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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해야 한다.쿠팡은 스미스에게 2021년 9월3일 휴직을 통보했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실 출입증을 회수했다. 스미스는 2022년 7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OSX법)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고발했다.고발이 기각당하자 2023년 12월8일 쿠팡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4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양쪽의 주장 일부만 수용했다.일단 고발자인 스미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SOX법을 적용해달라는 것과 부당해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쿠팡은 스미스가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았을 분 아니라 근무했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우튼&골든은 스미스가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감사하기 위해 고용됐으며 의심스러운 불법거래를 밝히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반면에 쿠팡은 스미스가 요청한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그렇지만 쿠팡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스미스의 대리인과 부당 해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부고발 내용은 SEC의 공시 위반 관련성 인정... 괴롭힘과 부당해고 가능성 인정하며 소송 허용쿠팡은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란 대사관과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상품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낮다.쿠팡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UN이 이란을 제재하는 물품인지, 미국 SEC에 보고해야 할 내용인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쿠팡은 해고 후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주장하는 해고 시점은 2021년 9월이고 스미스는 2022년 1월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스미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2021년 9월 이후에도 급여와 의료혜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내부조사에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소송의 자격을 갖춘 셈이다.둘째,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여부다.법원은 스미스가 워싱턴 거주자는 아니지만 쿠팡의 본사가 워싱턴주에 있으므로 워싱턴주 법상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스미스가 쟁점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기각했다.셋째, 내부고발 내용이 미국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됐는지 여부다. 법원은 내부고발 내용이 단순 의혹 수준이 아니며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OSX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정보 공시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호한다.미국 증권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넷째, 쿠팡이 내부고발 이후 스미스를 조직적으로 괴롭혔는지도 쟁점이다. 스미스 자신은 내부고발 이후 업무에서 제외되며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년 9월3일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약 1주일 이후 2021년 연말에 사임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사직 합의서를 보냈다. 스미스는 사임을 거부했지만 2022년 1월 쿠팡은 그를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스미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장 때문에 이주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직장을 찾기 위해 2021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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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지만 다시 키우려면 축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5년 들어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직원 교육도 체계화할 방침이다.하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부 부정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스템 부재보다 윤리의식 미비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글로벌 국가의 인식 차이 비교 [출처=iNIS]◇ 투명한 사회 구축에 실패해 경쟁력이 떨어진 구대륙... 집단이기주의 심화된 유교문화권도 혁신 불가피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일임하기보다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해 맡기는 경향이 있다.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입한 국가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 직원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돼 있지 않다.국가가 피해 구제를 충분하게 한 경우에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 경쟁력... 사베인-옥슬리법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성공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2025년 1월 현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쇠퇴하고 승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지배해왔다.하지만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은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고 자본주의의 경쟁 효율성이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겨 만들었다.미국의 힘은 월등한 경제 효율성에서 나왔다. 특허를 법률로서 보호해 주고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했다.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졌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자율방임적 자본주의를 추구했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주의의 체질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사실 기업이나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항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법적이거나 권한 남용에 관련됐으며 내부고발로 개선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주게 된다. 당연하게 이것이 조직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진다.먼저 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2001년 중반부터 2003년까지 IT 부문에 대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난 기업이 많았다.월드컴(WorldCom), 아서앤더슨(Arthur Anderson), CA, 글로벌 크로싱(Global Crossing), 아델피아(Adelphia) 등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부정사실이 발각됐다. 경영진이 구속되었거나 기업이 파산했다.당연하게 투자자의 불신으로 주식시장에 일대 혼란이 도래해 정보기술(IT)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이 도입된 계기다.이 법안에서는 보호해야 하는 내부고발자의 범위가 모든 공개회사의 종업원까지 확대됐다.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임원은 최고 10년까지 형사처벌을 한다.미국은 1970년대 후반 시민권리 증진운동의 결과로 ‘The Whistle blower Protection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공공 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9년 ‘False Claims Act’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비정부 종업원에까지 확대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과 관련된 피해 구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과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기업의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법률위반 행위를 강요받을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 거부할 경우, 해고당하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공공이익이 침해된다. ◇ 영국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내부고발자 보호에 적극적... 비뚤어진 조직문화가 영국 사회 병들게 만들어영국은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s Act 1998’을 제정했으며 1999년 7월2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고발 내용을 명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범죄행위, 법률의무의 태만, 법집행 실패, 건강과 안전 위험, 환경파괴와 이에 관련된 사실의 은폐 등이다.내부고발자는 제일 먼저 조직 내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으로는 자신의 관리자, 멘토, 내부의 다른 사람이 된다.내부에서 고발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공기관의 사람 중에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했다.영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를 지목했다. 조직원이 겁을 먹고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사상의 ‘보복’보다 ‘조직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다.법안의 이름에서 보더라도 내부고발 행위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에서는 젖소의 우유생산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제의 승인을 위해 제조사가 당국자들에게 C$ 2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과학자의 내부고발로 밝혀져서 충격을 줬다.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왜 자신들의 조직에서 이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비용으로 법원에까지 가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온타리오 주정부는 1993년 ‘The Public Service Act’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함을 보완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199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The Public Service Whistleblower Act’가 제출됐지만 폐기됐다.연방정부는 내부고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보호할 수 있지만 기타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이에 반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면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모범적이다. ◇ 중화권은 중국보다 대만이 우월한 시스템 구축... 공산당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중국사회 정상화 가능먼저 싱가포르는 국민의 모든 생활을 법제화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법과 처벌로 모든 부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긴다.하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나 고발자로 의심을 받는 직원이 고용주나 상사의 괴롭힘과 불이익 처분으로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고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내부고발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갖춘다면 활성화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해 우리에 오래 가두었다가 문을 열면 도망을 가지 않는다.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내부고발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랜 기간 비난과 고난을 받는 내부고발자를 본 사람이 내부고발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렵다.반면에 대만은 처벌보다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다. 장제스 정부가 월등한 군사력과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전쟁에서 패해 대륙에서 쫓겨난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따라서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 제일 고심한 부문이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탐오치죄조례(貪汚治罪條例), 공무원복무법(公務員服務法), 공무원심계법(公務員審計法), 감찰법(監察法) 등의 법규로 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예방이 처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부패가 심각한 편이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망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권 공산당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다.중국에서 비지니스나 무슨 일을 하려면 ‘꽌시(關係)’가 중요하다. 정책결정이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 간부와 연결고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그런 상황에서 뇌물이 오가고 부정부패가 창궐한다. 2001년 공산당은 뇌물반환용 계좌를 개설했다. 뇌물을 받고도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경우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계좌명이 ‘581’, 중국어로는 ‘우바야오’로 읽는데 ‘워부야오(我不要)’와 발음이 비슷한데 착안했다. 이후에 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다.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는 누가 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뇌물이 많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시진핑 주석은 3기를 시작하며 재집권의 명분으로 부정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징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 일본과 인도에서 이단아로 취급받는 내부고발자... 집단이기주의로 '잃어버린 30년'를 겪는 일본 사회 일본은 집단을 중요시하고,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원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사회인식을 갖고 있다. 도쿄전력의 원자로 안전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됐다.2000년 잘못 처리된 우유를 먹고 수천 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원인이 밝혀졌다. 이 때도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반면에 내부고발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2002년 4월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한 거대기업 유키지루시(雪印)식품이 문을 닫았다.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생산지를 위장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유키지루시의 거래업체가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 직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기업윤리 헬프라인(Help Line)’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문제가 심각해져 곪아 터진 상황에서 외부로 드러나기에 앞서 사내에서 내부 고발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었다.미쯔비시자동차 역시 각종 문제점을 숨기다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폭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기업으로 꼽힌다.일본 정부도 내부고발자를 해고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익통보자 보호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지적된 ‘조직문화’가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집단주의와 조직적 ‘이지메(집단 괴롭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단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다.인도는 적절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공익적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기도 한다.수 많은 종교와 계층으로 구분돼 혼란한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아직도 법의 집행보다 가문의 원칙이나 지역의 관습법에 의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성문화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인도도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위협할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차세대 주력 국가군인 ‘브릭스(BRICs)의 일원이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다.현재는 무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법률 체계나 국제규범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성장 한계에 빨리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큰 부침을 겪은 다수 국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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