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중국 검역기관은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 해제
금지기간 2개월 동안 도축업체들의 피해청구액은 100만 달러 이상
김백건 선임기자
2017-11-01 오후 9:11:15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중국 검역기관이 국내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수입금지 기간은 2개월 정도이다.

2017년 7월 말 중국 검역기관은 오스트레일리아산 수입쇠고기의 일부 포장상자 라벨이 내부포장 라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정부 및 관계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내부포장 라벨의 부착 위치가 잘못됐다. 중국의 쇠고기 수입금지는 국내 쇠고기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국내 5개 유명한 도축사업체에 영향을 미쳤다.

금지기간 2개월 동안 도축업체들의 피해청구액은 100만 달러 이상이다. 2016년 기준 오스트레일리아는 연간 6억7000만 달러 상당, 9만4040톤의 쇠고기를 중국에 수출했다.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 (출처 : Meat and Livestock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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