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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말까지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사항 대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역량을 총력 결집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2026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현재 부처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 중인 상태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법무·금융·어선안전·홍보 등 각 분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꾸렸다. 대응지원단에서는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기관 2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한국갈등학회는 특별법에 따라 어업인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창구가 될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설계를 담당한다.댐 건설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 제도를 설계한 바 있는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학회는 특히 민관협의회의 어업인·주민 대표가 해상풍력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향후 운영단계까지 정부와 논의하며 함께 계획하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주력할 예정이다.에너지정책 전문가인 김윤성 박사가 이끄는 에너지와 공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한 주민·어업인에게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수협금융'의 역할을 정립한다.이 제도는 민간협의회에서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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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2026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3월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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