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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65세가 될 때까지의 4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현행 '60세가 되기까지 40년'보다 5년이나 길어지는 것이다. 기간을 늘리면 장래 받을 연금의 수준 저하를 억제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현행 국민연금보험의 납부 기간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40년간이다. 연금의 장래 급부 수준을 점검하는 올해의 '재정검증'에서 논의할 방침이다.재정검증에서는 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옵션시산'으로 연장할 경우에 장래 세대가 받는 연금의 급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산출할 예정이다.2024년 여름에 검증결과를 공표하고 연말까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고령자의 숫자가 많아지며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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