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홍콩을 포함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4.02~38.34%씩 부과
다른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9%의 반덤핑 관세부과가 결정
베트남 정부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4.02~38.34%씩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7개 제조 및 수출업체가 대상이다.
한국의 포스코도 반덤핑관세 조치를 받았으며 12.4%가 부과됐다. 다른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9%의 반덤핑 관세부과가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2016년 9월 16일부터 2017년 1월 13일까지 한시적인 조치다.
한국의 포스코도 반덤핑관세 조치를 받았으며 12.4%가 부과됐다. 다른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9%의 반덤핑 관세부과가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2016년 9월 16일부터 2017년 1월 13일까지 한시적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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