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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인도 민간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tion)에 따르면 2018년 12월 1일 드론 규정 1.0(Drone Regulation 1.0) 발표로 드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정부가 내놓은 드론 규정 1.0은 원격조종항공기(RPAs), 즉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확대해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분류에 따르면 250g 이하 드론은 Nano Drone, 250g 초과 및 2kg 이하 드론은 Micro Drone, 2kg 초과 및 25kg 이하 드론은 Small Drone으로 구분했다. 25kg 초과 및 150kg 이하 드론은 Medium Drone, 250kg 초과 드론은 Large Drone 이다.또한 상업적 또는 일반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경우 밀폐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일출시간 동안, 가시권(VLoS)내, 최대 400피트 AGL(above ground limit)까지 운용할 수 있다.드론은 공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 NDZ(no drone zones) 지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국경지역, 델리 비제이쵹(Vijay Chowk), 주도(state capitals) 내 청사, 전략적 위치, 생명공학 시설, 군사 시설 등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정부는 2019년 말까지 비가시권(BVLOS) 운영, 화물 운송, 항공교통관리 자동화 등에 관한 '드론 규정 2.0'을 발표할 예정이다. 1명의 조종사가 다수의 드론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Drone Regulation 1.0▲ 드론 운영 조건표(출처 :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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