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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KT&G, 몽골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아르갈란트 ‘상상의 숲 조성’ 식재 활동 기념촬영(KT&G복지재단 관계자 및 참가자들)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몽골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해 울란바토르에 이어 아르갈란트에 ‘상상의 숲’ 조성에 나섰다.KT&G복지재단 임농업센터는 몽골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이 강한 비술나무 1만 그루를 아르갈란트 일대에 식재하고 관수 시스템을 설치해 지속 가능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또한 KT&G복지재단 임농업센터는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주민을 교육하고 현지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아르갈란트 주민은 식재 및 관수 업무를 진행하며 ‘상상의 숲’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르갈란트 상상의 숲 조성 기금은 KT&G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성금인 ‘상상펀드’로 마련됐다.‘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이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형태로 조성하고 있다.앞서 KT&G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22년부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3차례에 걸쳐 상상의 숲을 조성한 바 있다.▲ KT&G, 몽골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아르갈란트 ‘상상의 숲 조성’ 식재 활동(KT&G복지재단 관계자 및 참가자들) [출처=KT&G]KT&G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2023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카자흐스탄 동부 아바이 주(州) 내 산불피해 지역 복구 및 재발방지 지원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에서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등 아시아 지역 산림 관리 촉진 및 기후변화 영향 완화에 힘쓰고 있다.KT&G복지재단 관계자는 “몽골 현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상상의 숲’을 확대 조성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개선에 주력하고 국가별 맞춤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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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1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바이오기업은 혈액이나 침 등으로부터 질병을 진단하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캐나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전쟁으로 교역 규모가 줄어들면서 항공이나 육로로 귀국하는 국민이 줄어들고 있다. 다른 해외국가에서 귀국하는 사람도 적었다.브라질은 2024/25년 콩 작황이 좋았음에도 아직 수확량은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브라질산 콩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브라질 컨설팅업체인 사프라스&메르카도(Safras&Mercado) 로고◇ 미국 해만더스(Haemanthus),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US$ 1500만 달러의 자금 유치미국 바이오기업인 해만더스(Haemanthus)에 따르면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US$ 15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 초기에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350만 달러를 투자받아 시작했다.회사는 혈액, 침, 소변으로부터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해만더스는 '진단의 미래'라는 의미이며 테라노스와 사업 모델이 유사하다.해만더스의 창업자인 빌리 에반스(Billy Evans)는 테라노스(Theranos)의 최고경영자였던 엘리자베스 홈즈(Elizabeth Holmes)의 남편이다. 홈즈는 사기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4월 미국에서 항공편으로 귀국한 사람은 58만27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9% 감소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4월 미국에서 항공편으로 귀국한 사람은 58만27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024년 5월 캐나다 국민 180만 명이 항공편으로 해외에서 돌아와 전년 동월 대비 1.7% 줄어들었다. 2024년 4월 해외 거주자의 귀국은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했다.2025년 4월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의 항공 및 자동차 귀국자는 45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축소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양국의 교역 규모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브라질 사프라스&메르카도(Safras&Mercado), 2024/25 콩 수확량 예상치보다 57% 수준브라질 컨설팅업체인 사프라스&메르카도(Safras&Mercado)은 2024/25 콩 수확량은 예상치보다 5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콩 수확은 이미 끝났지만 시장에 반입이 늦어지고 있다. 2024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콩 수확량은 64.4%를 기록했다. 5년 평균 비율도 70.3%를 기록했다.2025년 5월 현재 브라질은 9788만 톤(t)의 콩을 거래했으며 이번 수확량 거래규모는 1억7245만t으로 예상된다. 커피 가격은 2025년 3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7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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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홀딩스 로고 [출처=세아홀딩스]세아홀딩스(회장 이순형)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세아베스틸지주(대표이사 김수호, 이태성)의 연결 기준 매출액이 90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영업이익은 1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줄어들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및 주요 전방 산업의 국내 시장 부진 장기화에 따른 특수강 수요 위축으로 주요 자회사의 판매량이 축소했기 때문이다.세아항공방산소재는 러우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 불안정, 미·중 경쟁 심화 등에 따른 방위산업 시장 수요 확대 및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의 완전한 회복 영향으로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견조한 수요 강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YoY 25.8%↑), 영업이익(YoY 120.2%↑)이 증가했다.주요 전방 산업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이 지속됐지만,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시장의 내수 판매 증가 및 전방위적 영업활동 전개로 전분기 대비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등 주요 자회사의 판매량이 회복되며 매출액(QoQ 8.7%↑)이 증가했다.세아베스틸은 개별 기준 건설, 석유화학 등 특수강 전방 산업 업황 부진, 저가 수입재 유입에 따른 판매량 감소 및 철스크랩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약세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YoY 9.3%↓), 영업이익(YoY 8.6%↓)이 감소했다.전분기 대비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시장의 내수 판매 증가 등으로 특수강 수요 및 판매량 회복세를 보이며 매출액(QoQ 10.9%↑)이 증가했다.세아창원특수강은 별도 기준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방 수요산업의 업황 침체 장기화와 저가 수입재 유입 지속으로 스테인리스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YoY 1.4%↓)이 감소했다.전체 판매량 감소에도 스테인리스 선재·봉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비중 확대 전략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YoY 10.2%↑)이 증가했다.전분기 대비 판매량 회복으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됐다. 통상임금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 제거 영향 등으로 매출액(QoQ 5.5%↑)이 증가했다.미국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주요국으로 확산되고, 건설 경기 침체 심화 등으로 철강사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지정학적 리스크 및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 등 불확실성 높은 글로벌 철강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주요 철강 제품의 가격 반등 기대감이 확대되며 전쟁 종식 가능성에 따른 재건 사업 수요 증가 예상 등으로 글로벌 철강 및 특수강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된다.품질 및 납기 등 경쟁우위 기반의 전략적인 수주 활동 전개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을 통한 기존 시장 내 경쟁력 강화, 신수요 창출을 위한 신규시장 개척으로 수주 다변화에 전사적 역량 집중해 수익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공정 기술 최적화 및 신공정 기술 개발, 원부 재료 조달 체계 안정화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항공·우주·원자력·수소 등 경쟁 우위가 예상되는 고성장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핵심 소재 공급사로서의 입지 강화를 목표로 선제적인 연구 개발(R&D) 투자를 진행한다.북미·중동·동남아 등 주요 생산 거점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내 지속 성장 기반 마련 및 북미·사우디 해외 신설 생산 법인 투자의 적기 진행으로 조기 안정화에 역량 집중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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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플레이가 오는 5월 2일(금)부터 ‘침범’을 파격 혜택으로 제공한다.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에 따르면 쿠팡플레이(대표이사 김성한)가 2025년 5월2일(금)부터 4일(일)까지 72시간 동안 '침범'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쿠팡플레이의 마이페이지 내 ‘쿠플클럽’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화 ‘침범’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쿠팡플레이가 웹툰 원작의 미스터리 스릴러 ‘침범’ 무료 시청 기회를 제공하며 ‘쿠플클럽’의 파격 혜택을 이어간다.쿠팡플레이는 3월 ‘쿠플클럽’을 통해 송혜교 주연의 ‘검은 수녀들’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전한다는 계획이다.‘침범’은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이코패스 딸 ‘소현(기소유)’으로 인해 일상이 붕괴되고 있는 ‘영은(곽선영)’과 그로부터 20년 뒤 과거의 기억을 잃은 ‘민(권유리)’과 ‘해영(이설)’이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심리 파괴 스릴러다.원작 웹툰은 신선한 스토리라인과 섬세한 서사로 평점 9.82점을 기록했다. 영화 역시 원작의 탄탄한 내러티브와 감정선을 고스란히 옮겨와 몰입도 높은 스릴러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배우들의 연기도 서사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큰 몫을 한다. 곽선영은 딸의 변화에 따라 점차 무너져가는 엄마 ‘영은’의 감정을 절제된 연기로 표현했다.극의 중심을 잡고, 고독사 청소 업체의 신입 직원 ‘해영’ 역을 맡은 이설과 ‘민’ 역의 권유리는 각각 인물의 불안과 혼란을 몰입감 있게 그려내며 이야기의 긴장감을 더한다.단순한 장르물을 넘어선 깊이 있는 서사와 감정선으로 주목받은 ‘침범’은 “소름 돋게 잘 만든 스릴러, 곱씹을 수록 무섭다”, “날카롭게 짜인 이야기”, “지독하게 밀어붙이는 매력을 지녔다”, “모성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등의 반응을 얻으며 원작 팬은 물론 영화 팬들까지 단단히 사로잡았다.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제72회 시드니영화제’, ‘제44회 하와이 국제영화제’, 제23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등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작품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한편 ’쿠플클럽’은 쿠팡플레이가 운영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의 대상이 된다.국내외 최신작과 화제작은 물론,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 초대권, ‘SNL 코리아’ 현장 방청권 등 쿠팡플레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신 인기작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꾸준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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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HD현대 로고[출처=HD현대]HD현대(대표이사 회장 권오갑,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정기선)에 따르면 2025년 4월24일(목) 해양산업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대표이사 이기동)의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2025년 1분기 매출액 4856억 원, 영업이익 83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퍼센트(%), 영업이익은 61% 각각 증가했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4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경신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분기 기준 최대치를 달성했다. 주력 사업인 선박 부품 및 서비스 관련 AM(After Market) 사업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특히 중형 엔진 부품 및 서비스의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친환경 개조 사업 또한 FSU (부유식 저장 설비) 및 재액화 개조 공사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92% 증가했다.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디지털 솔루션 부문도 신조 시장 호황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4% 증가했다.특히 실증을 통해 연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한 인공지능(AI) 기반 탈탄소 경제운항 솔루션 ‘오션와이즈’를 2025년 1월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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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스킨핏 나노샷 콜라겐 마스크, 넥 마스크, 기미 패치[출처=삼양사]삼양사(대표 최낙현)에 따르면 2025년 4월23일(수) 더마 바이오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앤서(MediAnswer) 신제품으로 리얼 스킨핏 콜라겐 나노샷 넥 마스크와 기미 패치를 출시한다.리얼 스킨핏 콜라겐 나노샷 넥 마스크는 목 주름 관리에 특화된 제품이다.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상피세포성장인자(EGF)와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성분을 함유해 피부 주름 개선과 탄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리얼 스킨핏 콜라겐 나노샷 기미 패치는 볼 부위에 있는 기미와 잡티 케어를 위한 제품이다. 색소 침착 완화에 효과적인 트라넥사믹애씨드 성분과 피부 잡티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사용됐다.이번 신제품 2종은 2024년 12월 선보인 리얼 스킨핏 콜라겐 나노샷 마스크의 콘셉트를 계승했다. 189달톤(Da) 크기의 초저분자 콜라겐을 사용하고 인체에서 생성되는 콜라겐과 동일한 구조의 콜라겐 성분을 함유해 피부 탄력 케어에 효과적이다.아울러 △피부 진정과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판테놀 및 엘라스틴 △피부 보습 관리에 효과적인 히알루론산 및 트레할로스 △미백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다양한 피부 케어 성분을 더했다.또한 콜라겐 성분에 나노샷 올리오좀 기술을 적용해 피부 흡수율을 높였다. 올리오좀(Oleosomes)은 수분이나 유효 성분을 피부 속까지 전달하는 운반체로서 피부 지질층과 동일한 성질을 띄기 때문에 유효 성분이 피부에 깊숙이 흡수되도록 돕는다.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과 공동 개발한 경피 전달 기술인 TDS(Transdermal Delivery System) 특허기술도 함께 적용해 콜라겐의 피부 침투율을 극대화했다.제품 효능도 우수하다. 인체적용시험 전문업체를 통해 기미 패치 제품 2주 사용 전후를 비교한 결과 기미 및 색소 침착은 32.28퍼센트(%) 완화됐다.겉 기미 면적과 속 기미 면적은 각각 19.70%, 13.58% 개선됐다. 신제품 2종은 메디앤서 공식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가는 두 제품 모두 1묶음(5매입)당 3만 원이다.메디앤서는 더마톨로지(Dermatology, 피부과학)와 바이올로지(Biology, 생물학)의 합성어인 더마 바이오 코스메틱 브랜드다. 대표 제품은 콜라겐 마스크로 2024년 기준 누적 판매량은 약 3000만 장에 달한다.삼양사 박성수 H&B사업PU장은 “목 주름과 얼굴 기미는 깨끗한 동안 피부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초저분자 콜라겐을 함유해 요즘처럼 건조한 시기에 피부 수분 보충은 물론 다양한 피부 고민 케어에 효과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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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동원그룹 CI [출처=동원그룹]동원그룹(회장 김남정)에 따르면 2025년 4월14일(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동원산업과 동원F&B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 글로벌 식품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지주사인 동원산업이 계열사인 동원F&B를 100퍼센트(%) 자회사로 편입하고 국내외 식품 4개사를 사업군(Division)으로 묶기로 했다.이를 통해 흩어져 있는 식품 사업 역량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며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계획이다.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동원F&B 주주에게 1(동원산업) : 0.9150232(동원F&B)의 교환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다.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됐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동원F&B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 폐지된다.양사는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6월 11일(잠정) 개최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청구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원산업 3만5024원, 동원F&B 3만2131원으로 결정됐다. 동원산업의 신규 발행주식 수는 주식 매수청구가 종료되는 7월1일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주식교환은 동원산업이 동원F&B와 함께 주도적으로 글로벌 식품 시장에 적극 진출해 제2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국내 식품 시장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내수 침체, 경쟁 심화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어서 글로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동원산업은 동원F&B 100% 자회사 편입 이후 동원홈푸드, 스타키스트(Starkist), 스카사(S.C.A SA) 등 식품 관련 계열사를 ‘글로벌 식품 디비전(division)’으로 묶어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 식품 사업의 해외 매출 비중을 2024년 기준 22%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조직을 ‘글로벌R&D센터’로 통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2024년 기준 0.3%(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 R&D 예산을 2030년까지 1%대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광범위한 유통망을 활용해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의 판로 개척을 가속하기로 했다.그 일환으로 기존 동원F&B와 스타키스트의 스테디셀러로 구성한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통합 R&D를 통한 신제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동원F&B는 동원산업 산하의 참치 어획·캔 가공 자회사인 세네갈의 스카사_S.C.A SA(Societe de Conserverie en Afrique Sa), 캅센_CAPSEN.SA(Compagnie Africaine de Peche au Senegal. Societe Anonyme) 등과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동원F&B 단독으로는 자금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대형 M&A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동원산업 주도로 빠른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M&A)를 추진할 방침이다.동원그룹은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중복 상장’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중복 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져 한국 증시 저평가(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동원그룹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선제적으로 중복 상장 해결에 나서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동원F&B 소액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사업 성장성이 높은 동원산업의 주주로 편입되면서 배당금이 높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년 기준 동원F&B 배당금은 주당 800원인데 동원산업은 1100원이다.동원그룹은 "식품 계열사의 재편을 통해 글로벌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했다"며 "그룹 차원에서 제2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환원을 실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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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제주도와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업무협약(왼쪽부터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목) 오후 2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제주도 내 소상공인을 위한 1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은 15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해당 보증서를 토대로 제주지역 내 42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이 취급될 예정이다.대출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서를 받은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며 대출 지원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3억7500만 원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게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협약식에서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제주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며 제주도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휴업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제주도 내 기업과 상인분들께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및 서민과 함께 하는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힘쓰며 앞으로도 제주도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의지를 전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번 특별보증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붙어 넣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제주형 금융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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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나. 판단(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로서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요컨대,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대한 부인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헌재 2007. 12. 27. 2004헌바98 참조).또한 집권세력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헌법 제5조 제2항, 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각종 선거 및 투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김으로써(헌법 제114조, 제115조, 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집권세력의 부당한 이용과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 헌법은 장기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고,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통제할 수 있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으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저지하려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권력분립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또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보내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사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반이 중대하다.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결국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계엄 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지방의회의 권한, 사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중대하다.(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서울고등법원은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0재노26 판결 참조), 대법원 역시 위 계엄포고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위헌․무효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대법원 2018. 12. 13.자 2015모2381 결정;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고,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인 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구체적인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의 발령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으므로, 그 외에 이 사건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따른 계엄해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더 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였다는 점은 앞의 적법요건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위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의 법률적 관계에 포섭하여 심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2)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2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 12. 6.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 12. 27.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이 그의 재량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1979. 10. 18.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17. 당시 대통령 등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선포하게 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되었다.국가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 10. 27. 제8차 개헌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제51조)으로 대체하였으며, 1987. 10. 29.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 10. 27. 선포된 계엄이 1981. 1. 24. 해제된 이후, 19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였다.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 12. 3.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 규정하면서(제66조 제1항 및 제4항), 수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권한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이 택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그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적절한 견제도 가해질 필요가 있다.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상시의 헌법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발령하면서 그 내용대로의 효력발생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3) 소결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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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한 사실, 그 무렵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위치 확인 등 동정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지호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홍장원이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여인형이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도 포함되어 있었다.나. 판단(1)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여 조직․운영․기능의 면에서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제103조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른 구속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법관의 신분도 보장하고 있다(제101조 제3항, 제105조, 제106조 제1항 등). 이와 같은 법원의 독립, 법관의 재판상 독립, 신분보장 등은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원칙을 중추적 내용의 하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적 지표이자 법치주의의 한 요소를 이룸과 동시에,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올바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참조). 또한 사법부가 행정부 및 입법부를 견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과도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나) 행정부의 수반인 피청구인은,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하여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헌재 1992. 11. 12. 91헌가2 참조). 이와 같이 개별 법관의 신분보장 및 재판상 독립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법원 전체의 독립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2)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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