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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KB손해보험 홈페이지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업계 최초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출시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KB손해보험의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또한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EDR(사고기록장치)은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단순 운행 정보만 저장돼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에 KB손해보험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했다.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 중인 ‘법률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형사적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을 보장한다.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김혁 상무는 “최근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 온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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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가 출신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자동차, 장기, 화재 등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2024년 8월1일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이번 개정 상품은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KB손해보험 신덕만 장기상품본부장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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