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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1월13일(화) 수협 상호금융이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인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을 출시했다.2025년 12월 Sh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의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한 수협 상호금융은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해 전용 입출금 상품을 마련했다.지자체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전용계좌로 보탬e와 연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또한 보조사업자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한 계좌로 지방보조금 수령·자부담금 예치 및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수협은 보조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협의 지방보조금 사업 참여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용계좌는 해당 지자체가 협약한 금고 은행으로만 개설할 수 있었고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계좌 역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고 은행 계좌로만 취급이 가능했다.그러나 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협은 보탬e 시스템에 참가해 전용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방보조금 취급 기관 확대에 따라 수협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업인을 비롯한 지방보조사업자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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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 일부 발췌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2025년 11월7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이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을 시작으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촌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번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퍼센트(%)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제안연월일 : 2025. 11. 7.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주 문════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은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이라는 본래 취지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의 주요 사업기반으로서 지역금융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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