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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 일부 발췌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2025년 11월7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이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을 시작으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촌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번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퍼센트(%)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제안연월일 : 2025. 11. 7.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주 문════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은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이라는 본래 취지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의 주요 사업기반으로서 지역금융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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