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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에 따르면 펜타닐(fentanyl)과 파생물(derivatives)을 원격으로 탐지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이 방법은 적외선 분광법을 사용하며 휴대용 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 펜타닐은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펜타닐과 파생물은 치사량이 적고 사용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최초 대응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에어로졸로 무기화될 수도 있다. 모르핀보다 50~100배 더 강력한 펜타닐은 심한 통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처방될 수 있지만 때로는 불법적으로 사용된다.연구팀은 국가유기분자데이터베이스(national organic-molecules database)를 사용해 모 화합물 펜타닐(parent compound fentanyl)에서 발견되는 작용기 중 하나 이상을 가진 분자를 식별했다.적외선 스펙트럼 특성을 기반으로 분자를 식별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구성됐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테스트한 결과 펜타닐과 관련된 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92.5%의 정확도를 보였다.이번 연구에서는 가스 형태의 화합물에서 적외선 스펙트럼 데이터가 사용됐다. 머신러닝을 통해 분말 형태의 펜타닐과 그 파생물을 감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까지 제품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SA-CentralFloridaUniversity-NanoScienceTechnologyCenter▲센트럴플로리다대(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의 나노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센터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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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미국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메드트로닉(Medtronic)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인공 호흡기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할 수 있도록 전체 설계 사양을 공개할 계획이다.특히 모든 인공 호흡기 지적재산권(IP)을 Puritan BennettTM560(PB560) 인공 호흡기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기업인 베이리스메디컬(Baylis Medical)은 메드트로닉의 설계 사양을 이용해 인공 호흡기를 생산할 예정이다.이와 같이 많은 생명과학회사들이 코로나(COVID)-19 팬데믹 동안 자신의 지적재산권(IP)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제보건기구(WHO)도 COVID-19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풀의 생성을 권장하고 있다. 회사가 특허풀에 특허를 넣으면 특허풀의 라이센스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일부 제약회사는 COVID-19 임상시험 및 약물개발을 위해 특허를 받은 약물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했다. 이를 위해 제약회사는 라이센스를 자유롭게 부여하거나 경우에 따라 공개 도메인에 특허를 넣을 수 있다.공식적인 특허풀이 아닌 무료로 라이센스 액세스를 허용하는 예로는 http://opencovidpledge.org/가 있다. 이는 인텔 및 기타 회사에서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이다.또한 백신 타이탄과 경쟁사인 Sanofi와 GSK는 COVID-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COVID-19 팬데믹과 같은 긴급한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 보다 빨리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SA-medtronic-medical-3Dprint▲ 메드트로닉(Medtronic)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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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에 따르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이용해 획득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온라인으로 작품을 출판하는 작가는 불법복제로 인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거수집의 어려움때문에 법적권리를 보호하기가 어려웠다.특히 기존에는 스크린 샷에 의지해 다운로드한 자료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블록체인은 분산되고 개방된 분산원장 기술로 인해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다. 사법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디지털 풋 프린트(저작자, 제작시간, 내용 및 침해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작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작업과정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 관련 사건을 다루기 위해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에 3개의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 China-blockchain-Internetcourt▲ 항저우 인터넷법원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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