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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출처=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24년 상반기 총 12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이번에 지정된 건설신기술에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등 3건의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포함됐다.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건설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고자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년부터는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하고 있다.그 결과 ‘20년(3건)→‘21년(2건)→’22년(4건)→‘23년(8건)→’24년上(3건) 등 현재까지 총 20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은 드론 점검 자동화 기술이다.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파손, 철근노출 등의 손상을 분석하는 외관조사 기술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드론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물 손상분석 기술[출처=국토교통부]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은 레이저와 영상을 이용해 안전점검 시 교량 처짐을 측정하는 기술이다.교량 하부에 하천이나 도로, 철도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해 교량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은 건물 출입자를 스마트 센서로 자동 인식하고 고효율 3중필터와 이오나이저, UV LED 기술을 적용해 미세 오염물질의 실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이오나이저는 공기 중의 미세입자와 미생물을 흡착하는 기술이며 UV LED 기술은 자외선을 광원으로 유해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실내공기 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부는 2024년 4월 스마트 건설신기술 등 건설신기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을 확대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했다. 200여개 기관에서 800여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또한 신기술 개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실적 제출시기 조정(1차 서류심사 전 실적제출 → 1차심사 통과 후 2차 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실적제출)과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24.5)하는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중이다.시공실적 제출시기 조정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24.5.26 시행)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건설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참고로 건설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검색-건설신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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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2024년 7월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즉 16.6만 호에서 12.6만호로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주택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17 시행)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포함되지 않는 심의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이 있으며 사전에 조사 및 제출된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현장 발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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