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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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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안상순 국세청 공무원의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세금' 주제로 특강[출처=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통일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인 겨레사랑복지협의회(이사장 황정길)에 따르면 2024년 11월30일(토요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씨엠빌딩 7층에서 제3회 애국특강을 진행했다.이날 초청된 강사는 국세청 소속 안상순으로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세금'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안 강사가 설파한 세금의 의미와 재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가발전에 기여한 세금(재정)의 역할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나 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잘 극복해 2025년 광복 80주년을 경축할 기회를 만들었다.국가 위기시에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지만 건전재정을 유지해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무한 경쟁을 통제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쌓으면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한국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진입했으며 문화산업 및 방위산업 역시 경쟁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민 소양과 납세 의식이 세계 최고로 높아져야 한다. ▲ 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 이사장 황정길(가운데 좌측), 일경큰스님(가운데), 유삼남 명에총재(가운데우측)[출처=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다음으로 세금에 대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인프라에 대한 평가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엔티스)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홈텍스, 손텍스 등을 이용한 납세자의 전자신고 능력은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다.반면 현재 국민의 납세의식은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회피하려는 국민도 적지 않다.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어 지하경제를 축소시켜야 한다.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재정기반을 강화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일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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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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