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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환경청(NEA)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제'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폐기물량이 급증되면서 폐기처리시설에 대한 법적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폐기물처리시설은 재활용시설을 포함해 폐기물의 수집, 저장, 처리 등을 담당하는 일반폐기처리시설을 모두 포함한다.현재 국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약 300개 이상으로 드러났으며 라이센스 발급기준에 못미치는 곳도 많았다. 해당 라이센스 제도의 주목적은 현재의 환경오염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처리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있다.참고로 환경청측은 라이센스를 신청해 취득하는 시설에게는 정부에서 마련한 일부 면세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단 라이센스 미취득 후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공환경보건법(EPH Act)에 따라 최대 S$ 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싱가포르 환경청(NE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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