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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침체된 건설업체를 살린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더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며 신규 아파트가 늘어났다.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려는 가구업체가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가격도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구업체는 담합을 시도했다.31개 가구업체 관계가 오프라인에 모이거나 카톡방에 참여해 담합을 논의했다. 낙찰을 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서 유찰될 가능성을 제거했다. 10년 간 이어진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 담합 사례를 분석해보자.▲ 31개 가구회사 10년간 빌트인 가구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빌트인 가구 담합으로 입주자 피해 증가... 담합 사례 속속 드러나며 가구업계에 대한 불신 확대2014년 4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24개 건설회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이 담합의 대상이었다.신규 아파트는 주방 가구와 일반 가구를 미리 설치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건설회사는 대규모로 가구를 구입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홍보한다. 건설회사와 입주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가구회사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비싸게 납품하면 대량 구매의 이점은 사라진다. 건설회사는 가구 가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면 되므로 큰 피해가 없다. 모든 피해는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10년 동안 담합한 입찰 계약금액은 약 1조9457억 원으로 가구 업체들은 최소한 5% 이상의 이익을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에 모두 필요하다.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은 비밀스러운 회동과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다른 내부고발 사례와 달리 카톡 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가구업체가 담합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이유다.2022년 장기간의 담합 행위에 부담감을 느낀 가구업체 1곳이 내부고발을 하며 전모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2년 간의 조사를 거쳐 2024년 4월 관련 내역을 공개했다.내부고발을 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징금 처분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와 검찰 모두 리니언시라고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담합에 가담한 31개 업체에 총 93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체별로 보면 △한샘 211억 원 △현대리바트191억 원 △에넥스 173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대형 가구업체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과징금도 경영실적 개선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조사를 진행한 24개 건설회사 외에 추가로 70여 개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담합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언을 추가 조사 결과로 입증됐다.2024년 10월 말 공정위는 시스템욕실 설치공사를 입찰담합한 대림바토스, 재성바스웰, 이현배쓰, 한샘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다. 2025년 2월13일 공정위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가구 등 시스템가구 3324억 원 규모를 입찰담합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에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25년 2월23일 공정위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했다.2024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가구업체의 담합 행위로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업체의 경영 정상화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부정행위 관련 첩보 수집 시스템 구축해 운영 필요... 징벌적 과징금으로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담합행위는 자본부의 시장경제에서 건전한 경쟁을 해치고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기업간 경쟁이치열해져야 혁신이 일어난다.기업이 변화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망하고 이러한 기조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면 국가도 무너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가구회사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담함 가담자도 많고 담합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공정위나 검찰이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들 기관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에만 조사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공정위도 내부고발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부 정부기간은 업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은밀하게 신분을 위장해서라도 현장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관련 기업의 파산을 유도해야 한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발각됐을 시에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수십배 더 많다면 담합을 결정할 경영자는 없다. 현재 수준의 과징금으로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과징금을 내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도 생겨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때문에 파산한 기업이 없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나오길 기대한다.셋째,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서 중요한 재산에 속하기 때문이다.과징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징벌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충분하게 보상하기 위함이다.특히 의식주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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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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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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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지 담합은 가격담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초 6000억 원 규모로 책정하려고 했지만 1650억 원 규모를 깎아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공정위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지리한 소송끝에 법원은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었다.공정위는 정유 4사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줘야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물어냈다. 법원은 양심을 가진 직원의 내부고발 자체마저도 부정했다.◇ 목숨을 건 내부고발자 진술 신빙성 의심한 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했는지 자성해야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가격은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하다. 주유소의 토지자격, 임대료,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이동거리, 직원의 임금 등이 다름에도 판매가격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동일하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합의 대상인 주유소에 대한 원적 관리기간 등에 관해 일관적이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0년 전에 담합한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하는 담합에서 계약서가 존재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2개월도 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 군 정보기관장, 경찰청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서로 엇갈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실무에도 능한 사람들이다.둘째, 공정위가 이명박정부에서 성과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정유사 관련 직원의 이메일, 품의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타사 원적주유소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하지만 확보한 정유사 팀장·지사장 워크숍 회의 자료, 내부보고서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주간업무 보고자료, 영업전략 보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공정한 조사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조사를 진행한 책임자와 직원 모두 오류를 범한 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미군 유류납품 담합사건에서 보듯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다양한 유형의 협박과 회유가 자행된다.공정위가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폄하하고 보호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포상금을 최고 10억 원까지 상향한 것이 한 몫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다.10년 간의 담합, 내부고발 후 5년 간의 법정 다툼 등은 내부고발자를 회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기업인 정유사는 수천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도 유능한 법부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변호사가 앞장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연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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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동해에서 유전 개발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시추를 추진했다.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부르며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대왕고래 탐사 비용 전액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9일 대왕고래는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역대 정권에서 단골처럼 부르짓던 동해 유전 스토리는 이제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한국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과징금 59억 원 및 보상금 1억5000만 원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며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LPG를 수입해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충전소에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SK가스와 E1은 매월 1회 결정하는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액만 4000억 원이 넘었다.2018년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007∼2013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LPG 공급 업체들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평균 낙찰율 84.5%로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것이다.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들러리사는 99%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받으면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례도 발견됐다.2018년 3월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등 6개 사다.신고자에게 약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포상금을 제재 부과금의 20~30%로 상향조정 필요... 공정위의 사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급LPG 공급가격 담합 행위는 2009년과 2018년 적발됐음에도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LPG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으므로 포상금을 상향해서라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이번 LPG 담합행위도 내부고발자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녹취록, 메모 등의 자료가 제공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건도 과징금 규모에 비해 보상금은 너무 적은 편이다.둘째, 공정위 차원에서 정유사, 통신사, 은행 등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은는 필연적으로 담합에 이르기 때문이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담합을 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나 공정위 모두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공공 입찰에서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찰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부정입찰을 모니터링하길 바란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 기타 관련 문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비밀스러운 담함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업체들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로비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강력한 저항을 견뎌내기 어렵다. 올바른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만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PG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은 공정위의 사전 예방 노력의 분발을 촉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조언으로 마무리한다.고발자의 숭고한 취지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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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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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춘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며 역대급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젊은이조차도 살면서 가장 아팠다고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는 평가다.신체적 고통외에 경제적 비용 부담까지 켜지고 있다. 독감환자가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타미플루' 대신에 최대 15배나 비싼 비급여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선택하기 때문이다.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독감백신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밝혔다. 한국 독감백신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독감백신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9개 백신사업자가 5년 동안 입찰담함해 국가예산 낭비... 총 60억 원의 과징금 부과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에 필수적인 인플루엔자백신을 구입해 병원에 공급한다.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백신사업자가 투찰하는 단가에 따라 물량을 배정한다.하지만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등 9개 업체는 담합해 조달시장을 교란했다.9개 백신사업자는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사전에 협의해 결정해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졌다.2009년 10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고발을 바탕으로 9개 백신사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독감 백신 입찰자료 등 관련 사류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약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에서 조달청 입찰가 담합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 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 과정을 거쳐 과징금을 결정했다.2011년 4월15일 공정위는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담합 금지명령을 시정명령했고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60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질병본부는 업체의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수차레 변경했음에도 전체 백신사업자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담행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로 과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들이 경쟁하면 자연스럽게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사전예방에 관리감독 업무를 초점 맞춰야... 내부고발자 보상·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완벽 구비해야국민 누구나 겨울철만 되면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고령층은 감기로 건강이 악화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독감백신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가 국민보건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물량을 학보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입찰에서조차도 담합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쉽다.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합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특히 일반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백신마저도 이익에 눈이 먼 기업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대한 이해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둘째,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질병관리본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독감백신의 원가와 낙찰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입찰가의 관리나 업계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파악이 요구된다. 사후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전예방에 관리감독 업무를 초점을 맞춰야 한다.셋째, 공정위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초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를 위해 어떤 보상을 제공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려면 보상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백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고발자가 골칫거리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자신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천사'라고 인식해야 한다.자칫 공정위 담당자나 책임자가 내부고발자가 익명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공(功)으로 치부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업무 처리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염려돼 조언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은 공익을 해치는 법위반 행위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공정위는 내부고발자의 보상과 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비하길 바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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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기업윤리(Business Ethics)’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핵심 경영도구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미국 정부와 선도기업은 윤리라운드(Ethics Round)를 통해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1992년 우리나라 문민정부가 세계화를 추진하며 한국 대기업도 국제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기업의 탈법,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가 주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 의지 중요...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반한 경영철학 수립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은 다앵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기업의 이해관계인은 주주, 경영진,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으로 다양하다.첫째, 주주와 경영진은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다. 주주라고 하면 기업 설립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을 말한다.또한 현대적인 기업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회사의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주식회사의 대주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을 구성한다. 따라서 주주는 기업의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자다.둘째, 직원은 경영인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 이해관계자다. 기업 활동의 중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원이며 감시자로 역할을 담당한다.IMF 외환위기 당시에 어느 대기업 총수가 직원을 '머슴'으로 불러 대중의 공분을 샀다. 머슴은 노예는 아니지만 주인에 예속돼 자신의 권리 행사가 제한적인 일꾼을 말한다.아직도 일부 기업의 주주가 직원은 머슴이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시대착오적인 사고이지만 타파하지 못하면 이해관계자 간 상생 분위기 조성은 불가능하다.셋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기업활동을 보조하고 장려한다. 건전한 기업활동이 유지되고 경쟁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주체다.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결정하고 기업의 경영을 지도했다.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급성한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깔려 있다.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뿐 아니라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이 한몫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산업정책 주도자가 아니라 보조자여야 한다.넷째, 공동체(community)는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영역의 이해관계자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한다.따라서 소비 주체는 실질적으로 정부, 직원과 경영진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가 된다.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정부가 판매를 허락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외면하면 기업은 망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부터 기업이 사회적책임(CSR)을 경영에 적극 도입한 이유다. ▲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영향 [출처=iNIS]◇ 내부고발의 경제적 영향... 한국에서 특이한 사회출연금도 부담으로 작용내부고발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어려워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출 감소, 과징금 납부, 사회출연금 등이 경영 부담으로 다가온다.우선 내부고발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라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다.소비자가 기업에 반감을 갖게 되면 제품의 판매가 어려워지며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언론의 집중취재로 기업활동이 약화되며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된다.다음으로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를 내포하면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른 대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을 납부했다.마지막으로 ‘사회출연금’은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항목이다. 경영진의 불법 혹은 비윤리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비난이 너무 심각할 때 선택을 강요당한다.기업의 정상적 활동이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영진 혹은 대주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천문학적인 규모의 사회출연금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 즉 국민 격앙된 여론을 잠재우고 해당 기업과 경영진을 용서해 주는 효과를 발휘한다.SK그룹의 분식회계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은 1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과 이건희 삼성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으로 1조 원이라는 개인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비슷한 사례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횡령과 불법비자금 조성, 각종 탈법행위로 여론이 나빠지자 사회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다.이때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삼성그룹 수준의 사회출연금을 내어야 될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로 정몽구 회장은 약 1조 원의 사회출연금을 약속했다.◇ 내부고발의 비경제적 영향...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이길 기업은 존재하지 않아수백, 수천 억 원의 벌금과 단기적인 매출 감소, 일부 사재(私財) 출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측면에 관해 살펴보자.첫째, 부패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며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 국내적으로 정부와 거래기업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며 거래 중단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또한 기업의 해외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소비자에게로 확산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반(反) 부패 움직임의 강화는 부패기업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둘째, 소비자 인지도 저하는 궁극적으로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게 된다. 기업경영활동의 핵심은 소비자를 확보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따라서 소비자가 내부고발이 일어난 기업과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활동이 어려워진다.소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소비자는 ‘불매운동’ 등 조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다.언론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목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다. 이런 활동이 경영진이나 사주(社主)의 ‘사회출연금’을 강제적으로 유도한다.하지만 사회출연금만으로 면죄부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기업경영의 목적은 1차적으로 이윤의 지속적인 추구와 축적에 있다. 이는 극히 정상적인 자본주의 기본 정신으로서 전혀 비난받을 것이 못되며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한다.비난을 받는 기업활동으로 부(富)를 축적한 경영진이 사회의 집단적 저항과 비난 여론에 무릎을 꿇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목적이었던 ‘사(私)적인 재산’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그런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익의 축적’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보다 많은 돈을 사회출연금으로 내야 된다면 경영철학을 바꾸게 된다.부도덕하고 부정(不正)한 사람이나 집단, 기업으로 인식을 받고 언젠가는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라면 미리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이런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이해관계자인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직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영진까지 아우르는 사회의 개념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야 한다.셋째,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기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직원이다. 현대의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도 주주와 별개의 직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따라서 여기서는 직원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경영진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했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부고발은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경우가 대다수다. 2가지 요건을 다 갖출 수도 있고 1가지 요건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어느 경우이든 직원과 기업은 사회적인 비난과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소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상품의 구매하지 않거나 유니폼을 입은 직원에 대해 손가락질만 한다.하지만 적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건물이나 차량에 대한 공격활동을 자행한다. 또한 직원에게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기도 한다.소극적인 저항이든 적극적인 저항이든 이런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직원은 1차적으로 ‘심리적 동요’를 경함하게 된다.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외부활동도 자제한다.이런 결과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당연하게 매출도 감소한다. 심리적인 동요가 기업에 전염병처럼 번지면 조직 내부가 ‘심리적 공황’상태에 처해진다.이 단계에 도달하면 우수 인력의 퇴사가 발생하고 내부에서 경영진을 성토하거나 외부에 추가로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까지 나타나게 된다.외국의 몇몇 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와해된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 월드컴 등이 대표적이다.◇ 여론재판에 무너진 삼성그룹의 우호적인 인지도... 비경제적 손실이 경제적 피해보다 훨씬 많아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은 상호연관(inter-related)돼 있다. 2가지 요소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거나 반감작용을 한다.즉 다시 말해 하나의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악(惡)순환 연결고리,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고 해도 조치를 잘해 이를 계기로 선(善)순환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혼재한다.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이 발생한 경우에 경영진이나 주주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는가’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인 여론이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여론재판’이라고 까지 불려지는 한국 사회의 정서는 초(超)법적인 결정을 주도하며 언론과 정부를 압박한다. 몇몇 이해관계자가 밀실에서 담합해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2000년대 이후 국내 최고 그룹으로 발돋움한 삼성그룹도 무리한 승계작업과 계열사 합병 과정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절대 우위의 인지도를 잃었다.삼성그룹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인지도를 무너뜨렸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붕괴로 경제적 피해보다 비경제적 손실이 훨씬 커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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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명 자동차 기업 벤츠의 창업자인 카를 벤츠는 1885년 세게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했다.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엔진이지만 타이어도 주행에 없어서는 안되는 부품이다.일본 내 타이어 업계 4위인 토요고무공업(東洋ゴム工業)은 2015년 3월 건물이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한 면진(免震)고무의 성능을 조작했다.성능데이터를 조작한 제품은 총 154채의 건물 공사에 납품됐다. 사실을 파악해 제품을 회수했지만 다른 제품에서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토요고무공업의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일본 토요고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면진·방진 고무의 성능 데이터 조작 발견... 컴플라이언스 연수 통해 내부고발 유도토요고무공업은 자동차 타이어 뿐 아니라 면진고무, 철도·선박용 방진고무 등도 제조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제품의 성능을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2015년 3월 면진고무성능 데이터를 조작한 사건이 발각된 이후 연루된 이사진 전원을 사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토요고무공업은 2015년 8월18~19일 양일간 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실시했다.연수 내용은 내부발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됐다.실제 일본 기업 내부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며 동료의 부정행위라도 제보하지 않는 것이 동료애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하지만 연수를 통해 제품의 성능 조작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 해악이 더 우려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연수를 받은 후 2015년 8월20일 직원 중 일부가 방진고무의 성능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경영진은 제품이 성능 테스트 전반에 결쳐 감독을 실시해 보완했다.토요고무공업은 2017년 5월28일 면진고무의 성능 위장 발각으로 연기된 본사를 이전했다. 본사 이전 장소는 효고현 이타미시의 상품개발거점 ‘타이어기술센터’의 부지 내에 건설한 새로운 사옥이다.오사카 본사에서 약 350명이 옮겼으며 한신 지역에 2개의 연구개발거점이 있어 본사 이전으로 상품개발과 경영 스피드화를 도모했다. 2018년 말까지 위장 문제가 발각된 면진 고무가 사용된 건물 154동의 작업을 완료했다. 2017년 3월 말 기준 지점에서 교환 작업에 착수한 것은 52동이며 교환을 종료한 건물은 36동으로 조사됐다.◇ 내부고발은 위험 회피를 위한 핵심 수단... 경영진 인식에 따라 내부고발 성패 좌우돼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완벽한 품질관리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현재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도 전쟁 중에서 고질적인 품질문제로 비판의 대상이었다.하지만 도요타자동차는 카이젠(Kaizen)이라는 끊임 없는 품질개선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자동차 타이어도 일본의 자동차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한 핵심 부품이다. 토요고무공업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요고무공업의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통해 내부고발이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은 내부고발이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일본 직장인은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불안감을 해소시켜주자 내부고발이 터져 나왔다. 면진고무 뿐 아니라 방진고무에서도 성능조작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객에게 납품하기 이전이므로 자칫 일어날 큰 피해를 막았다.둘째, 토요고무공업의 경영진은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지켰다. 집단주의와 이지메(집단 따돌림)이 강한 일본 기업에서 내부고발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다.하지만 경영진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활발한 내부고발 분위기를 창출했다. 내부고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주나 투자자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토요고무공업은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을 부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했다.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현장 관리자나 경영진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징후를 잘 파악해 대처하면 적은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 또는 1:29:300의 법칙은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결론적으로 도요고무공업 내부고발은 경영진의 인식에 따라 내부고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경영진이 내부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기업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공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조차도 내부고발을 두려워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인식전환을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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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국방부 내에 조달 정보과를 신설하게 됐다. 비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부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가리는데 그친다. ◇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행정 서비스 불평등 해소 가능... 패거리 문화 해소하려면 내부고발 필요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부정적 측면과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명확하다.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은 피지배자에 불과했다.관리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명에 때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 붕괴됐고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로 정착됐다.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보장할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 중에 일상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할 공무원을 뽑고 임무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이러한 공무원법에 임무와 업무범위, 한계, 행동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가 공조직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공조직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수행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의 저하로 이어진다.물론 일부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거나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뇌물을 공여 받거나 다른 무형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예산의 증가로 국민들에 세금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당연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원도 있지만 해당 조직원이 받는 혜택보다 조직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또한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린다. 모든 조직원이 심리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 요소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전자의 직원은 불합리한 조직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그러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도 옅어진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개인적인 사(私)조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업무행태가 내부고발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원의 능력이나 조직에의 역할과 헌신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 축출하기도 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친 것이 화근(禍根)으로 작용했다.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 재판식의 ‘마녀사냥’이나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 집단 따돌림 등을 내부고발자가 소속된 조직의 고위직들이 주도한 흔적이 많았다.대부분의 조직원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했든 하지 않았든 잘못된 흐름에 편승했다. 따라서 공조직을 자신의 사(私)조직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의 고난의 행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관료제의 병폐 보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 확인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많은 공무원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불이익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출처=iNIS]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고발 전문가는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는 3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첫째,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관료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둘째,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이다.셋째,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공조직원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충성과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직원들이 국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부고발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다.여러 논란에도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뵀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의 2가지 역할과 내부고발자의 3가지 존재 의미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약했다.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혹자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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