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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자가 건강 피해의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금지나 영업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고바야시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의 성분을 포함한 보충제가 다수의 신장병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건강 피해에 대한 보고가 지연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긴급성이 높아 고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생노동성이 도도부현과 연계해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후생노동성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립안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 각료회의에 제출해 시행규칙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기능성 식품 사업자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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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의 감세액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기업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명세서에 감세액을 명기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정부의 정액 감세정책은 1인당 연간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엔을 포함한다,급여 소득자는 부양가족분을 포함해 익월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세는 6월분은 일률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상에는 0엔이 되어 7월 이후 11개월 동안 감세가 반영된 납세액을 징수한다.6월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 감세를 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국민이 소득 상승에 대해 체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지방자치단체는 6월 중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 기업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통지서에는 정액 감세로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정액감세액'이 인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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