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안전운동] 19.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안전진단...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최근 노인과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보도 위를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구입해 운행할 수 있다. 연간 수천 대가 보급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서는 정부기관은 없다.
다양한 유형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전동보장구로 부르지만 편의상 의료용 전동스쿠터(이하 전동스쿠터)로 통일했다.
전동스쿠터의 안전운행 기준도 없고,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반발을 의식해 경찰력으로 단속하기도 어렵다. 전동스쿠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K-Safety 진단 모델로 의료용 전동스쿠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전동스쿠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도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간주한다.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의 입장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된다. 반면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와 충돌하면 양측 모두에 보행자 사고로 간주한다.
2017년 9월 한국소비자원은 전동스쿠터의 주행거리, 최대속도, 정지거리, 야간주행안전(전방 주행등 밝기), 경사로 주행, 회전성능, 장애물에 오를 수 있는 성능, 주행 시 소음, 방수성능 등의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대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해 전동스쿠터 기계 자체로는 큰 문제점이 없었지만 정지거리가 안전기준인 2.5m를 초과해 3.1m에 달하는 제품도 판매됐다.
등받이 각도를 조정하는 기능, 회전주행 시 속도가 감소되는 기능, 주행할 때 길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서스펜션, 경사로에서 밀리지 않는 기능, 배터리 잔량표시 등이 안전에 중요하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의 가격은 200만원 내외로 고가이지만 의외로 안전기준을 미달한 제품도 있었다. 품질에 미달하는 제품이 버젓하게 판매되는 이유는 국가에서 구입비의 8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20%는 판매업자가 할인해 주기 때문에 품질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제조기반이 없어 첨단 제품이라는 외형적 이미지와는 달리 대부분 중국산이거나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다.
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고장 등이 발생해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없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 시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100kg에 달하는 전동스쿠터는 119구급대조차도 다룰 수 없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풍족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가 운행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관심도 미약한 편이다.
◇ 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
사고발생 가능성 평가 영국에서는 도로교통령(Highway Code)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최고속도 6km/h, 전동스쿠터는 12km/h로 차도에서 운행할 수 있다. 차도보다는 보도가 안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보도에서는 최고속도가 6km/h로 제한된다.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화를 사용하고 반사조끼를 입거나 전동스쿠터에 반사재를 부착해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동스쿠터를 차량으로 판단해 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고 속도도 10km/h로 인정한다.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주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차도가 아니라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경사로에서는 뒤로 밀리거나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행을 삼가야 한다. 일본과 독일은 차도의 이용은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보도로만 운행하도록 규제한다.
한국에서 일부 전동스쿠터 운전자는 차도와 인도도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기도 한다. 보도를 이용하면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다고 판단해 나름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노인층이 많아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로는 주행하는 이유는 노면의 포장이 잘돼 있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수십 년 간 거주한 동네의 익숙한 도로이고 불과 1~2km에 불과한 마을 길이라고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전동스쿠터에 음향장치를 설치해 고음의 노래를 틀고 운행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접근이나 경적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안전 불감증이지만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 이상으로 강력한 단속조치를 시행하기도 어렵다.
안전문제로 제품을 인증할 때 최소 속도를 시속 15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횡단보도 등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끝이지 않고 발생한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전동스쿠터는 과속으로 달리는 무서운 흉기(?)에 해당된다.
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리고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착각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할지 막막한 것도 현실이다.
◇ 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
사고 방어능력 평가 2016년 3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전동스쿠터를 탄 채 엘리베이터 통로에 떨어져 다쳤다. 기기 오작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2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전동스쿠터로 하천을 건너던 사람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했기 때문이지만 무리한 운행이 사고를 초래했다.
전동스쿠터는 자동차도 아닌데 자전거와 달리 바퀴가 4개로 안정적이고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 전기자동차’로 착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범람한 하천에서 고립된 사례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하천의 물 정도에는 떠내려가지 않고 쉽고 재빠르게(?) 건널 수 있다고 맹신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라 비싼 장난감 수준의 이동수단에 불과해 기동성이나 주행성이 떨어져 쉽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운행을 삼가고 야간에도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조명등과 반사경을 갖춰야 한다.
전용 안전장비를 구하지 못한다면 자전거에 사용하는 간이식 야간조명등, 형광표식이 유용하다. 요철,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운행하고 주행 중 신체가 좌석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바퀴로 이동하는 모든 차량은 타이어의 펑크, 마모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자전거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마모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 배터리만 충전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운전자가 많지만 매우 위험하다.
전동스쿠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의외로 대중교통수단이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시에는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전동스쿠터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거나 전동차에 진입할 경우에도 일반 승객과 부딪힌다. 사회적 약자가 탑승한 전동스쿠터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승객의 안전도 내몰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필요해
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 전동스쿠터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턱이나 장애물 등에 걸림 사고가 많았고,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 충돌, 운행 중 정지, 차량과의 충돌, 보행자와 충돌, 균형상실로 넘어짐, 전동스쿠터의 부속품 등에 끼임, 기계 오작동 및 화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전동스쿠터의 파손, 운전자의 상해, 전동휠체어 외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의 파손, 전동스쿠터 외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상해 등으로 조사됐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는 전동스쿠터의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보장보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없는 실정이다. 사고가 나면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전동스쿠터 차체의 피해, 전동스쿠터 운전자 상해에 대한 병원비, 다른 보행자와 같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보상, 상대 차량 등과 같은 상대방 물건에 대한 손해보상 등이 필요하다.
민간 보험회사도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동스쿠터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해 판매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동스쿠터의 보험상품 도입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 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안전 위험도 평가 전동스쿠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품질안전 기준, 음주운전 등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고령과 장애 등으로 방어능력 취약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동스쿠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 대한노인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시민단체, 운전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오늘도 길거리에서 전동스쿠터는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차도를 달리고 안전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조작 및 운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사람이 알아서 잘 하라는 식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고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구입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잘 알아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며 운전자에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아쉽다. 전동스쿠터 판매자가 우선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도 지원금을 배분할 때 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동스쿠터의 보급보다 우선해야 한다.
– 계속 -
다양한 유형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전동보장구로 부르지만 편의상 의료용 전동스쿠터(이하 전동스쿠터)로 통일했다.
전동스쿠터의 안전운행 기준도 없고,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반발을 의식해 경찰력으로 단속하기도 어렵다. 전동스쿠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K-Safety 진단 모델로 의료용 전동스쿠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전동스쿠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도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간주한다.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의 입장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된다. 반면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와 충돌하면 양측 모두에 보행자 사고로 간주한다.
2017년 9월 한국소비자원은 전동스쿠터의 주행거리, 최대속도, 정지거리, 야간주행안전(전방 주행등 밝기), 경사로 주행, 회전성능, 장애물에 오를 수 있는 성능, 주행 시 소음, 방수성능 등의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대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해 전동스쿠터 기계 자체로는 큰 문제점이 없었지만 정지거리가 안전기준인 2.5m를 초과해 3.1m에 달하는 제품도 판매됐다.
등받이 각도를 조정하는 기능, 회전주행 시 속도가 감소되는 기능, 주행할 때 길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서스펜션, 경사로에서 밀리지 않는 기능, 배터리 잔량표시 등이 안전에 중요하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의 가격은 200만원 내외로 고가이지만 의외로 안전기준을 미달한 제품도 있었다. 품질에 미달하는 제품이 버젓하게 판매되는 이유는 국가에서 구입비의 8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20%는 판매업자가 할인해 주기 때문에 품질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제조기반이 없어 첨단 제품이라는 외형적 이미지와는 달리 대부분 중국산이거나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다.
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고장 등이 발생해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없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 시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100kg에 달하는 전동스쿠터는 119구급대조차도 다룰 수 없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풍족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가 운행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관심도 미약한 편이다.
◇ 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
사고발생 가능성 평가 영국에서는 도로교통령(Highway Code)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최고속도 6km/h, 전동스쿠터는 12km/h로 차도에서 운행할 수 있다. 차도보다는 보도가 안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보도에서는 최고속도가 6km/h로 제한된다.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화를 사용하고 반사조끼를 입거나 전동스쿠터에 반사재를 부착해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동스쿠터를 차량으로 판단해 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고 속도도 10km/h로 인정한다.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주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차도가 아니라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경사로에서는 뒤로 밀리거나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행을 삼가야 한다. 일본과 독일은 차도의 이용은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보도로만 운행하도록 규제한다.
한국에서 일부 전동스쿠터 운전자는 차도와 인도도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기도 한다. 보도를 이용하면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다고 판단해 나름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노인층이 많아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로는 주행하는 이유는 노면의 포장이 잘돼 있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수십 년 간 거주한 동네의 익숙한 도로이고 불과 1~2km에 불과한 마을 길이라고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전동스쿠터에 음향장치를 설치해 고음의 노래를 틀고 운행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접근이나 경적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안전 불감증이지만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 이상으로 강력한 단속조치를 시행하기도 어렵다.
안전문제로 제품을 인증할 때 최소 속도를 시속 15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횡단보도 등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끝이지 않고 발생한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전동스쿠터는 과속으로 달리는 무서운 흉기(?)에 해당된다.
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리고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착각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할지 막막한 것도 현실이다.
◇ 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
사고 방어능력 평가 2016년 3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전동스쿠터를 탄 채 엘리베이터 통로에 떨어져 다쳤다. 기기 오작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2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전동스쿠터로 하천을 건너던 사람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했기 때문이지만 무리한 운행이 사고를 초래했다.
전동스쿠터는 자동차도 아닌데 자전거와 달리 바퀴가 4개로 안정적이고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 전기자동차’로 착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범람한 하천에서 고립된 사례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하천의 물 정도에는 떠내려가지 않고 쉽고 재빠르게(?) 건널 수 있다고 맹신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라 비싼 장난감 수준의 이동수단에 불과해 기동성이나 주행성이 떨어져 쉽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운행을 삼가고 야간에도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조명등과 반사경을 갖춰야 한다.
전용 안전장비를 구하지 못한다면 자전거에 사용하는 간이식 야간조명등, 형광표식이 유용하다. 요철,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운행하고 주행 중 신체가 좌석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바퀴로 이동하는 모든 차량은 타이어의 펑크, 마모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자전거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마모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 배터리만 충전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운전자가 많지만 매우 위험하다.
전동스쿠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의외로 대중교통수단이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시에는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전동스쿠터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거나 전동차에 진입할 경우에도 일반 승객과 부딪힌다. 사회적 약자가 탑승한 전동스쿠터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승객의 안전도 내몰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필요해
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 전동스쿠터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턱이나 장애물 등에 걸림 사고가 많았고,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 충돌, 운행 중 정지, 차량과의 충돌, 보행자와 충돌, 균형상실로 넘어짐, 전동스쿠터의 부속품 등에 끼임, 기계 오작동 및 화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전동스쿠터의 파손, 운전자의 상해, 전동휠체어 외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의 파손, 전동스쿠터 외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상해 등으로 조사됐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는 전동스쿠터의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보장보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없는 실정이다. 사고가 나면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전동스쿠터 차체의 피해, 전동스쿠터 운전자 상해에 대한 병원비, 다른 보행자와 같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보상, 상대 차량 등과 같은 상대방 물건에 대한 손해보상 등이 필요하다.
민간 보험회사도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동스쿠터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해 판매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동스쿠터의 보험상품 도입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 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안전 위험도 평가 전동스쿠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품질안전 기준, 음주운전 등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고령과 장애 등으로 방어능력 취약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동스쿠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 대한노인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시민단체, 운전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오늘도 길거리에서 전동스쿠터는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차도를 달리고 안전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조작 및 운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사람이 알아서 잘 하라는 식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고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구입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잘 알아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며 운전자에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아쉽다. 전동스쿠터 판매자가 우선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도 지원금을 배분할 때 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동스쿠터의 보급보다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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