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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에 따르면 그랩(Grab)과 우버(Uber) 소속 차량에 스티커 붙이라고 명령했다. 그랩과 우버는 글로벌 차량공유업체이다.운행하는 차량 앞유리의 오른쪽 상단에 공유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요구한 것이다. 또한 소속 운전사도 승객이 신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분증(ID)를 착용하도록 지시했다.차량공유업체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필리핀은 공공교통 수단이 부실하기 때문에 차량공유업체가 교통혼잡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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