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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을 포함한다.인사상 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쉽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암묵적 왕따나 거리두기 등 비공적인 행위는 규정이나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부고발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조직원을 따돌리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과 조직원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다음으로 내부고발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로 파면이나 면직, 재임용 탈락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보통의 공조직원은 급여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많지 않다. 공조직의 다수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봐도 조직을 강제적으로 떠난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감사원에서 내부고발로 면직당했던 이문옥 감사관과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경우도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감사원은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재판에 불려 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복직해 조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보상책이 될 수 없다. 복직 후에 조직의 비공식적 냉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다.실제로 김필수씨도 복직 후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을 떠났다. 이런 경우조차도 고발자 본인이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조직원의 직무윤리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한 남용, 부정부패, 잘못된 업무관행이 내부고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처벌보다 직무윤리의식 강화에 있다.공조직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무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특히 오랜 기간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조직원들의 저항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도 권한을 행사해 권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시의 3가지 문제점... 부적절한 내부고발 최소화할 기준 정립 필요공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가지다.첫째, 내부고발로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이 빈발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승진 논란, 전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 등 각종 화풀이성(性)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관료조직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우려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행정의 공백과 행정력의 손실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에 의한 불필요한 조사가 빈발해지고 조직 내에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불필요한 조사는 관련 인사들의 업무집 중이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불신 분위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셋째,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로 행정 기밀의 유출과 이로 공익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정기밀이나 국가간 외교기밀, 군사기밀은 유출돼서는 안 된다.실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인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 조직원들에게 혼란을 소지를 없애면 된다.◇ 초등학교 운동회 '발묶고 달리기'처럼 상사와 부하가 합심해야 조직 발전... 약자를 배려해야 성공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내부고발자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내부고발자,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만 갖고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고용주나 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다.따라서 그런 행위를 당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집행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부고발자, 고용주나 상사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과거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한쪽 발을 묶고 달리기하는 시합이 있었다. 당연하게 다리의 길이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달리기가 쉽지 않다.성공의 핵심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적인 약자, 즉 부모가 자식의 보폭에 보조를 맞춰 넘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데 있다.부모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무리하게 달리면 자식은 자주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경우 결승점을 넘어서면 서로가 다시는 짝을 맞춰 경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조직은 다양한 사람과 같이 구성돼 공동의 목표, 조직의 발전과 영리추구를 위해 앞으로 나가므로 발 묶어 달리기 경주라고 봐야 한다.조직원은 자식과 같이 경제력이나 권력을 적게 가진 약자(弱者)이고 고용주나 상사는 부모와 같이 힘이 세고 강자(强者)다.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직원이 경주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시합에 고용주와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배려해야 한다.고용주와 같이 뛰었던 직원이 다른 시합에 나가도 잘 보조를 맞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서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은 조직 투명성을 기반해 상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직 비효율성 방치한 결과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다면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1929년 대공황과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극복한 원동력도 내부고발이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오랜 기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여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인식되며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미국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다.미국의 사법 당국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여론재판’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한마디로 인정사정 봐 주는 법이 좀처럼 없으며 ‘죄와 벌’의 단순 명쾌한 논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의 권위가 시퍼렇고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따라서 기업도 단기적인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얻는 이유에 유혹당하지 않는 편이다.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다. 물론 부정부패가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행위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이가 많다.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내부고발행위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내부고발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영웅과 같은 대우를 제공한다. 모든 내부고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는다.어떤 국가나 사회도 100% 건전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80년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1980년대까지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과 비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체험하고 있다.결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개인들은 인사나 경제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공익을 해치는 내부행위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조직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하면 내부고발은 나타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모두 조직 외부에 문제가 유출되는 3단계 이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되는 내부고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대형 사고나 사건은 사소한 사전징후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조직과 국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휩싸여 있는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투쟁과 노력이 없다면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된다.당연하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만과 독선’이라고 한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항상 경계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싶다.당연하게 내부고발자도 조그마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상사를 쉽게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조직은 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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