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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동원그룹 CI [출처=동원그룹]동원그룹(회장 김남정)에 따르면 2025년 4월14일(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동원산업과 동원F&B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 글로벌 식품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지주사인 동원산업이 계열사인 동원F&B를 100퍼센트(%) 자회사로 편입하고 국내외 식품 4개사를 사업군(Division)으로 묶기로 했다.이를 통해 흩어져 있는 식품 사업 역량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며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계획이다.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동원F&B 주주에게 1(동원산업) : 0.9150232(동원F&B)의 교환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다.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됐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동원F&B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 폐지된다.양사는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6월 11일(잠정) 개최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청구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원산업 3만5024원, 동원F&B 3만2131원으로 결정됐다. 동원산업의 신규 발행주식 수는 주식 매수청구가 종료되는 7월1일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주식교환은 동원산업이 동원F&B와 함께 주도적으로 글로벌 식품 시장에 적극 진출해 제2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국내 식품 시장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내수 침체, 경쟁 심화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어서 글로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동원산업은 동원F&B 100% 자회사 편입 이후 동원홈푸드, 스타키스트(Starkist), 스카사(S.C.A SA) 등 식품 관련 계열사를 ‘글로벌 식품 디비전(division)’으로 묶어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 식품 사업의 해외 매출 비중을 2024년 기준 22%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조직을 ‘글로벌R&D센터’로 통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2024년 기준 0.3%(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 R&D 예산을 2030년까지 1%대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광범위한 유통망을 활용해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의 판로 개척을 가속하기로 했다.그 일환으로 기존 동원F&B와 스타키스트의 스테디셀러로 구성한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통합 R&D를 통한 신제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동원F&B는 동원산업 산하의 참치 어획·캔 가공 자회사인 세네갈의 스카사_S.C.A SA(Societe de Conserverie en Afrique Sa), 캅센_CAPSEN.SA(Compagnie Africaine de Peche au Senegal. Societe Anonyme) 등과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동원F&B 단독으로는 자금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대형 M&A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동원산업 주도로 빠른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M&A)를 추진할 방침이다.동원그룹은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중복 상장’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중복 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져 한국 증시 저평가(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동원그룹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선제적으로 중복 상장 해결에 나서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동원F&B 소액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사업 성장성이 높은 동원산업의 주주로 편입되면서 배당금이 높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년 기준 동원F&B 배당금은 주당 800원인데 동원산업은 1100원이다.동원그룹은 "식품 계열사의 재편을 통해 글로벌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했다"며 "그룹 차원에서 제2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환원을 실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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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1) 2024. 12. 7.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과 피청구인의 추가 대국민담화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 12. 4.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1차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었고, 같은 달 7. 피청구인은 ‘계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하며,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2024. 12. 12. 피청구인은 또다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담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①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특검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② 거대 야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방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③ 거대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다른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시스템 점검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⑥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 ⑦ 거대 야당이 거짓으로 탄핵을 선동하는 이유는 당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⑧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2) 2024. 12. 14.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1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 12.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1) 이 사건 계엄 선포피청구인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74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피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내로 침입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 및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폭행․위협하도록 한 행위,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66조, 제74조, 제77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3) 이 사건 포고령 발령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41조, 제44조, 제49조, 제74조 등을 위반하였다.(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피청구인은 2024. 12. 3. 군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라 한다), 여론조사꽃 등으로 투입하여 중앙선관위 청사 등을 점령한 뒤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2024. 12. 4.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계획을 세웠는바,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 또는 침해한 것이다.(5) 법조인 체포 지시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원칙 등을 위반하였다.(6)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 및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였는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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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출처=LG생활건강]LG생활건강(사장 이정애)에 따르면 2025년3월2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총에서 △제24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0.1% 성장한 6조8119억 원, 영업이익은 5.7% 감소한 4590억 원, 당기순이익은 24.7% 증가한 2039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3500원, 우선주 3550원으로 의결했다. 배당 성향은 31%다.이날 주총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간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정관 변경 승인 건도 의결했다. 중간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현행 ‘7월 1일 0시’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했다.이사회는 배당 기준일 확정 2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이 배당 정책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이사 선임에는 사내이사로 이명석 전무(CFO·최고재무책임자)를 재선임하고 사외이사로 이상철 이화여자대 경영대학 교수와 이승윤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를 각각 신규 선임했다.또한 사외이사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상철·이승윤 교수를 신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LG생활건강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LG생활건강 이정애 사장은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에 대한 리밸런싱(재구조화)을 가속화하겠다”면서 “비유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비핵심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효율화로 사업 구조를 더 탄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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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효성]효성(그룹회장 및 대표이사 조현준)에 따르면 2025년 1월23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효성티앤씨(대표 김치형)가 추진 중인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인수 건이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했다.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식의 92%인 250만1407주가 찬성해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양수대상 영업은 효성화학의 용연, 옥산공장 생산시설을 포함한 특수가스 제조 및 판매업으로 양수가액은 9200억 원이다.앞서 국민연금(6.99%)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등도 이번 안건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효성티앤씨는 자회사인 효성네오켐 신설법인을 설립해 1월31일까지 거래 종결을 마무리 짓고 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효성네오켐의 초대 대표이사로는 이건종 효성화학 대표를 선임했다.이번 인수를 통해 효성티앤씨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NF3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효성네오켐은 효성티앤씨의 중국 취저우 NF3 생산능력(연3500톤)을 더하면 세계 2위인 총 연산 1만1500톤의 NF3 생산 능력을 확보해 즉각적으로 글로벌 톱 플레이어로 올라서게 된다.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반도체 사업의 필수 소재인 특수가스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경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스판덱스 섬유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특수가스 사업을 추가해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치형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효성티앤씨는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효성화학의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를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 고객과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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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中国住房和城乡建设部)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민간자본의 진출 분야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다른 참여기관은 재정부, 국토자원부, 중국인민은행 등이다.민간자본의 도시지역 물·가스·열공급, 하수·폐기물처리업 참가를 더욱 격려 및 지도해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타 투자주체와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합의했다.▲ China_MoHURD(Ministr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_Homepage▲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中国住房和城乡建设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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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2018년 시행 목표 우주활동법 등 2개 법안 의결 및 국회 제출... 벤처기업 등 민간기업의 로켓·위성발사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허가제 도입·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틀 마련 및 일본 우주사업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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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 혼하이, 샤프의 출자의결권 60%이상을 확보하는 최대주주로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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