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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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