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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iM뱅크 본사 전경 [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5년 11월27일(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 대출’을 출시했다.‘퇴직연금 활성화 보증 대출’은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통한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2025년 초부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신용보증기금 및 퇴직연금사업자(은행) 간 협의를 통해 탄생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따른 운전자금 감소 부담 등의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다소 저조했으나 본 상품을 통해 부족한 운전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출시 취지를 설명했다.본 협약을 통해 iM뱅크(아이엠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별 출연금 4억원 과 보증료 지원금 1억 원을 출연해 최대 127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신규 도입한 퇴직연금의 사업자는 iM뱅크(아이엠뱅크) 거래 고객을 비롯해 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세부 대출 대상으로는 보증 신청 접수일의 직전년도 1월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만약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대출 신청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의 보증 심사 후 보증 승인이 나면 iM뱅크(아이엠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대출은 3년간 대출금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주는 ‘특별 출연 협약 보증’과 3년간 적용 보증료율의 0.5퍼센트포인트(%p)를 지원해 주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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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전경 [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5월2일(금)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및 융자 지원 사업 참여 은행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협약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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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니테츠스미킨, 아르헨티나 철강대기업 테루니우무와 지분법 적용 브라질 철강대기업 우지미나스의 경영재건 지원에 추가 출자를 위한 협의 진행...우지미나스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기일 도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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