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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압류가 금지된 아동수당, 생활보호비 등을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나 시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불법으로 압류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의 부동산, 자산, 예금, 급여, 보험금 등을 조회해 압류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급여는 50% 이상, 생활보호비와 같은 복지수당은 압류 자체가 불법이다. 혼자서 지자체에 대항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오랜 기간 동안 세금을 체납하면 연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갚기가 어렵다.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연체 이자율이 8.9%로 높다. 과거 연 14.6%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은행의 대출 이자를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국세징수법의 '납세완화제도'에 따르면 체납처분에 의해 체납자의 생활을 현저하게 궁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압류를 정리하고 납세 의무를 소멸시켜준다.'징수유예'는 1년 이내에 납부를 유예하고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면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세금 추징 과정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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