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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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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 사진[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는 2024년 8월19~20일 부산광역시 라마다 앙코르 바이윈덤에서 ‘여기모여! 여성의원 기운 팍! 모든 여성 힘내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정기워크숍을 개최했다.정기총회를 통해 제8기 공동대표단과 17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를 선출하며 새롭게 출범했다. 공동대표로 민병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의회), 김상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봉화군의회), 정정희 의원(조국혁신당, 서울 강서구의회)을 선출했다.사무총장으로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의회) 및 17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를 임명해 위촉장을 수여했다.본 행사에는 서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동래구)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부산을 방문해 준 여성지방의원을 환영하며 여전히 여성들에게 많은 장벽이 있는 만큼 여성 정치인으로서 함께 하겠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제8기 공동대표 왼쪽에서 첫번째 정정희 강서구의원(조국혁신당), 두번째 김상희 봉화군의원(국민의 힘), 세 번째 민병춘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민병춘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포용력과 섬세함을 겸비한 여성 특유의 따뜻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여성지방의원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한 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상희 공동대표는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여성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주도적 위치에서 지방자치 실현과 더욱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정정희 공동대표는 “전여네가 지난 15년간 여성의원들의 네트워크형성과 여성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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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가을까지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카스하라는 고객으로부터 폐를 끼치는 행위 등 고객 괴롭힘을 말한다. 일반 상점의 손님 외에도 관공서 창구나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카스하라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도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에 따라 관민을 불문하고 대응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카스하라의 구체적인 사례는 점원과 손님, 이벤트 주최자와 참가자, 관공서의 창구나 학교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이용자의 교환 등이다.관공서의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의 이름을 보고 인터넷에 성명과 사진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도쿄도 시나가와구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직원의 명찰에 전체 이름이 아니라 약자로 표시해 민원인이 직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조치 중이다.참고로 카스하라는 '취업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겨응 해치는 것' 등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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