임경영을 강화해왔다.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AI) 점검시스템’을 갖춰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신한은행이 구현하고 있는 내부통제의 운영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내부통제 부문 운영방향은."2024년 9월 금융권 최초로‘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책무구조도의 실질적 구동을 위해 임원의 책무와 연계된 본부장·부서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과 시스템에 기반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동년 12월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책무구조도 기반 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예정이다.- 내부통제의 품질혁신을 추진 중인데."2025년 주요 전략방향 중 하나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견고한 체질 확보'를 설정하고 내부통제의 품질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또한 고위험 업무영역을 선별하고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기반 전행 내부통제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본부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먼저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잠재적 위험요인·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해 2차 점검까지 이행하는 프로세스를 책무구조도 항목에 반영한다는 의미다."-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은."제도와 시스템을 넘어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체화시키기 위해 임직원이‘내부통제 실천약속’을 작성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정례화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기존 시행 중인 ‘윤리준법 실천의 날’ 프로그램을 임직원 자기주도적 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각자 엄격한 윤리준법 행동기준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내부통제가 ‘굳건한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책무구조도'에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한 내부통제 Coverage를 확대하겠다는데."AI를 활용해 비정상 금융거래 시나리오에 기반한 이상징후 탐지모형을 개발하고 정교화된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올해 안으로 ‘AI CCTV’를 도입함으로써 영상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의 핵심 중 하나인 사외이사 현황은."사외이사는 총 6명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KBS이사회 이사장 △이인재, 삼성카드 디지털본부장 △김성남,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 및 국제공인회계사 윤리기준위원회위원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및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히 위원 △박상규 중앙대 총장, LG전자 6시그마 자문교수 △야마모토 신지, 영신상사 대표이사 및 코마CC 대표이사 등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윤리경영과 내부고발 표지 [출처= 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 중인 '준법제보' 등에 관한 금융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고자 신한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을 평가해봤다.평가 결과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로 정리했다. 금융감독원도 '준법제보'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념 정의, 명확한 지침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국정연은 이른바 5대 금융지주인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을 포함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의 내부통제시스템도 평가할 방침이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내부고발,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내부고발과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나 제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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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2022년 2월 익명 게시판인 '감나무숲'이 개설됐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글쓴이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정주의 전산번호가 남아 있어 누가 글을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전산번호를 숨기는 방식을 적용해 운영했다.2023년 6월 감나무숲이 실명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익명에 기대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비방·조롱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일부 직원은 원장,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글이 난무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출장비 삭감, 인사적체 논란, 감사업무의 축소 등에 대한 불평불만이 봇물처럼 터졌다고 한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정권과 각을 세우는 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감사 리스크'를 대비해 감사원 출신을 채용하는 수요마저 크게 줄어들었다.일정 직급이 지나면 민간으로 재취업하는 간부가 사라지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해진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간부들에게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요구도 비등해졌다.조직에 남은 간부들은 일반 직원에게 세상이 변했으니 감수하라거나 직원들만 내부감찰을 하며 때려잡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급증했다고 한다.내부게시판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비판없이 수용하려는 목적임에도 이를 용인하지 않은 것은 올곧은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발상이다.이른바 '타이거파'로 불리는 직원은 감나무숲의 의견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면서 충성경쟁을 벌이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최재해 원장의 복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도 막말이 쏟아졌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감사원 내부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할 감사원마저도 내부고발에 귀를 닫고 내부고발자를 핍박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작금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특정 인맥으로 파벌의 형성으로 익명 게시판이 공론장 기능을 상실했으며 게시판의 활성화 및 내부고발 장려 등이 불가피하다.우선 특히 갈등은 일반직원과 관리자. 충성파와 중립파, 좌천 세력과 실세 그룹이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기업의 갈등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관리자, 충성파, 실세 그룹으로 구성된 파벌은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의 단맛을 향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들춰내지만 윤석열정부의 각종 실책에는 눈을 감고 '용비어천가'만 읇조린다.일반직원, 중립파, 죄천 세력은 정도 경영을 주장하지만 검찰과 동조한 개혁 저항 세력의 준동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최재해 원장마저도 편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 직원의 열망을 꺾고 있다.다음으로 공론장으로 역할할 것으로 믿었던 게시판이 감시와 비판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윤석열정부의 부실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정도파와 우리편은 건들지 말자는 저항파의 대립이 생겼다.자연스럽게 생겨난 과업갈등(task conflict)은 감정갈등(emotion conflict)로이어져 감사업무 소홀, 우수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부당지시, 상호부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마지막으로 대안을 살펴보면 게시판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을 장려해 조직을 살려야 한다. 혁신 방법은 익명게시판 부활,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일탈자 강력한 징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재정립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성 훼손한 책임자의 파면만이 해결책... 고장난 내부통제시스템 재정립은 외부 전문가에 맡겨야감사원의 내부고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공조직의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관리할 기관에서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난 것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원장과 지도부는 사퇴하고 정치 중립적인 인사로 채워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정치편향은 도를 지나쳤다.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보여준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부하직원이 기관장을 능멸하고 무시해도 방관하는 상황이 반복해 일어났다.감사원장도 사무총장이나 감사위원의 돌출행동과 월권을 제지하지 못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안임에도 수수방관하는 것을 보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둘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감사원도 공기관의 감사 업무 효율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그럼에도 감사원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공공연히 핍박하고 합리적인 비판마저 묵살하는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정신 자세와 업무 태도르 가졌다면 감사원 직원 모두 감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감사원을 없애든지 전체 직원을 100% 교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불평도 적지 않았다.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는 직원이 많았다.셋째, 건전한 비판을 막고 직원을 핍박하는 일탈자를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서슬퍼런 지적을 받고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파벌에 속한 직원 전부를 감사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일부 책임자는 강력하게 처벌해 공직사회에 발을 다시는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감사원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이 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넷째,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다. 감사원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 그 자체보다 운영(operation)에 초점을 맞춰야 제대로 작동한다. 감사원도 이른바 '원님 재판', '사또 재판'에서 나오는 작태에 물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공갈을 치거나 '고무줄 해석과 자의적 판단이 난무'하는 전 근대적이고 권위주의에 물든 직원은 필요가 없다. 조직을 파괴하고 사회정의를 죽이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시정잡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자정 기능을 상실해 새로온 정부에서 파괴적 혁신(disr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원장 이하 주요 간부를 파면하고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직원은 모두 감사원을 떠나도록 명령해야 한다.가능하다면 헌법을 수정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대통령이나 행정부와 야합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대다수 국민이 모든 감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때 확립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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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그룹 로고 [출처=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에 따르면 2025년 4월28일(월) 충청북도청에서 금융감독원,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 충북 지역 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 지자체, 금융회사는 청소년, 청년, 취약계층 등 충북 도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협약식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단순한 경제활동 수단을 넘어 개인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에 비해 금융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인 충북 지역의 금융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충북 지역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촘촘하고 충실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먼저 충북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주관 ‘1사 1교 금융 교육 점프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금감원·하나은행과 함께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새롭게 도입해 충북 소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온라인 금융 교육을 진행한다.이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은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금융 생활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간 금융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이다.또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은 청년 대상 금융교육 특강 및 맞춤형 재무 상담을 실시한다. 충북 소재 청년센터에 ‘자산 형성’, ‘불법도박 예방’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로 특별 강좌를 개설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1대1 재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더불어 충북 지역 취약계층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도 마련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충북 지역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열여덟 홀로서기’ 프로그램을 확대해 금융교육과 자립 준비 청년 선배 멘토링을 실시한다.금융감독원은 청소년,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대상자 선정, 교육 일정 관리를 전담한다.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이 보유한 충청권 네트워크를 활용해 충북 지역 내 금융 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협약식 당일 충북 청주시 소재 원봉초등학교에서는 하나은행의 어린이 경제뮤지컬 ‘재크의 요술 지갑’ 공연이 개최돼 충북 지역 금융교육 활성화의 첫 시작을 알렸다.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체험’을 비롯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 가능한 온라인 금융 교육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금융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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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BNK부산은행,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오른쪽부터 BNK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인경 센터장,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이호진 지원장)[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5년 4월23일(수)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산외국인주민센터’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은 외국인의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부산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최신 금융사기 피해사례와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취약한 부분에 맞춰 교육을 준비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CCO)는 “금융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외국인 고객들이 소중한 금융자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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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기업은행 전경[출처=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025년 4월15일(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8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고객 응대, 이용 환경 등의 조사가 이뤄졌다.기업은행은 평가항목 중 핵심 역할인 ‘기업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평가 세부항목 중 ‘고객과의 상호작용’ 부문에서 직원의 고객 응대 역량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용자 환경 편리성’ 부문에서는 쾌적한 상담 환경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기업은행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 2회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전 직원 금융소비자보호 및 CS 교육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객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고객의 소리 자산화’ 프로세스 구축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동행창구 운영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대비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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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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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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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관리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 공무원의 도움은 필요하다.그렇지만 퇴직 공무원과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백대 혹은 수천대 1의 경쟁율을 뛰어넘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우수 인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하다.오랜 기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추정은 공조직의 기업문화가 유능한 젊은이의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파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서로 감시와 격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발전을 꾀했어야만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최고 정책결정권자나 부처 장·차관의 눈치나 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문화에 젖어들면 위험하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마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2024년 12월3일 발령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보여준 고위 공직자의 처신을 보면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들 모두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합의 도출...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해야 위기상황 도래하지 않아어떤 기업이던 100퍼센트(%)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이 발생할 잠재성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기업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사건 이후에 기업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경영자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2가지를 다 선택하고 조치할 수도 있겠다.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내부고발의 내용에 관해 경영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경영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조직이나 구성원이 불(不)법적, 비(非)법적, 비(非)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적발해 조치한다.경영진이 경영의 편의에 의해서 알고도 선택했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활동이 불법적, 비법적,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특히 불법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경영진은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도 직원의 입장에서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무조건 경영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옳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직원의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 수준,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하던 기업활동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 경영진이나 팀의 리더는 가급적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문제를 인정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윤리 수순이 달라져 경영진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바궈야 한다.객관적으로 고려해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가짐에도 직원이 계속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기업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의 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사했을 뿐 아니라 이직(離職)의 자유도 있다. 민간기업에서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직원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기업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화합과 시너지(Synergy)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직원이 인정하면 기업 내부는 플러스(+) 상승효과가 발생해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와 토론이 활성화된다.이런 분위기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조직 내∙외부의 요인에 대한 ‘사전징후포착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한다.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요인에 의해 축적된 건전한 비판문화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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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우리금융, 금감원, 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와 사외이사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출처=우리금융그룹]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에 따르면 한국금융연수원 삼청동 본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업무 협약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준수 한국금융연수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신임·재임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전문성 함양을 통해 금융회사의 균형감 있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본 협약을 통해 사외이사 및 이사회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이 금융연수원의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외이사 역량 강화에 나서게 된다.우리금융은 2023년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신임 및 재임 사외이사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사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법률상 의무 연수와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연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전입 교육을 선임 전에 완료했다.임종룡 회장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과 이를 통한 이사회 본연의 기능 강화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은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와 금융그룹사의 올바른 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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