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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1일 추석연휴 하루 전 충남 아산에서 9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자동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도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은 말뿐인 스쿨존에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난 후 동년 10월 소위 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법(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1999년 화성 씨랜드참사로 유치원생 19명이 죽은 이후에도 어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2014년 급기야 세월호로 수학여행을 가던 청소년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어처구니없고 원시적인 안전사고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나라에서 살 수 없다며 고국을 등진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정치인이 없다. 스쿨존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스쿨존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연간 500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30km로 속도 하향 조정해야스쿨존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300m 이내의 구간에 설치하며 1995년 도입됐다.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아이들을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아직도 스쿨존을 무시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많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인 곳이 100곳에 달한다. 도로가 왕복 6차로 이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속도를 과도하게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제기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차 속도를 30km로만 하향 조정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며 속도 규제에 찬성한다.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557건으로 사망자만 31명에 달한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3명으로 조사됐다.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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