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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과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보도 위를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구입해 운행할 수 있다. 연간 수천 대가 보급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서는 정부기관은 없다.다양한 유형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전동보장구로 부르지만 편의상 의료용 전동스쿠터(이하 전동스쿠터)로 통일했다.전동스쿠터의 안전운행 기준도 없고,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반발을 의식해 경찰력으로 단속하기도 어렵다. 전동스쿠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의료용 전동스쿠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전동스쿠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도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간주한다.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의 입장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된다. 반면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와 충돌하면 양측 모두에 보행자 사고로 간주한다.2017년 9월 한국소비자원은 전동스쿠터의 주행거리, 최대속도, 정지거리, 야간주행안전(전방 주행등 밝기), 경사로 주행, 회전성능, 장애물에 오를 수 있는 성능, 주행 시 소음, 방수성능 등의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대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해 전동스쿠터 기계 자체로는 큰 문제점이 없었지만 정지거리가 안전기준인 2.5m를 초과해 3.1m에 달하는 제품도 판매됐다.등받이 각도를 조정하는 기능, 회전주행 시 속도가 감소되는 기능, 주행할 때 길에서 받는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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