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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미국 공군(US Air Force)에 따르면 소형 드론의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개발에 US$ 4억9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최근 상업용으로 개발된 소형 드론을 공격용으로 개조해 군사 분쟁에 투입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표적이다.결국 공군은 '카운터 소형 드론 시스템(counter small unmanned aerial systems)'을 개발할 아웃소싱업체를 선정해 대드론 솔루션을 공급받기로 결정했다.2021년 말까지 적절한 업체가 선정되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독점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후 사업 기간은 72개월로 계획했다.다만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대드론 대응 시스템의 솔루션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레이저 및 극초단파와 같은 탐지 기술과 공중 요격 시스템을 거론하고 있다.참고로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 사령관은 지난 4월 20일 공식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미공군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미공군의 무인전투기 MQ-9 Reaper(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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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21년 4월 21일 발효된 새로운 드론 운용규칙으로 인해 드론 조종사들은 온라인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기존 규칙에서는 야간비행을 위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원격조종 숙달을 유지하기 위해 24개월마다 대면 테스트를 시행한 바 있다.하지만 반복적인 대면 시험에 따른 인적, 물적 소요가 상당하고 드론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시험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온라인 정기교육은 4월 6일부터 업로드됐으며 모두 무료이다. 단, 인증서(Part 107)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를 내고 기초 지식 테스트에 먼저 응시해야 한다.이처럼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 시험이 기존보다 완화됐다. 그러나 드론 조종사의 책임의식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연방항공청은 “드론 실명제로 조종사의 신원은 전보다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제로 인해 조종사의 내실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항공청(FA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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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캐나다 교통부(TC)에 따르면 250그램 미만의 소형 드론도 상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원격조종항공기(RPAS) 등록이 필수이다.기본 규정상 총 중량 250그램 미만의 드론은 별도 신고나 등록 없이도 운행할 수 있다. 고중량 드론에 비해 인적, 물적 리스크가 낮다는 이유에서다.이러한 연방 규정으로 인해 중국 DJI사의 여가용 드론 Mini와 Mini 2 모델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두 모델 모두 총 중량이 249그램이기 때문이다.반면 상업용 드론의 경우 인증서(Part 107)를 받아야 하며 무게에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교통부의 방침이다. 배송용 드론만 고려해도 조종자의 출처 및 이동경로 추적이 필요해 보안과 안전이 더욱 요구된다. 드론의 총 중량은 최대 이륙 중량으로 계산하며 드론 기체, 통신 장비, 센서, 카메라, 라이트가 포함된다.참고로 캐나다의 드론 운행 기본 수칙에는 ▲고도 122미터 이내(약 30층 빌딩 높이) ▲공항 주변 외 ▲육안 가시권 내 등이 있다.▲소형드론 Mini 2(출처 : DJ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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