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내부고발과 경영혁신] 41.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사례연구... 상금을 제재 부과금의 20~30%로 상향조정 필요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공정위의 사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급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동해에서 유전 개발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시추를 추진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부르며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대왕고래 탐사 비용 전액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9일 대왕고래는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역대 정권에서 단골처럼 부르짓던 동해 유전 스토리는 이제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한국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과징금 59억 원 및 보상금 1억5000만 원
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며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
LPG를 수입해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충전소에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SK가스와 E1은 매월 1회 결정하는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액만 4000억 원이 넘었다.
2018년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07∼2013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LPG 공급 업체들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평균 낙찰율 84.5%로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것이다.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들러리사는 99%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받으면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2018년 3월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등 6개 사다.
신고자에게 약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 포상금을 제재 부과금의 20~30%로 상향조정 필요... 공정위의 사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급
LPG 공급가격 담합 행위는 2009년과 2018년 적발됐음에도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LPG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으므로 포상금을 상향해서라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LPG 담합행위도 내부고발자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녹취록, 메모 등의 자료가 제공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건도 과징금 규모에 비해 보상금은 너무 적은 편이다.
둘째, 공정위 차원에서 정유사, 통신사, 은행 등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은는 필연적으로 담합에 이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담합을 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나 공정위 모두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
공공 입찰에서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찰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부정입찰을 모니터링하길 바란다.
셋째, 내부고발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 기타 관련 문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비밀스러운 담함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업체들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로비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강력한 저항을 견뎌내기 어렵다. 올바른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만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PG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은 공정위의 사전 예방 노력의 분발을 촉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조언으로 마무리한다.
고발자의 숭고한 취지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시추를 추진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부르며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대왕고래 탐사 비용 전액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9일 대왕고래는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역대 정권에서 단골처럼 부르짓던 동해 유전 스토리는 이제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한국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과징금 59억 원 및 보상금 1억5000만 원
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며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
LPG를 수입해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충전소에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SK가스와 E1은 매월 1회 결정하는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액만 4000억 원이 넘었다.
2018년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07∼2013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LPG 공급 업체들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평균 낙찰율 84.5%로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것이다.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들러리사는 99%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받으면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2018년 3월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등 6개 사다.
신고자에게 약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 포상금을 제재 부과금의 20~30%로 상향조정 필요... 공정위의 사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급
LPG 공급가격 담합 행위는 2009년과 2018년 적발됐음에도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LPG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으므로 포상금을 상향해서라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LPG 담합행위도 내부고발자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녹취록, 메모 등의 자료가 제공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건도 과징금 규모에 비해 보상금은 너무 적은 편이다.
둘째, 공정위 차원에서 정유사, 통신사, 은행 등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은는 필연적으로 담합에 이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담합을 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나 공정위 모두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
공공 입찰에서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찰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부정입찰을 모니터링하길 바란다.
셋째, 내부고발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 기타 관련 문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비밀스러운 담함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업체들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로비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강력한 저항을 견뎌내기 어렵다. 올바른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만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PG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은 공정위의 사전 예방 노력의 분발을 촉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조언으로 마무리한다.
고발자의 숭고한 취지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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