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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2월18일(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국회의원 김정호)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주최 측인 김정호 국회의원과 장다울 OEP 한국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 및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개발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협의기구로써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호 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다울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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