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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편[출처=엠아이앤뉴스]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면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치권조차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상고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조차도 사과했는데 검찰은 요지부동이다.우리나라 재벌은 독단경영, 밀실경영, 편법경영, 황제경영,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글로벌 차원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대기업도 표면적으로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공동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 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먼저 상장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들을 가지고 부족한 자료들은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초 발행예정인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 편'을 소개한다.◇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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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최태원 회장 측과 노소영측 주요 쟁점[출처=iNIS]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나비센터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먼저 최 회장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최회장 개인 명의로 된 3조9883억 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민법 제 830조 & 831조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것이다.이 조항에 근거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취득에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더불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한다.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은 재산의 형성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다.최근 일부 언론은 300억 원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준 돈이라는 증언을 보도하고 있다.반면 노 관장은 민법 제 830조 & 831조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부터 밝혔다.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신고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며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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