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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는 저서 '레믹스(Remix)'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방식'으로 정의된다.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소비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공유경제는 차량, 숙박, 사무실, 주방 등으로 확장되며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와 통합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부판매와 구독서비스의 경계마저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 스마트36 회의실에서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강철 대표이사 [출처=엠아이앤뉴스]◇ 20년 축적한 노하우를 녹여낸 올인원플랫폼 구축... AI 등 첨단기술로 고도화·진화하며 서비스 확장 중내부통제시스템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 뿐 아니라 민간 기업, 공기업, 공조직, 비정부기구(NGO)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다.이번 회에서는 올인원플랫폼으로 사업에서 예측 가능한 부실 리스크(risk)를 최소화하고 있는 스마트36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마트36 강철 대표이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부 내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36의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현재 렌탈 및 장기할부 관련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조회사의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대표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보람피플라이프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스마트36이 개발한 자체 플랫폼은 무엇인지. "업무 전산화 및 자동화에 최적화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올인원플랫폼으로 칭한다. 금융, 정책, 상품 정보, 판매 채널, 배송 및 설치, 영업방식, 영업관리, 계약방식, 고객인증 및 신용조회 기준, 콜센터 관리, 상담원 관리, 전반적인 수납 및 연체 관리, 추심 관리 등 관련 업무 일체를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스마트36이 플랫폼 개발에 투입한 기간과 비용은. "시스템 개발에 7~8년이 소요됐으며 직·간접적으로 200억 원이 투입됐다. 할부판매, 상조 등 관련 업계에서 축적한 20년의 경험을 녹여냈다. 상품 및 서비스 판매부터 종료까지 데이터베이스(DB)를 완벽하게 관리가 가능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고 자부한다."- 자체 개발한 올인원플랫폼의 강점은."자체 개발한 전용 프레임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해 타사 또는 일반 시스템통합(SI) 업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의 시간과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유지보수는 약 5분의 1 수준으로 비용 효율성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데."통합플랫폼 개발은 약 8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2021년 기술연구소를 공식적을 출범시켰다. 국내 10대 그룹사의 초대형 금융 및 커머스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한 특급 기술자 3인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석·학사 및 실무 경험을 고루 갖춘 인력 5명을 포함한 총 8인의 전문가로 운영한다." - 연구소의 보안체계를 소개하면. "당사는 보안 레벨 2 이상 수준의 체계 아래 침입보호시스템(IPS), 웹방화벽(WB FW),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접근제어(NAC), 데이터베이스접근통제(DAC) 등 중소기업 최고 수준의 보안 장비 및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체계는 금융사 등 대외 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감사에서도 매년 최상위 평가를 받으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보안체계에 관제시스템도 포함되는지."자체 개발한 보안 솔루션과 더불어 외부의 우수한 관제시스템도 적극 도입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영역 전반에 걸쳐 정교하고 철저한 보안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소프트웨어는 보안을 확보하기위해 정품만 사용하고 있으며 장비의 EOS(End of Support) 관리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패치를 통해 보안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또한 확보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추세인데."당사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자체 보안 솔루션(SCOTP, SSC 등)을 개발해 파트너사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비용·시간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최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지속적으로 고도화 및 진화하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서비스 확장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36의 상조결합 구조에 대한 설명 [출처=스마트36]◇ 올인원플랫폼으로 휴먼에러 최소화 및 개인정보 보호... 상조회사·금융사 모두 윈윈(win-win) 모델 지향스마트36이 개발한 올인원플랫폼은 전 직원의 노하우가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 금융사에도 제공되고 있을 정도다.신속성, 정확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세일즈(sales) 환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인원플랫폼이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입증했다고 봐야 하는 이유다. 통합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다운로드나 외부 반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여타 중소기업 대비 뛰어난 보안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플랫폼의 장점, 도입효과, 운영 원리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올인원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효과는."플랫폼을 도입한 이후 업무의 전산화 및 데이터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력 관리, 통계 산출, 정보 검색 등 전반적인 업무 활용성이 크게 향상됐다.특히 전체 과정의 자동화된 전산 처리로 수작업을 최소화해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도 전산 시스템 내에서만 취급되도록 설계돼 개인용 PC에 저장되거나 유출될 가능성도 대폭 낮췄다."- 올인원플랫폼이 영업사원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필터링(filtering)하는지. "판매 채널에 따라 부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채널에 따른 차별화된 신용등급과 복수 인증(모바일인증, 공동인증, 계좌점유인증 등), 개인 한도 등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영업의 효율이 높아지고 부정 고객 및 리스크가 높은 고객층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인원플랫폼이 부실 고객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필터링(filtering)하는지. "플랫폼은 고객 인증뿐만 아니라 판매채널에 대한 별도 내부 검증 및 의심 고객에 대한 상세 심사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리스크(risk)를 헷지(hedge)해 연체율을 낮춘다."- 실제 올인원플랫폼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스마트36 외 다른 렌탈사 또는 금융을 직접 운영하는 업체 대다수는 부실율이 15~20퍼센트(%)로 알려져 있는데 스마트36은 낮게는 1~3%, 최대 5% 미만에서 부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사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도 자체 플랫폼이 없어 채권 부실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올인원플랫폼이 고객에게 주는 혜택은.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사용되거나 유출될 것을 우려한다. 실제 영업 채널이나 영업사원이 고객정보를 유출해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고객의 불안을 완벽하게 해소해주고 있다."- 고객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권 수준의 개인정보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즉 검증된 보안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영업채널이나 영업사원 등 누구도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악용할 수가 없다.- 고객정보를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계약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사람이 관여해 정보를 수정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스마트36이 거래하고 있는 7개 금융기관이 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금융사 및 외부 기관 개인정보 관련 감사에서도 매년 최상위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신뢰성이 높은 편이다."- 올인원플랫폼이 금융사에게 주는 혜택은. "금융사, 즉 할부회사는 본질적으로 채권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올인원플랫폼은 휴먼 에러를 제거하고 채널별 신용등급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유입 대상 고객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실을 검증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도적적 위험(Moral Risk)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 올인원플랫폼이 상조회사에게 주는 혜택은. "올인원플랫폼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전체 계약건을 AI가 검수하고 그 중 20%는 심화 품질관리(QA)를 적ㅇ용해 추가로 검증하고 있다.이를 통해 영업자의 계약 과정에 문제 여부를 체크하고 실시간으로 시정 및 재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총판, 대리점, 영업사원까지 자동으로 관리되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상조회사가 얻을 수 있는 기타 이익은."상조회사가 직접 영업할 때에도 고객의 신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할부사의 시스템 통해 고객의 신용을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인증제도를 활용해 철저하게 신용을 검증하고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고객 유지율을 높이고 부실을 줄일 수 있다." ◇ 100% 직영·직영도급으로 영업하며 고객 만족도 향상... 100% 검수를 통해 부실판매 필터링 및 보완상조결합상품은 상조회사가 가전제품, 안마의자, 여행상품 등과 상조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상조서비스는 선불제와 후불제가 있다.선불제 상조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장례 발생 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반면에 후불제 상조는 장례 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령화, 핵가족화, 장례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직접 가족의 장례식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조서비스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 상조상품의 판매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조회사는 상조상품의 판매를 영업총판사에 재위탁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재위탁 구조에서는 다단계식 영업이 성행하고 채널이 무분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영업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적법한 영업 여부를 점검(QA)할 절차나 시스템이 부재해 영업 품질 관리와 교육에도 한계가 있다."- 영업총판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하는지. "영업총판사에 재위탁된 구조에서는 대부분 무작위 영업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상 고객 여부를 판단할 신용 기준이 낮고 인증제도가 단편적으로 되어 있어 부정 판매나 '깡'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인 채권 리스크가 커질뿐만 아니라 부실 판매에 따른 고객 불만과 민원도 증가할 수가 있다."- 영업총판사가 고객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상조회사, 영업총판사, 대리점, 영업사원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분산돼 관리 및 통제에 한계가 발생한다. 이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된다." - 영업 채널이나 콜센터가 고객에게 상조상품을 정직하게 판매했는지 확인하는지. "모든 계약건에 대해 인공지능(AI)를 통해 전수 검수가 이뤄지며 약 20%는 심화 QA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안내나 인지가 발견되면 보완 녹취를 통해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또한 모든 영업조직의 계약건에 대한 QA점수화를 통해 QA가 낮으면 교육 횟수를 늘린다. 그러한 조치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을 축소시킴으로써 정직한 영업활동을 유도한다. 체계적인 검증절차가 보유하고 있다."-스마트36이 상조상품을 위탁받아 직접 영업하는 이유는. "금융할부사와 영업사가 일원화되면 유입 대상 고객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상조사가 직접 영업하면 영업의 단계가 많아짐으로써 금융 및 할부사 입장에서 통합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될 여지가 높다.반면에 스마트36은 판매채널의 투명성 확보, 고객관리의 최적화, 채권 부실의 최소화를 위해 모든 영업 인프라를 직영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상조회사에도 스마트36의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36이 수행하는 고객 영업의 장점은. "판매 채널별로 고객 신용등급을 체계적으로 선별하며 공동인증서 및 계좌점유 인증 등을 필수화하고 있다. 모든 텔레마케팅은 100% 직영 및 직영도급으로 진행해 불법 영업을 최소화한다. 계약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해 고객이나 상조회사 모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스마트36은 모든 판매 계약을 검수하는지. "모든 계약은 AI를 통해 전수 검수되며 약 20%는 랜덤하게 추출한 후 심화 QA를 진행한다. 월별 QA 리포트를 금융사에 제공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허용하지 않는 금지 멘트를 발견하면 즉시 재녹취 및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계약 전 과정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객의 채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검수 과정에서 적발한 부실판매에 대한 조치는. "문제 발생 시 해당 콜센터 직원 또는 영업사원에게 경고 및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에게는 영업센터 관리자가 직접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재녹취를 진행한다.승인을 받지 않은 문제 멘트에 대한 내부 교육을 진행하고 상담원에게는 교육 확인서를 받는다. 영업스크립트(도입 및 반론) 점검도 병행해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36 QA팀의 구성과 업무는. "QA팀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를 통해 전수 검수된 계약 중 20%를 심화 검수하고 있다. 녹취 청취시 문제성 멘트는 각 센터(영업처)로 내용을 전달된다.1주일 1~2회차 재 푸쉬(push)를 통해 고객에게 문제 멘트에 대한 잘못된 안내/인지가 없도록 재녹취 및 보수(보완) 작업을 진행한다.이후 해당 사례들은 본사에 보고돼 완료 시까지 반복적으로 검수된다. 모든 과정은 시스템 상으로 기록하며 확인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인터뷰를 정리하며 업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현재 대부분의 할부 및 렌탈사는 모든 영업 채널과 상품, 적법영업 여부, 고객 연체등 통합 관리영역과 더불어 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변화된 마케팅 프로세스를 적용한 플랫폼이 부족했다.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렌탈, 할부사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플랫폼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치와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내부 리스크가 확대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위의 문제점에 따라 할부사의 영업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권의 부실이 높아질수록 내부 건전성이 낮아지면 모럴리스트(MORAL RISK)까지 확대될 위험이 높아진다. 할부사의 건전성 악화는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사까지 리스크에 노출된다.렌탈 및 할부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있다면 영업의 확대와 내부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플랫폼과 노하우, 전문성에 대해 사전 인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장기간 축적한 업계 노하우와 시스템 개발력이 융·복합된 플랫폼이 없다면 개별 영업사원의 영업 멘트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채널이나 인력에 대한 검증 및 모럴리스크를 차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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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해야 한다.쿠팡은 스미스에게 2021년 9월3일 휴직을 통보했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실 출입증을 회수했다. 스미스는 2022년 7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OSX법)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고발했다.고발이 기각당하자 2023년 12월8일 쿠팡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4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양쪽의 주장 일부만 수용했다.일단 고발자인 스미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SOX법을 적용해달라는 것과 부당해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쿠팡은 스미스가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았을 분 아니라 근무했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우튼&골든은 스미스가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감사하기 위해 고용됐으며 의심스러운 불법거래를 밝히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반면에 쿠팡은 스미스가 요청한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그렇지만 쿠팡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스미스의 대리인과 부당 해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부고발 내용은 SEC의 공시 위반 관련성 인정... 괴롭힘과 부당해고 가능성 인정하며 소송 허용쿠팡은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란 대사관과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상품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낮다.쿠팡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UN이 이란을 제재하는 물품인지, 미국 SEC에 보고해야 할 내용인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쿠팡은 해고 후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주장하는 해고 시점은 2021년 9월이고 스미스는 2022년 1월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스미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2021년 9월 이후에도 급여와 의료혜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내부조사에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소송의 자격을 갖춘 셈이다.둘째,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여부다.법원은 스미스가 워싱턴 거주자는 아니지만 쿠팡의 본사가 워싱턴주에 있으므로 워싱턴주 법상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스미스가 쟁점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기각했다.셋째, 내부고발 내용이 미국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됐는지 여부다. 법원은 내부고발 내용이 단순 의혹 수준이 아니며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OSX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정보 공시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호한다.미국 증권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넷째, 쿠팡이 내부고발 이후 스미스를 조직적으로 괴롭혔는지도 쟁점이다. 스미스 자신은 내부고발 이후 업무에서 제외되며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년 9월3일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약 1주일 이후 2021년 연말에 사임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사직 합의서를 보냈다. 스미스는 사임을 거부했지만 2022년 1월 쿠팡은 그를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스미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장 때문에 이주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직장을 찾기 위해 2021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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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LS일렉트릭 관계자가 일본 홋카이도에 설치돤 계통연계 ESS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출처=LS일렉트릭]LS일렉트릭(구자균 회장, 사장 김종우)에 따르면 최근 일본 미야기현 와타리 지역에 총 사업비 37억 엔(한화 약 360억 원) 규모 PCS(전력변환장치) 20메가와트(MW), 배터리 90메가와트시(MWh)급 계통연계 ESS 발전소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일본서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정부 보조금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현지 계통연계 ESS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사업 기간은 2027년 4월까지다.ESS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장치에 담아두었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와타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ESS 시스템을 통해 토호쿠전력(東北電力) 송전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진행된다. 한국 기업의 일본 계통연계 ESS 사업 중 최대 규모다.LS일렉트릭은 현지 건설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조달·시공(EPC), 통합운영(O&M) 등 실질적인 ESS 구축, 운영을 맡는다.LS일렉트릭은 2022년 홋카이도와 규슈 지역에 일본 최초 계통연계형 ESS 발전소를 구축했다. 2024년 도쿄도 ESS 보조금 지원 사업에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사업 역량과 기술 신뢰성 모두 인정받고 있다.LS일렉트릭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일본 ESS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개정 전기사업법을 통해 계통연계 ESS를 발전소 중 하나로 공식 인정했다.향후 일본 내 계통연계 ESS의 상용 운전 프로젝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LS일렉트릭 추가 수주 기대도 커졌다.일본 정부는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의 19.8퍼센트(%)에서 2030년까지 36∼38%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수인 ESS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어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 ESS는 최대 50%까지, 수전장치는 최대 75% 설치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다.현재 일본 계통연계 ESS 전력판매 규모는 9000kWh로 유럽(140만kWh), 북미(223만kWh), 중국(180만kWh)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LS일렉트릭이 일본 시장을 점찍은 데는 이유가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장이 급성장했고, 덩달아 ESS 시장도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사토 노보루 일본 나고야대 미래사회창조기구 교수는 “일본 정부가 GX(Green Transformation·녹색 전환) 정책을 통해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힘쓰는 만큼 ESS 산업이 꾸준히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일본은 그동안 미쓰비시, 산요 등 현지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 시장을 장악해온 데다 까다로운 품질 규제로 해외 기업 진입장벽이 높았다.하지만 LS일렉트릭은 세계적으로 인증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JET 인증을 획득한 후 태양광 모듈 품질을 인정받아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JET는 일본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 인증이다.향후 일본 내 계통용 ESS의 상용 운전 프로젝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LS일렉트릭 추가 수주 기대도 커졌다.태양광 발전소 EPC뿐 아니라 변압기, 전력개폐장치(RMU) 등 다양한 전력기기 제품도 판매하면서 일본 시장 매출을 점차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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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한국수자원공사-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4월9일(수) 국토안전관리원과 경상남도 진주시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수자원시설 재해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장병훈 수자원환경부문장과 국토안전관리원 김태형 상임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위험 증가와 시설 노후화, 지진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보·하굿둑 등 물관리 전문성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 점검·진단 역량을 결합해 수자원시설의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협약 주요 내용은 △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재해 대응 협력체계 구축 △안전·진단 기술 개발, 테스트베드 제공 등 기술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출처=한국수자원공사]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재해기술지원반’을 공동 운영하며 홍수기 예방점검, 현장 대응 기술지원, 재해복구 방안 검토 등 실무 중심의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기술력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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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IBK기업은행 로고[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화) SKT(대표이사 유영상)와 금융과 통신 정보를 연계한 ‘AI보이스피싱 피해·탐지 서비스’를 오픈했다.본 서비스는 SKT가 제공하는 금융권 고객보호 강화 솔루션 ‘SurPASS’를 기업은행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전화 수신·발신 여부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처리 절차도 구축했다. SKT는 수집한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 패턴을 정의하고 AI 학습을 통해 의심 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기업은행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발생 시 통신사에 해당 고객의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보이스피싱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고객의 이체·출금을 차단하거나 유선 안내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과의 반복된 통화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본 서비스 도입 시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사전 테스트 기간 동안 총 26건, 5억9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 SKT가 탐지한 고위험 정보만으로 피해를 사전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한편 기업은행은 2024년 9월 통신3사(SKT·KT·LGU+)와 체결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T, LGU+와도 연내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김규섭 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시도에 기대가 크다”며 “통화 내역에 기반한 고객의 위험도를 금융 정보와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더 많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김지형 SKT Biz플랫폼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통신 데이터와 AI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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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지시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은 헬기를 타고 국회를 향해 출동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23:40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곽종근은 아직 이동 중이라고 답하였다.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 경내 운동장에 도착한 뒤 본관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들 중 16명은 2024. 12. 4. 00:33경 국회 본관의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출동 지시를 받았던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 중 170여 명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국회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집기류를 쌓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몸으로 막는 등으로 이들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음과 동시에 약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2)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던 중이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0:30경 곽종근에게 전화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곽종근은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와 같이 말하는 등 위 지시를 이행할 방법을 논의하였다. 곽종근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임무 중지 및 철수를 지시하였고, 김용현의 병력 추가 투입 지시로 그 무렵 국회 경내에 도착한 100여 명의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도 곧바로 철수하였다. 그 결과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3) 피청구인은 곽종근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 지시에 관한 곽종근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들과의 화상회의가 끝나고도 곽종근의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었기 때문에 곽종근이 피청구인의 위 지시를 받고 김현태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들이 예하부대들로 그대로 전파되고 있었던 점, 곽종근 및 김현태는 국회 출동 시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은 후 한동안 추가 지시가 없어 구체적인 임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하는바 피청구인의 위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는 점, 의결정족수라는 용어 및 당시 본회의장 안에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였고 군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곽종근은 2024. 12. 9.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까지 피청구인의 위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예하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진우는 제1경비단 및 군사경찰단 소속 군인들을 출동시키면서 자신도 국회로 이동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진우가 국회에 도착한 후 전화로 상황을 물어보았고 이진우가 국회 담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경내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얼마 후 재차 전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였다.2) 이진우는 2024. 12. 4. 00: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얼마 후에는 이미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진입해 있으니 이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는 등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위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국회로 이동 중이던 후속부대에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각각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이진우에게 철수를 건의하였고, 이진우는 이를 승인하였다. 당시 국회로 출동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총 210여 명이었고, 그 중 경내로 진입한 인원은 총 48명이었다.3) 피청구인은 이진우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이야기하면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진우가 피청구인과 통화하는 동안 같은 차량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이진우의 전속부관이 통화 내용 대부분을 들을 수 있었던 점, 이진우는 김용현으로부터 구체적인 임무 없이 국회로 가라는 지시만 받아 일단 수도방위사령부의 본래 임무인 핵심시설의 ‘외곽’을 경계하고자 하였다고 하는바 피청구인의 위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진우가 갑자기 조성현에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2)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가) 피청구인은 2024. 12. 3. 19:20 무렵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을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나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 달라고 하였다. 함께 자리하고 있던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보는 가운데 조지호, 김봉식에게 A4 용지 1장으로 된 문서를 건넸는데, 해당 문서에는 군인들의 출동시각과 출동장소를 의미하는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등과 같은 기재가 있었다.(나) 조지호와 김봉식은 경찰 300여 명을 국회 담장 주변에 배치하고, 2024. 12. 3. 22:48경부터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헌법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계엄 선포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날 23:06경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 출입기자 등 국회 상시 출입자는 신분확인을 거쳐 출입하도록 하였다.같은 날 23:23경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었다. 피청구인은 그 무렵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박안수는 전화로 이를 조지호에게 알려주었다. 피청구인도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이 사건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 처단 등의 내용이 있음을 확인한 뒤 같은 날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약 2시간 8분가량 국회 출입을 재차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 사이에 국회 투입 경력(警力)은 점차 증원되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위와 같은 출입 차단으로 인하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고, 국회 본회의 개의도 지연되었다.(다) 피청구인은 경찰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용현에게는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조지호, 김봉식을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말한 점, 그 자리에서 김용현이 그림을 그려가며 어느 곳에 경력(警力)을 배치할지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피청구인은 박안수로 하여금 국회 활동 금지가 포함된 이 사건 포고령을 조지호에게 알려주라고 한 점, 조지호가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인지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은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3)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은 2024. 12. 3. 20:22경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하였고, 같은 날 22:53경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을 보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알려주면서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는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나) 여인형은 조지호에게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 홍장원은 같은 날 22:58경 및 23:06경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으나, 여인형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다가 홍장원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 조지호와 홍장원은 여인형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로 출동하였던 10개조 총 49명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수사관들은 국회 담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모두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다) 피청구인은 누구에게도 이 사건 명단과 관련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청구인은 홍장원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첫 번째 통화는 국정원장 조태용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오인하여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두 번째 통화는 홍장원이 피청구인의 해외순방 시 경호를 도왔던 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전화하면서 계엄과 무관하게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한 취지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2024. 12. 3. 첫 번째 통화에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재차 전화를 한 점, 피청구인은 여인형과 홍장원이 육군사관학교 선후배관계에 있어 특별히 홍장원에게 국군방첩사령부 지원에 관하여 언급했다고 하는 점, 피청구인은 해외 출장 중인 줄 알았던 조태용을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만났고 홍장원과의 두 번째 통화 직후 조태용과 통화하기도 하였는데 조태용에게는 아무런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홍장원에게 계엄 상황에서 국군방첩사령부에 부여된 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용건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계엄 선포 직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오히려 홍장원과의 통화에서 언급을 주저하던 여인형이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야 상황 설명을 하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국정원 1차장 홍장원, 경찰청장 조지호를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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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인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참석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부서하지도 않았다.(3)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에서 제1차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여 22:27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제1차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별지 3]과 같다.(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5) 피청구인은 2024. 12. 3. 22:30경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통하여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6) 2024. 12. 4. 01:02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1)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된 때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즉 국가긴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권력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긴급권의 내용, 효력, 한계 및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2)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것’과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헌법 제77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역시 발생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없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나)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의 발생 여부1) 심사기준 및 쟁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권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판단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주관적 확신만 존재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나)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사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봉기한 모든 형태의 무장반란집단의 폭동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헌법 제77조 제1항의 문언을 고려할 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말한다.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전시․사변에 해당한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지 살펴본다.2)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유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①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하거나 그 탄핵을 시도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고, ②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안을 추진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하였으며, ③ 2025년도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으며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고, ④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고, 안보․외교 분야 등에서 반국가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회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피청구인은 이러한 국회의 행위로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및 국회의 탄핵소추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탄핵을 시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한다.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탄핵심판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소 수개월 간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피소추자의 본래 업무를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더하여 피소추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하게 된다. 고위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탄핵소추가 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피소추자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피청구인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한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다.다만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위 22건의 탄핵소추안 중 6건은 철회되었고, 3건은 폐기되었다.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 중 3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각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이처럼 탄핵소추안이 이미 철회 또는 폐기되었거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초의 탄핵소추안 발의 또는 탄핵소추의결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국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됨으로써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탄핵소추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사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반대 및 국회의 입법권 행사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5회 발의하고, 당대표 이재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방탄 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익에 반하고 비상식적인 방위사업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재정 부담이 크거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함으로써 헌정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헌법 제53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거나,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법률안 중에는 이미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폐기된 법률안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헌법은 피청구인에게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15일 동안 보류할 수 있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 그 법률안을 법률로 확정시킬 수 있다(헌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4항).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또는 그와 같은 법률안이 반영된 소관 위원회 대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법률안 중 상당수 법률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이미 재의가 부결된 상태였다. 나머지 법률안들 역시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진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피청구인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위 법률안들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었으므로,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로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한 자도 처벌하는 등으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을 발의하였고, 2024. 11. 1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당 및 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들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사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상계엄은 외적의 침입,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기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간첩죄 관련 형법 조항이 더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아 안보 불안의 염려가 있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추진 법안에 반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수립한 각종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다)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피청구인은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등 예산을 감액하여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고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으며,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11. 29.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기로 의결하였다.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이 각 감액되었고,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관련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둘째, 예비비도 상당 부분 감액되었다.셋째,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민관합작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사업 관련 예산, ‘개인기초연구(R&D)(글로벌 매칭형)’ 사업 관련 예산이 각 대폭 삭감되었으며,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R&D)’ 사업 관련 예산,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사업 관련 예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관련 예산도 각 감액되었다.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2025년에 지출할 예산에 관한 것이므로,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었을 뿐, 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2024. 11. 29. 가결되었으나, 2024. 12. 2.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본회의 의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2024. 12. 10.까지 여당과 야당이 계속하여 예산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장래의 치안 불안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여당과 야당이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4.1조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는데, 2023년에는 4.7조 원이, 2022년에는 13.8조 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액된 점, 감액된 4.1조 원 중 1.4조 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이고(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0.5조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을 위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피청구인은 원전산업,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각종 기술개발산업, 복지사업 등의 예산 일부가 감액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추진하고자 한 위와 같은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한편,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미국 측의 무기 개발 절차가 지연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예산에 대하여도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 예산 중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아이돌봄수당,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 등 상당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당직근무비 인상 예산 등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예산 관련 일부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 그 밖의 더불어민주당의 활동피청구인은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200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어왔고, 4대 개혁에 반대하였으며, UN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전쟁 유발 행위이자 극단적 친일 행위로 매도하는 등 안보에 위협을 가하였고, 가짜뉴스를 수없이 생산하고 살포하는 등으로 국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당대표인 이재명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서의 시위를 권장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도 주장한다.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공적인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한 속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복수정당 체제가 그 기본바탕이 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따라서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더불어민주당이 피청구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거나, 피청구인의 정책을 비판하고 피청구인의 권한행사를 견제하거나, 피청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복수정당 체제를 고려할 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혼란은 현행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등), 그와 같은 행위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거나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서의 시위를 권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모든 정당,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야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마) 부정선거 등①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달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관위는 선거소송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에 응하여 왔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여 왔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22조), 공직선거법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는 등의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243조, 제249조 등)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는 형사 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한편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약 5% 정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2023. 7.경부터 2023. 9.경까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점검 대상으로 요청된 장비를 전부 제공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되어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등 참조).피청구인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23. 10. 10.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3. 11. 2. 그 밖의 주요 취약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예산당국의 협조를 통해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4. 3. 11. 보안점검에서 지적되었던 취약점은 대부분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의 PC만이 선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보안을 강화하였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하였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 및 중국,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종래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이외에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여 공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비군사적 공격으로 인하여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하이브리드전’과 같은 비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국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3) 소결결국 피청구인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행사하거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탄핵소추권, 입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행사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 및 국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의 남용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하였어야 한다.그밖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다) 병력 동원의 필요성 인정 여부비상계엄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따라서 병력의 동원이 위기상황을 수습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력(警力)만으로 위기상황이 수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77조 제3항), 국회만큼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을 전제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77조 제5항).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 투입은 여타 수단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은 먼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이로써도 부족하다면 탄핵 제도 등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헌법 제128조 제1항)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행사(헌법 제72조)를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알려 경고와 호소를 할 수도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계엄법 제2조 제2항). 즉,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헌법의 근본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경력(警力)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고, 병력을 투입시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피청구인은 병력을 동원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도 관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이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밝힌 점,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이라는 점을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이나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단순히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피청구인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제5조 제2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면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마) 소결이 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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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36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 [출처=엠아이앤뉴스]2025년 1월20일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MAGA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의미다.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우방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 투하, 우방국에 대한 군사비 분담 요구, 미국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 강제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이어진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고 있다.침체의 늪에 빠진 글로벌 경제가 동조화(coupling)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도 경영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장의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 경영자(CEO)를 소개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첫 번째 소개할 CEO는 스마트36 강철 대표이사다.◇ 홈쇼핑 경험을 살려 상조결합상품으로 급성장 시장에 진출 강철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IT) 열풍이 불던 2000년 관련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2013년 스마트36을 설립해 매출액이 2023년 750억 원, 2024년 1050억 원을 넘었을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홈쇼핑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합상품을 개발해 상조상품과 연계해 상조 업계 1위부터 3위까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 중이다. 상조시장은 선수금이 10조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면."2000년 IT벤처사업 시작해서 SI개발, 솔루션 개발,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 홈쇼핑 마케팅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2013년 스마트36 법인 직접 설립해 홈쇼핑에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최초로 런칭하며 연관 서비스를 확장했다."- 이전에는 홈쇼핑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가 없었는지."당시에는 홈쇼핑에서 30만 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10개월 무이자만 존재하던 시절이었다. 홈쇼핑 MD에게 물어보니 할부금이 월 3만 원이 넘어서면 구매 욕구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했다.하지만 36개월 할부를 도입해 100만 원대 상품까지 판매를 시도했는데 큰 성공을 거뒀다. 회사 명칭에 36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도 이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다."- 결합상품이 무엇인지."여러 가지 상품을 묶어서 판매한다는 말이며 영어로는 번들(Bundle)이라고 한다. 마케팅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기업입장에서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수 있는 마케팅 툴로 운영되며 고객 입장은 복수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그에 따른 할인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모델이 결합상품이다." -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을 결합하는 상품을 개발한 동기는."상조회사에서 결합상품이 최초 만들어졌을 때 금융에 대한 이해도 및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금융과 상조서비스를 동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디.업계 최초 상조결합을 위한 금융서비스 오픈 및 상조 & 장기할부 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으며 그에 따른 특허 3종을 등록했다. 플랫폼과 특허 등이 상조회사와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 현재 주력하고 있는 상조시장의 특징은."상조시장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현 상조시장은 결합상품을 위한 금융의 주체와 영업의 주체가 분리 운영되다 보니 그에 따른 클린 영업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올바른 영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상조시장 성장에 따라 영업채널이 홈쇼핑, 미디어, 카드사 아웃바운드 영업 등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개인정보체계 및 시스템에 대한 연동과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클린영업을 위한 QA시스템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셋째, 상조결합상품 외에도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상조사의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됨에 따라 고객혜택에 대한 경쟁력, 서비스의 차별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상조시장의 미래는."상조시장은 선수금 10조 원시대에 도래헸으며 코웨이, 대교 등 대기업의 상조시장 진입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지속 성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성장하고 있는 상조서비스 시장에서 서비스의 차별화, 고도화, 양질의 컨텐츠 도입 여부에 따라 상조시장의 경쟁력이 좌우될것으로 판단된다.과거 및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조 마케팅 및 영업방향도 투명한 영업 방식과 개인정보체계 및 QA시스템 등을 통해 클린영업체계를 갖춘 기업만이 성공하는 상조사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한다."▲ 스마트36 회의실에서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는 강철 대표이사 [출처=엠아이앤뉴스]◇ 제품·서비스 공급 기업과 구독 고객이 모두 만족해야 구독경제 성장 가능1990년대부터 구독경제를 도입한 넷플릭스(Netflix)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DVD를 빌려줬다. 구독경제의 대표 주자로 현재 무제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우리나라에서도 신문, 우유배달에서 시작한 구독경제가 정수기, 자동차, 의류, 게임, 도서, 가전제품, 생필품 등으로 확장 중이다. 하지만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났던 구독경제 관련 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스마트36이 핵심 사업인 구독경제란. "구독경제를 '일정 기간 고객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지속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를 말한다. 스마트36는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에게는 플랫폼, 고객에게는 콘텐츠(contents)를 연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즉 비지니스(bisiness) 모델로 가져가는 기업에게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및 판매채널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프로세스, 채권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구독경제를 소비하는 고객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가격 및 서비스,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콘텐츠(contents)를 획득하도록 한다."- 한국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구독경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없이 실패한 렌탈회사가 많으며 고객 또한 구독경제에 대한 이점(merit)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그 이유는 구독경제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와 렌탈에 뛰어든 기업의 구독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및 노하우 부족으로 채권 손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스마트36가 판매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는."스마트36은 상조 업계 1위~3위 사업자와 결합상품 및 선할인 상품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렌탈 올인원플랫폼(All in One Platform)을 통해 렌탈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임대 및 운영에 대한 위탁서비스까지 맡고 있다.또한 렌탈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케팅 확대, 채권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프로세스 제공과 운영, 업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향후 스마트36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는."고가로 판매되는 가전제품군, 리빙제품군 및 자동차,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의 커머스 시장에서 상조를 연계해 할인을 제공받는 선할인 모델을 판매하고자 한다.또한 차별화된 구독상품 개발과 선할인을 통해 고객 만족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커머스 시장에 돌풍이 불게 만들고 싶다."-스마트36의 타겟 고객층은."결혼 적령기에 있는 2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모두가 스마트36의 타겟층이다. 그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 모든 상품군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스마트36 로비에 전시된 각종 특허증 앞에서 포즈를 취한 강철 대표이사 [출처=엠아이앤뉴스]◇ 과감한 투자로 개발한 자체 플랫폼 기반으로 선할인 등 다양한 사업 진출스마트36은 홈쇼핑에서 렌탈 시장이 태동할 때부터 구독경제에 매력을 느꼈다. 구독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자체 플랫폼(Platform)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인 이유다.7년 이상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입하며 개발한 플랫폼은 경쟁사와 비교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렌탈사업을 영위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는데."2013년 홈쇼핑에서 렌탈사업이 태동되면서 설립된 스마트36은 3년이라는 단기간에 취급고 400억 원 달성이라는 폭풍성장을 경험했다.하지만 미래 채권의 안정성 문제와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함에 있어 자체 관리 플랫폼이 없으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에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애로가 많았을텐데. "당시 매출액이 400억 원 정도 되었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연구소를 설립해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SI부터 시작해 다양한 IT 관련 경험이 있었으므로 할부판매와 채권관리 등에 관한 프로세스를 쳬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7년 정도 플랫폼 고도화, 상조 및 장기할부 복합관리 시스템 개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등을 진행했다. 상조회사의 상조결합상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던 시점에 상조결합상품 및 선할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소요된 기간과 개발비용은."시스템 1차 구축기간은 2년이 소요가 됐으며 그 이후 7년 동안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를 통해 정책기반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했다. 직·간접비용으로 약 200억 원이 투자됐다."- 자체 플랫폼이 사업 확장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업계 최초 직영 영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자체 QA팀을 운영해서 상담 검수, 부실 판매나 깡과 같은 부정 판매를 필터링, 공통인증·PASS인증·카드 인증, 신용등급 등 다수 인증제도를 도입했다.업계 최초 클린 마케팅 구조를 실현해 인지도를 높였다. 현재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등 상조업계 1위~3위의 협력사로써 입지를 구축했다."-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얻은 효과는."모든 과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책' 메뉴에 반영하면 시작단계부터 고객 채권 종료시점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체계 구축, 이중화 시스템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졌다.또한 수기업무가 없기 때문에 동일 규모의 타 렌탈사에 비해 2분의 1 수준의 인력으로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시스템 연동 및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영업 채널의 경우에는 스마트36이 독점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향후 구독경제 및 선할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플랫폼이 부실고객이나 부정행위를 어떻게 필터링(filtering)하는지."스마트36의 플랫폼은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채널에 따라 신용등급과 인증제도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공동인증, 계좌점유인증등 다양한 인증을 통해 깡 등의 위험도를 현저하게 낮춘다.또한 영업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QA시스템을 통해 금지 단어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검수하고 즉각적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 전산상 영업을 규제한다.그 결과 스마트36은 동종 업계에 비해 연체율이 최소로 관리됨으로써 금융권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스마트36이 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다른 기업의 유사 플랫폼과 차이점은."다른 기업의 렌탈 시스템은 ASP 또는 SI로 개발하며 각 단계마다 다른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조로 사람이 구간구간 수기작업을 통해 프로세스를 정형화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사업을 펼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또는 전체를 SI개발을 통해 구축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경험치와 실제 업무의 내용까지 반영된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으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스마트36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SMART36은 자체 기술연구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업데이트 등을 통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든 현업의 업무와 마케팅 프로세스를 API형태의 커스텀 구조를 갖췄다. 다양한 신사업 및 모든 업무의 자동화 처리 등으로 사업의 확대 및 위험(RISK)을 현저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자체 기술연구소 인력이 전체 구성원의 30%로 구성돼 신사업에 대한 빠른 진입 및 시장의 돌발 변수에 대한 대웅이 빠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 큰 경쟁력을 가져올 수 었었던 이유다."▲ 스마트36 입구에서 포즈를 취한 강철 대표이사 [출처=엠아이앤뉴스]◇ 렌탈·장기할부·구독 분야 및 선할인 상품을 적용한 커머스 진출 확대 목표미국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이 대표적이 플랫폼 기업이다.결합상품이라 신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스마트36은 올인원플랫폼(All in One Platform)을 통해 우리나라 구독경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강철 대표이사의 경영철학,, 사업목표, 바람을 간략하게 알아보자.- 경영철학은. "서비스의 구매자인 고객만족이 최우선이며 고객에게 가장 합리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하고 영업적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 상생하는 것이 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 - 스마트36의 사업 목표는. "마케팅 측면에서 현재 금융+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렌탈·장기할부·구독 분야 및 선할인 상품을 적용한 커머스 진출 확대가 목표다."- 올인원플랫폼을 간단히 설명하면. "올인원플랫폼(All in One Platform)은 모든 제조사를 렌탈사로 전환해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어져 제조사의 수익성을 보존하고 마케팅 및 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해줌으로써 제조사의 매출확대 및 수익까지 창출시키는 모델이다."- 일반 제조업체도 자체 유통망을 가진다는 것인데."현재 제조업체가 홈쇼핑이나 렌탈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면 일반 판매 채널에 비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유통회사의 마진도 확보해줘야 하지만 금융회사의 이익, 위험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만약 제조업체가 스마트36의 올인원플랫폼을 임대해 직접 렌탈사업을 영위하면 유통업체의 역할이 필요가 없게 된다. 우수 고객을 잘 찾아내고 연체율만 잘 관리하면 렌탈도 수익성있는 사업이라고 본다."- 올인원플랫폼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인원플랫폼을 선택하길 바란다. 정부는 고객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할 때 예산으로 금융회사의 역할을 대행하면 된다. 즉 예산으로 중소기업에게 제품 금액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할부로 구입대금을 받는 방식이다.고객의 연체율만 잘 관리하면 정부는 예산을 소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마케팅, 금융, 채권의 안정성 확보, A/S에 대한 보장 등만 잘 수행하면 된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해외에서는 구독경제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정착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걸음마단계에 머물러 있다.올인원플랫폼이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유통모델을 만들고 싶다. 기업도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직한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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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대한전선이 내셔널그리드와 HVDC 프레임워크 계약을 하고 있다.(우 대한전선 송종민 부회장)[출처=대한전선]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에 따르면 영국의 주요 전력 송배전 기업인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 UK Limited)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시스템’ 프레임워크(Framework)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으로 대한전선은 전력 산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HVDC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게 됐다. 유럽 시장 확대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내셔널그리드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HVDC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HVDC 케이블 시스템과 변압기 두 분야에 대한 프레임워크 계약을 추진했다.총 사업 규모는 약 590억 파운드(한화 110조 원)에 달하며 향후 약 8년 동안 15개 이상의 해저 및 지중 HVDC 프로젝트가 진행될 전망이다.대한전선은 내셔널그리드와 케이블 시스템 분야에서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하며 약 213억 파운드(한화 40조 원) 규모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보했다.유럽, 일본 등 글로벌 톱티어(Top-Tier) 6개 기업과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대한전선은 2025년부터 최장 8년간 내셔널그리드가 추진하는 525킬로볼트(kV), 320kV급의 HVDC 케이블 시스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프레임워크 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 하에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장기 계약으로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협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송종민 부회장은 이번 계약을 기념하기 위해 2025년 2월 직접 영국 런던 소재의 내셔널그리드 본사를 찾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장거리 전력 전송의 핵심 기술인 HVDC 케이블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와 슈퍼그리드(국가 간 전력망 연결)의 확대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제품에 대한 기술력 뿐 아니라 생산 설비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요구돼 글로벌 소수의 기업만이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대한전선은 국내 최초로 500kV 전류형 및 525kV 전압형(3000SQ, 허용온도 90℃) HVDC 지중케이블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제 공인 인증을 취득했다. 2024년 9월 미국에서 320kV 전압형 HVDC 케이블을 처음으로 수주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HVDC 해저케이블의 생산을 위한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대한전선은 2024년 11월 공장 건설 부지를 충남 당진으로 확정하면서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동 즉시 HVDC 해저케이블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송종민 부회장은 이번 계약에 대해 “미래 핵심 전력 기술로 주목받는 HVDC 케이블 시스템의 기술 경쟁력을, 선진 전력 시장인 유럽에서 인정받은 매우 뜻 깊은 계약이다”며 “앞으로도 HVDC 케이블 시스템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 역량 강화에 힘써 유럽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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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iM뱅크 LiMe Wallet[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NFT지갑 서비스인 ‘LiMe Wallet(이하 라임월렛)’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25 iF DESIGN AWARD’에서 본상을 수상했다.‘라임월렛’은 2024년 4분기에 출시된 iM뱅크의 NFT 지갑 서비스로 람다256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iM뱅크의 금융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이다.이번 수상은 iM뱅크가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융합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구현한 결실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계기가 됐다.‘iF DESIGN AWARD’는 1953년 독일에서 설립된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상으로 창의성과 실용성을 기준으로 전 세계 작품을 심사하는 권위 있는 디자인 공모전이다.‘2025 iF DESIGN AWARD’에서 본상을 수상한 ‘라임월렛’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세련된 시각적 디자인 그리고 고객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기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이는 iM뱅크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고객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드는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은행 내부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NFT를 기반으로 설계된 ‘라임월렛’ 서비스는 고객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서비스명 ‘LiMe’은 ‘Lean in iM everymore(언제나 iM에 기대다)’와 ‘Leap with iM everymore(언제나 iM과 함께 도약하다)’라는 뜻을 담아 iM뱅크가 고객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비전을 상징한다.iM뱅크는 ‘라임월렛’을 통해 대학생을 위한 학사 관리 서비스 스마트캠퍼스 ‘iM유니즈’와의 연계를 포함한 다양한 Web3 비즈니스 확장에 나서고 있다.대학생들은 교육 이력, 자격 증명, 역량 관리 등 대학 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로 받아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으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받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황병우 은행장은 “라임월렛의 iF DESIGN AWARD 수상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iM뱅크의 의지가 담긴 결과다”며 “람다256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서비스가 Web3 시대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iM뱅크는 혁신적인 기술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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