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국회 농해수위가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 목적
▲ 농해수위,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 일부 발췌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2025년 11월7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이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을 시작으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촌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퍼센트(%)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
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
제안연월일 : 2025. 11. 7.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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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은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이라는 본래 취지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의 주요 사업기반으로서 지역금융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합법인에 합리적인 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농어민 지원과 지역사회 환원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완충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총급여액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 8백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을 20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12%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상호금융기관의 자금이탈과 조합법인의 손익 감소를 초래하여 농어민 지원사업 축소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비과세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모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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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예탁금은 1976년 도입 이후 절세상품이 제한적인 상호금융기관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핵심 세제지원으로 2024년말 기준 농협ㆍ수협 등 신용사업 예수금 508조원 중 준조합원 예수금이 257조원(50.6%), 그중 비과세예탁금이 61조원(23.8%)을 차지함.
이러한 안정적인 수신기반은 농협ㆍ수협 등 신용사업 수익 창출의 토대가 되어, 해당 수익이 다시 농수산물 유통 및 농어민 지원 등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옴.
1982년에 도입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또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임.
농협ㆍ수협 등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기준 농어민 환원사업에 1조 5,453억원, 농어민 배당에 1조 1,502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농협ㆍ수협 등은 별도의 정부보조 없이 신용사업 수익으로 농어민 지원사업과 농수산물 수급조정 등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
따라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현행 수준 유지는 단순한 조세혜택이 아니라, 농어촌의 생존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국가적 책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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