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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일본 정부에 따르면 군사기자 상공에서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는 드론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미국의 군사기지와 자위대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현제 법률에서도 이미 국무 총리실과 도쿄의 황궁과 같은 주요 시설에서 드론의 비행은 금지된다. 정부는 2019년의 럭비 월드컵 개최지와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지에서 드론의 비행을 금지할 방침이다.이러한 스포츠 행사 중에는 미디어에 의해 통제되는 드론만이 경기장 상공을 비행할 수 있다. 법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미군 및 자위대 시설의 반경 300m이내에서 드론 비행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다.드론의 비행 금지구역을 군사시설에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과 자위대 요원은 허가없이 제한된 지역에서 움직이는 드론을 파괴할 수 있으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Japan-government-drone-law▲드론 비행금지 구역 개념 자료(출처 :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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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항공사 에어뉴질랜드(Air NZ)에 따르면 드론(drone)에 대해 더욱 엄격한 비행제한을 요구할 예정이다.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도쿄, 하네다(Haneda)공항에서 출발한 에어뉴질랜드 항공기 777-200(NZ92)가 오클랜드(Auckland)공항에 도착할 즈음 5미터 이내에 드론이 날아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78명의 승객 및 승무원 등이 잠재적 위험에 처했다. 에어뉴질랜드 조종사가 통제된 영공 내에 비행하고 있는 드론을 보고한 후 오클랜드공항의 모든 비행 운행은 30분 동안 중단됐다. 20대의 항공기가 착륙이 지연됐다.민간항공청(CAA) 규정에 의하면 드론은 지상에서 120미터(400피트) 높이 이하에서 비행해야 한다. 드론은 항상 비행을 조종하는 사람의 시야에 있어야 한다.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드론조종사에게 최대 NZ$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항 인근에서 비행도 제한되지만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에어뉴질랜드(Air NZ)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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