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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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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기업윤리(Business Ethics)’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핵심 경영도구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미국 정부와 선도기업은 윤리라운드(Ethics Round)를 통해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1992년 우리나라 문민정부가 세계화를 추진하며 한국 대기업도 국제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기업의 탈법,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가 주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 의지 중요...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반한 경영철학 수립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은 다앵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기업의 이해관계인은 주주, 경영진,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으로 다양하다.첫째, 주주와 경영진은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다. 주주라고 하면 기업 설립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을 말한다.또한 현대적인 기업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회사의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주식회사의 대주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을 구성한다. 따라서 주주는 기업의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자다.둘째, 직원은 경영인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 이해관계자다. 기업 활동의 중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원이며 감시자로 역할을 담당한다.IMF 외환위기 당시에 어느 대기업 총수가 직원을 '머슴'으로 불러 대중의 공분을 샀다. 머슴은 노예는 아니지만 주인에 예속돼 자신의 권리 행사가 제한적인 일꾼을 말한다.아직도 일부 기업의 주주가 직원은 머슴이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시대착오적인 사고이지만 타파하지 못하면 이해관계자 간 상생 분위기 조성은 불가능하다.셋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기업활동을 보조하고 장려한다. 건전한 기업활동이 유지되고 경쟁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주체다.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결정하고 기업의 경영을 지도했다.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급성한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깔려 있다.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뿐 아니라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이 한몫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산업정책 주도자가 아니라 보조자여야 한다.넷째, 공동체(community)는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영역의 이해관계자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한다.따라서 소비 주체는 실질적으로 정부, 직원과 경영진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가 된다.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정부가 판매를 허락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외면하면 기업은 망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부터 기업이 사회적책임(CSR)을 경영에 적극 도입한 이유다. ▲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영향 [출처=iNIS]◇ 내부고발의 경제적 영향... 한국에서 특이한 사회출연금도 부담으로 작용내부고발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어려워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출 감소, 과징금 납부, 사회출연금 등이 경영 부담으로 다가온다.우선 내부고발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라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다.소비자가 기업에 반감을 갖게 되면 제품의 판매가 어려워지며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언론의 집중취재로 기업활동이 약화되며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된다.다음으로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를 내포하면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른 대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을 납부했다.마지막으로 ‘사회출연금’은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항목이다. 경영진의 불법 혹은 비윤리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비난이 너무 심각할 때 선택을 강요당한다.기업의 정상적 활동이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영진 혹은 대주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천문학적인 규모의 사회출연금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 즉 국민 격앙된 여론을 잠재우고 해당 기업과 경영진을 용서해 주는 효과를 발휘한다.SK그룹의 분식회계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은 1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과 이건희 삼성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으로 1조 원이라는 개인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비슷한 사례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횡령과 불법비자금 조성, 각종 탈법행위로 여론이 나빠지자 사회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다.이때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삼성그룹 수준의 사회출연금을 내어야 될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로 정몽구 회장은 약 1조 원의 사회출연금을 약속했다.◇ 내부고발의 비경제적 영향...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이길 기업은 존재하지 않아수백, 수천 억 원의 벌금과 단기적인 매출 감소, 일부 사재(私財) 출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측면에 관해 살펴보자.첫째, 부패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며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 국내적으로 정부와 거래기업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며 거래 중단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또한 기업의 해외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소비자에게로 확산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반(反) 부패 움직임의 강화는 부패기업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둘째, 소비자 인지도 저하는 궁극적으로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게 된다. 기업경영활동의 핵심은 소비자를 확보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따라서 소비자가 내부고발이 일어난 기업과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활동이 어려워진다.소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소비자는 ‘불매운동’ 등 조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다.언론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목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다. 이런 활동이 경영진이나 사주(社主)의 ‘사회출연금’을 강제적으로 유도한다.하지만 사회출연금만으로 면죄부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기업경영의 목적은 1차적으로 이윤의 지속적인 추구와 축적에 있다. 이는 극히 정상적인 자본주의 기본 정신으로서 전혀 비난받을 것이 못되며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한다.비난을 받는 기업활동으로 부(富)를 축적한 경영진이 사회의 집단적 저항과 비난 여론에 무릎을 꿇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목적이었던 ‘사(私)적인 재산’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그런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익의 축적’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보다 많은 돈을 사회출연금으로 내야 된다면 경영철학을 바꾸게 된다.부도덕하고 부정(不正)한 사람이나 집단, 기업으로 인식을 받고 언젠가는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라면 미리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이런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이해관계자인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직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영진까지 아우르는 사회의 개념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야 한다.셋째,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기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직원이다. 현대의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도 주주와 별개의 직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따라서 여기서는 직원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경영진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했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부고발은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경우가 대다수다. 2가지 요건을 다 갖출 수도 있고 1가지 요건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어느 경우이든 직원과 기업은 사회적인 비난과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소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상품의 구매하지 않거나 유니폼을 입은 직원에 대해 손가락질만 한다.하지만 적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건물이나 차량에 대한 공격활동을 자행한다. 또한 직원에게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기도 한다.소극적인 저항이든 적극적인 저항이든 이런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직원은 1차적으로 ‘심리적 동요’를 경함하게 된다.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외부활동도 자제한다.이런 결과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당연하게 매출도 감소한다. 심리적인 동요가 기업에 전염병처럼 번지면 조직 내부가 ‘심리적 공황’상태에 처해진다.이 단계에 도달하면 우수 인력의 퇴사가 발생하고 내부에서 경영진을 성토하거나 외부에 추가로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까지 나타나게 된다.외국의 몇몇 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와해된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 월드컴 등이 대표적이다.◇ 여론재판에 무너진 삼성그룹의 우호적인 인지도... 비경제적 손실이 경제적 피해보다 훨씬 많아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은 상호연관(inter-related)돼 있다. 2가지 요소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거나 반감작용을 한다.즉 다시 말해 하나의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악(惡)순환 연결고리,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고 해도 조치를 잘해 이를 계기로 선(善)순환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혼재한다.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이 발생한 경우에 경영진이나 주주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는가’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인 여론이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여론재판’이라고 까지 불려지는 한국 사회의 정서는 초(超)법적인 결정을 주도하며 언론과 정부를 압박한다. 몇몇 이해관계자가 밀실에서 담합해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2000년대 이후 국내 최고 그룹으로 발돋움한 삼성그룹도 무리한 승계작업과 계열사 합병 과정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절대 우위의 인지도를 잃었다.삼성그룹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인지도를 무너뜨렸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붕괴로 경제적 피해보다 비경제적 손실이 훨씬 커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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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국가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제시했다. 하지만 12월26일 계엄령을 제안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변호사는 야당의 '정치 패악질'과 '부정선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다수 전문가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종 비선조직이 난립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결국 임기를 절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사달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봐야 하겠지만 비상계엄령의 발동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며 포고령, 국회에 계엄군 투입 등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법률가가 많다.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정부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소불위(無所不爲)나 제왕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최고경영자(회장, 사장 등)가 많기 때문이다.◇ 직책별로 구체적인 관리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CEO의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이 위기극복 열쇠조직(organsation)은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구성원이 모여서 분담해 처리하고 합심해 시너지(synergy)를 내는 집단이다. 이것은 민간조직이던 공조직이던 간에 통용되는 원칙이다.따라서 직급별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담케 한다.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구분할 수 있는 직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제안한 직책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전략 [출처=iNIS]우선 팀장 등 관리자로서 조직 내부의 최일선 관리자다. 이들 관리자들은 항상 직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을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직원의 사소한 불만부터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만이 터지기 전에 해소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가 상담을 요청할 때 잘 대처하는 것이다.관리자의 대처만 원활하면 조직을 파멸로 몰고 가는 내부고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내부고발의 방지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달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관리자의 첫 번째 임무다.다음으로 감사실, 리스크관리실, 인사팀 등 조직의 감사기관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동료나 관리자와 문제해결을 시도할 때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내부고발자가 상급자 및 동료와 상담을 통해 만족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불만이 증폭됐을 경우에 다음으로 가는 곳이 조직의 감사기관이다.이들 조직이 명령계통상에 위치한 계선(系線·line)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참모(參謀·staff)조직이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될 것으로 믿고 있다.기업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 조직 내부의 많은 내부고발을 해결한다.많은 경우 감사기관의 책임자도 직원이고 또한 사기업의 경우 경영진을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계선조직의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주는 편이다.이러한 조치는 비밀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위와 유사한 경험을 한 기업은 감사기관의 기능을 외부의 독립적인 단체나 연구소에 아웃소싱(outsourcing) 형태로 위탁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계선조직이나 일부 경영진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실제 국내 은행 중 감사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례가 있으며 독립성과 비밀성을 잘 보장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 제도도 수탁기관, 즉 고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경우가 드물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유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제도는 완벽하게 구축했지만 실제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최고 경영진(CEO)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선 감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책임자의 한결같은 의견이다.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진, 즉 리더의 의지가 내부고발자의 관리와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EO는 조직 내부에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솔선수범(率先垂範)해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내부고발이 반드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중론이다.따라서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기업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하다. 기업문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 흘러 형성됐지만 기업 CEO의 개인적 성향과 관련성이 높다.리더가 내부고발행위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반역자’로 인식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내부고발의 긍정적인 효과나 1·2차 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내부고발 대부분이 3단계, 즉 감독관청이나 언론과 같은 외부에 공개돼 피해가 삽시간에 커진다.기업이나 CEO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기업의 문제는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가급적 내부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무조건 내부고발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규정을 짓지 말고 어떤 내부고발은 허용하고 장려할 것인지, 어떤 내부고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학습시켜야 한다.일선 직원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건전한 토론과 업무혁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급변하는 사회환경이나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하기도 어려워진다.새로운 직원의 창의적인 시각이 기업에게 필요하므로 관리자나 기존 구성원의 ‘막무가내’식 논리로 압박하거나 비판적인 사고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짤라 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CEO의 역량은 위기 시에 발휘된다는 말이 있다. 내부고발이 외부로 표출돼 조직이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을 경우, 기업 내부에 위기대응팀을 구성하해 적절한 대응을 지시해야 한다.기업에 대한 영향과 조직의 손실을 최소화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다.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右往左往)하면 주변의 이리떼에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 혁신해야 부정행위 예방 가능... CEO 인사횡포도 제도적으로 통제해야국내 기업도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내부고발을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직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됐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를 소수의 '문제아'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일부 공기업은 CEO가 직접 내부고발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이나 관공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일반 기업은 대부분 윤리경영 지침을 마련해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와 고발사건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2005년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내세우며 내부고발도 한 부문으로 정착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KB국민은행은 고발조사에 협조한 직원도 제보자에 준해 보호한다고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기업은 2005년 발생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을 계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리와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내부고발사건이 외부로 표출되는 3단계에 가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은 총수가 구속된 전례가 있으며 두산그룹은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다. 직원 관리가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삼성그룹도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 합병,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녹취록 등 핵폭탄급 문제도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우리은행은 은행장의 친인척에 35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제공해 재판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엄무상 배임과 사기 사건이 일어나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은 불법 대출, 공문서 위조 대출, 부당대출 등으로 43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미비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를 막는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기관이 금융사고를 근절하려면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를 혁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리더가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고 원칙 없는 상명하달(上命下達)의 군대식 업무절차는 사라져야 한다. CEO의 독단적인 인사 횡포도 막아야 불법행위조차 감내하는 맹목적인 충성문화가 없어진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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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인 '고양이에 생선 가게 맡긴 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가 낭패본 상황을 표현한다. 혈세를 탕진하는 공무원,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뇌물받고 부실을 눈 감아주는 감독기관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공무원이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지만 특히 자본주의의 심장이며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 팽배한 '황금만능주의'를 꼽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하지만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내부통제가 부실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해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의 횡령사고 빈발해 대책 마련 시급... 연대책임·엄벌 경고도 예방 효과 미미BNK경남은행 직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동안 약 3089억 원을 횡령했다. 장기간 부정행위가 자행됐음에도 내부 감사기구가 적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 직원은 조력자로 동참했다.2024년 11월27일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 일부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렇다고 감독기관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은행의 최고위층이며 경영자의 업무상 해태(懈怠)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우리은행은 고객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사고 뿐 아니라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고도 일어났다. 직원의 윤리의식 뿐 아니라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혁신이 불가피해 보인다.NH농협은행은 2024년에만 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허위 매매 계약서를 활용한 부당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배임,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및 분양자 대출 등 유형도 다양하다.행장이 대내외에 선포한 윤리경영 활동을 전개해 청렴한 은행이 되겠다는 약속도 헌신짝이 됐다.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호동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총 26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4079억 원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을 모두 포함한다.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예방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한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직원의 이상 행동을 탐지하거나 범행 패턴을 찾아내야 한다.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구비해야 은행원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 감독기관에서 주장하는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이나 강력한 엄벌과 같은 조치도 효과가 미미하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감사원 등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외치지만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해 혁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 내부 감사실이 본연의 역할 방기하면 외부에 맡겨야... 위기관리팀의 역량과 수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국정연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축된 조직체계’라고 정의했다.물론 협의(狹義)로는 해당 조직의 내부 조직만을 포함하지만 광의(廣義)로는 해당 조직의 감사, 소원수리 등의 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외부 조직까지 해당된다.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조직에서 발생해 위기를 초래하는 횡령, 배임, 다양한 유형의 갈등 등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출처=iNIS]내부통제시스템을 이상 징후의 파악부터 수습 & 보완까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1, 2 단계까지는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3~4단계는 외부인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하지만 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공개된다고 내부 감사실이나 조직이 방관할 수 없으므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각 단계별 조치 및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먼저 조직원이 다른 직원의 행동이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며 이상 징후를 파악한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당사자가 조직 내부의 계통을 밟아서 이의를 제기한다.예를 들어 당사자가 사원이면 차(次)상급자인 대리에게 먼저 가고 그가 해결책을 내어 놓지 못한다면 과장에게 보고한다.이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은 차장, 부장, 이사 등 명령계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다행스럽게도 누군가 이상징후를 인식하고 수습하면 종결된다. 다음은 ‘내부통제시스템의 2단계’로서 해당 이상징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관련 조직계통을 벗어나 참모조직인 조직의 감사실, 기획실, 비서실 등에 넘어가는 경우다.2단계를 처리하는 조직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해당 조직의 ‘감사실’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감사가 있어서 조직 내부의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안건에 관해 접수를 받고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다른 하나는 조직원이 ‘내부 감사실'을 불신하거나 조직의 수장(首長) 입장에서 내부 감사실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감사 업무를 위임한 제 3의 조직인 '외부 감사실'이다.독립성이 보장된 제 3의 조직도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정업무 용역계약’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주계약자(主契約者)인 해당 조직의 압력이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직 내부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보한 당사자의 상세한 신원을 요청하면 해당인이 당연하게 조직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알려준다.‘내부통제시스템’의 3단계는 외부에 해당 고발내용이 공개되고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수사하거나 언론에 유포됐을 경우에 대처하는 ‘위기관리팀’의 임무다.조직 외부로 관련 사실이 나갔기 때문에 조용하게 수습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위기관리부서는 체계적으로 전면(前面)에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내부고발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사를 받게 되고 비윤리적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언론 대응이나 내부 혼란 수습을 위한 매뉴얼도 필요하다.2가지 상황이 발생해도 위기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잘 대처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했던 것보다 휠씬 최소화될 수도 있다. 또한 오히려 위기가 조직발전과 수습을 포함해 대외적인 신용도를 개선하는데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일반인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부 사건은 3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조직은 잘 수습했고 일부 조직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조직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4단계는 대규모 혼란사태를 수습하고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순서다. 조직은 다수의 조직원으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위기를 경험해도 생명이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위기대응팀의 역량과 조직 수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이 때다. 실제 다수 기업의 위기상황을 연구해보면 특히 수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기업윤리강령 실천 의지 우선... 일반직원보다 경영층의 준수 의지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성 달려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건전한 발전과 조직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구축됐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의 관리방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이론적으로 가능한 말이지만 실제 이러한 방안을 완벽하게 구비했다면 조직 내부에서 사소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방편의 하나로 ‘기업윤리(business ehtics)’를 제시하게 된다. 직원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각종 업무처리, 대외관계 등의 영역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없도록 한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직원윤리강령을 작성해 배포하고 위반 시에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직원윤리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이 거래업체에 편리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령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실제 수십 년간 다양한 조직의 윤리강령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오래된 관행이나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심리적으로 거부하게 할 정도로 윤리의식을 높여준 사례는 없었다.또한 기업윤리강령을 정립하고 외부에 자사의 윤리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업 대부분이 각종 비리행위나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위에서 예시로 들은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윤리강령은 보유하고 있다. 당연하게 임직원 모두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만 실천 의지는 빈약하다.특히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를 분석해보면 일반 직원과 사회구성원의 인식은는 많이 변했지만 경영층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결과적으로 본인이 하는 경영활동은 치외법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황제식 경영’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무용지물(無用之物)에 불과할 것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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