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과 아트나비센터 노소영 관장의 상고이유서 주요 쟁점…11월 초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에 이목 집중
항소심 결과에 대한 의견부터 크게 엇갈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반인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 불가피
박재희 기자
2024-10-16

▲ SK최태원 회장 측과 노소영측 주요 쟁점[출처=iNIS]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나비센터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먼저 최 회장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최회장 개인 명의로 된 3조9883억 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법 제 830조 & 831조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것이다.

이 조항에 근거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취득에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은 재산의 형성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일부 언론은 300억 원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준 돈이라는 증언을 보도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은 민법 제 830조 & 831조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부터 밝혔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신고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며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사업을 영위하는 남편들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관례가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초 상고기록을 접수한지 4개월이 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 인정은 하급심에서 다퉜으므로 대법원은 법률 적용이 합당한지만 판단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반인의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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