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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해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절차 강화농협중앙회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통해 계약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구체적으로 ‘발주단계’에서 수량 및 단가 검토 절차를 강화해 동일 또는 유사품목의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줄여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대금지급 단계’에서는 반드시 계약된 품목의 정확한 수량확인 및 품질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계약체결 담당자와 별도로 추가 감독자를 지정해 이중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이처럼 강화된 절차를 통해 계약업무의 사고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또한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계약 관련 교육을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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