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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IBK기업은행 전경[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업은행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IBK인증서’를 통해 금융·공공·민간 기관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개인과 법인사업자도 ‘IBK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보완 요구사항 이행을 거쳐 지정된다.김성태 은행장은 “IBK인증서는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금융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 IBK인증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하고 IBK인증서가 인증서 시장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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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IBK기업은행 로고[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화) SKT(대표이사 유영상)와 금융과 통신 정보를 연계한 ‘AI보이스피싱 피해·탐지 서비스’를 오픈했다.본 서비스는 SKT가 제공하는 금융권 고객보호 강화 솔루션 ‘SurPASS’를 기업은행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전화 수신·발신 여부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처리 절차도 구축했다. SKT는 수집한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 패턴을 정의하고 AI 학습을 통해 의심 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기업은행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발생 시 통신사에 해당 고객의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보이스피싱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고객의 이체·출금을 차단하거나 유선 안내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과의 반복된 통화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본 서비스 도입 시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사전 테스트 기간 동안 총 26건, 5억9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 SKT가 탐지한 고위험 정보만으로 피해를 사전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한편 기업은행은 2024년 9월 통신3사(SKT·KT·LGU+)와 체결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T, LGU+와도 연내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김규섭 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시도에 기대가 크다”며 “통화 내역에 기반한 고객의 위험도를 금융 정보와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더 많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김지형 SKT Biz플랫폼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통신 데이터와 AI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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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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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IBK기업은행, ‘카드가맹점 등록·입금계좌 변경 서비스’ 출시[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3월18일 소상공인의 업무처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가맹점 등록·입금 계좌 변경 서비스’를 출시했다.‘카드가맹점 등록·입금 계좌 변경 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전 카드사의 가맹점을 신규 등록하거나 입금 계좌를 일괄로 변경할 수 있는 무료 대행 서비스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신규 등록 및 입금 계좌 변경 시 고객이 직접 9개 카드사별로 신청하거나 VAN사를 통해 유료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업무 처리 기간도 평균 5~10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해당 서비스는 기업은행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2025년 4월 ‘IBK BOX POS’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신청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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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금융결제원, 데이터 신사업 발굴 및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인재교류 업무협약 체결[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3월10일(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금융결제원 본관에서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데이터 신사업 발굴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인재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을 보유한 직원을 상대 기관에 파견해 △금융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발굴 △금융서비스 고도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기업은행은 "데이터 담당 직원을 직접 협약 기관으로 보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새로운 협업 방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데이터 인재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금융결제원도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 인재들이 서로 협력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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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IBK기업은행-광운대학교-웹케시,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2월18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광운대학교(총장 천장호), 웹케시(대표 강원주)와 ‘IBK경리나라를 통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주 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기업에게 △IBK경리나라 서비스 이용수수료 1년 간 무료 지원 △세무·회계 교육 및 창업기업 지원책 제공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광운대학교는 광운창업지원센터, DDM청년창업센터, 도봉청년창업센터, 구리청년내일센터, 강북청년창업마루 등 5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또 창업패키지 사업, 브릿지3.0 사업 등을 통해 매해마다 교원창업, 학생창업자를 포함해 스타트업 150여 개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기업은행은 입주기업의 창업 초기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운대학교와 웹케시는 입주기업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협약식에 참석한 이건홍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이 IBK의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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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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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국방부 내에 조달 정보과를 신설하게 됐다. 비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부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가리는데 그친다. ◇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행정 서비스 불평등 해소 가능... 패거리 문화 해소하려면 내부고발 필요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부정적 측면과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명확하다.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은 피지배자에 불과했다.관리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명에 때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 붕괴됐고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로 정착됐다.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보장할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 중에 일상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할 공무원을 뽑고 임무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이러한 공무원법에 임무와 업무범위, 한계, 행동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가 공조직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공조직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수행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의 저하로 이어진다.물론 일부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거나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뇌물을 공여 받거나 다른 무형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예산의 증가로 국민들에 세금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당연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원도 있지만 해당 조직원이 받는 혜택보다 조직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또한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린다. 모든 조직원이 심리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 요소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전자의 직원은 불합리한 조직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그러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도 옅어진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개인적인 사(私)조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업무행태가 내부고발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원의 능력이나 조직에의 역할과 헌신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 축출하기도 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친 것이 화근(禍根)으로 작용했다.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 재판식의 ‘마녀사냥’이나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 집단 따돌림 등을 내부고발자가 소속된 조직의 고위직들이 주도한 흔적이 많았다.대부분의 조직원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했든 하지 않았든 잘못된 흐름에 편승했다. 따라서 공조직을 자신의 사(私)조직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의 고난의 행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관료제의 병폐 보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 확인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많은 공무원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불이익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출처=iNIS]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고발 전문가는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는 3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첫째,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관료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둘째,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이다.셋째,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공조직원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충성과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직원들이 국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부고발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다.여러 논란에도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뵀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의 2가지 역할과 내부고발자의 3가지 존재 의미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약했다.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혹자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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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기업은행 전경[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선택한 신분증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인 ‘신분증 안심 서비스’를 출시했다.‘신분증 안심 서비스’는 i-ONE Bank(개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한 후 사용을 온/오프(ON/OFF)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i-ONE Bank(개인)에서 명의도용 시도 시 실명확인을 차단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한편 기업은행은 ‘신분증 안심 서비스’ 외에 위치안심, 시간안심, 계좌안심, 오픈뱅킹안심 등 차별화된 보안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안전한 디지털뱅킹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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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IBK기업은행, 공공서비스 맞춤형 알림 서비스 ‘혜택알리미’ 출시[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i-ONE Bank(개인)에 금융기관 최초로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시했다.‘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혜택 중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해당 서비스는 정부24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동의 후 조회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을 입력하면 본인 맞춤 혜택을 조회, 신청 가능하다. 또 가족 서비스 이용 동의 인증 시 가족 혜택 확인도 가능하다.‘혜택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은행은 2025년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11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60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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