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특허경영] 스마트36, '결합상품과 장기할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 관련 특허로 사업 전개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격을 당한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파괴적 혁신의 중요성 인식해야... AI 시장도 2강 체제로 개편되며 후발 주자의 추격 쉽지 않아
민진규 대기자
2025-08-25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약 10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진전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이 1990년 초반부터 진행된 3차 산업혁명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달성한 정보화가 핵심 동인(key driver)으로 작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기업의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이 특허라고 판단했다. 글로벌 선도 기업이 추구하는 특허 경영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다.


▲ 결합상품을 이용한 장기할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 등에 관한 특허 [출처=스마트36]


◇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격을 당한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파괴적 혁신의 중요성 인식해야

미국의 애플(Apple)은 2018년 삼성전자와 특허 분쟁에 합의했다. 2011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자사의 기본 디자인, 액정 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이다.

2014년 1심이 US$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이후 항소심은 5억4800만 달러로 손해배상금을 줄여줬다. 삼성전자는 2015년 5억4800만 달러를 애플에 지급한 후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양사는 추가 배상금 지급 여부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취하했다.

애플은 디자인에 대해 특허로 인정을 받은 반면에 삼성전자는 애플에 대항할 정도로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사가 서로 큰 손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양보를 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 분쟁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후 2012년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 업체로 부상했었다. 양사는 서로를 견제하며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나 국제 비지니스 관행을 무시할 뿐 아니라 특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등이 부상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내수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과 애국심을 강조하며 시장을 확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추락세는 브레이크가 없는 모양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13년까지 중국 시장점율 19.7%를 달성하며 1위 업체로 자리매김했지만 2015년 7.6%를 기록하며 5위로 추락했다.

중국 국내 업체인 샤오미, 화웨이가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애플은 3위로 체면치레를 했다. 4위는 중국의 비보로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2017년 4분기 0.8%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2019년 1분기 1.1%로 회복했지만 그기까지였다.

삼성전자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애플, 가격면에서는 중국 업체에 밀렸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절대 강자인 애플조차도 휘청거릴 정도로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파괴적 혁신은 미국 하버드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다.

의미는 '기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지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과 달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을 변화시켜 지배적 사업자를 위협하고 대체하는 혁신 과정'으로 해석된다.

모토롤라(Motorola)는 블랙베리라는 스마트폰으로 피처폰,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다양한 기기를 통합해 신시장을 개척했다. 모토롤라가 키패드 입력이라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는 사이에 애플은 액정에서 터치하는 방식을 도입해 모토롤라를 무너뜨렸다.

2025년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는 혁신을 무기로 앞세운 애플과 저가 공세를 유지하고 있는 샤오미, 화웨이, 오포 등이다. 삼성전자가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 이상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스마트36 특허증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강철 대표 [출처=iNIS]


◇ AI 시장도 2강 체제로 개편되며 후발 주자의 추격 쉽지 않아... 미국 기업이 특허 등록도 압도적 우위 점유

2022년 11월 미국 비영리 단체인 오픈AI(OpenAI)가 서비스를 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Chat GPT)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떠올랐다.

대화형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프로그램 코딩, 그림 그리기, 동영상 제작 등을 넘어 세무상담, 정치 컨설팅, 여행 스케줄 작성, 의료 진단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기존의 단순 AI와 차별화된다.

중국의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는 2024년 12월 오픈AI가 투자한 비용의 10%로 고성능 AI인 V3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1월 R1 모델은 강화학습 기법만으로 오픈AI의 o1모델의 성능 수준을 달성했다.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100조 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내걸었다. 미국과 중국에 비교하면 투자액이나 개발업체가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시스템 전반에 걸친 파괴적 혁신이 없다면 쉽지 않은 과제다.

파괴적 혁신은 특허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기업의 입장에서 생존이 걸린 과제라고 봐야 한다. 특허경영은 '새로운 기술 등이 필요한 사업영업에 진출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는 기업의 가치를 높임에 동시에 경쟁 기업이 자사의 사업 영역에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기업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사업성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에 매년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한 기업에 속한다.

미국 특허 분석 및 컨설팅업체인 아이에프아이(IFI CLAIMS Patent Service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6165건으로 2022년 6248건에 비해 1.3% 감소했다.

2위 업체인 미국의 퀄컴은 3854건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 3위인 대만의 TSMC는 3587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를 각각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쌍벽을 이루며 약진했던 미국 IBM은 4위를 차지했으며 2023년 3659건에서 2022년 4298건으로 전년 대비 14.8% 감소했다. 5위 이하는 캐논, 삼성디스플레이, 애플, LG전자로 드러났다.

미국 기업이 2023년 14만9522건의 특허를 받았으며 2022년 대비 4.8% 증가했다. 2위인 일본 기업은 3만9228건으로 미국 기업의 26.2%에 불과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독일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등이 선전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기업에 비해 양적이나 질적 모두 크게 뒤졌다.


▲ 스마트36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강철 대표 [출처=iNIS]


◇ '결합상품과 장기할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 관련 특허로 사업 전개

국내 중소기업으로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스마트36(대표이사 강철)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마트36은 약 17건이 특허를 획득했거나 심사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합상품과 장기할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 관련 특허가 5건으로 제일 많다. 다음으로 금융종합특허 5종, 기타 3건의 국내 특허 출원 중, 해외 특허 4건을 출원 중이다.

가장 먼저 획득한 특허는 2016년09월07일 출원해 2017년10월31일 등록됐으며 등록번호는 10-1794312다. 발명의 명칭은 '결합상품을 이용하여 장기할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상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하되 서비스와 상품의 공급자 및 구매자 모두가 거래에 대한 부담이 없이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광고하고 구매하는 홈쇼핑 시장 규모가 급속히 팽창했다.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서비스 중에서 상조, 보험 등과 같이 총계약금액이 매우 크거나 사망 등의 이벤트 발생시 계약이 불시에 종료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유동적인 경우는 일시불 판매보다는 수년 내지 수십년에 걸친 장기할부 판매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편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에서 침대, 안마의자 등의 가구나 냉장고, 세탁기, TV, 복사기, 정수기 등이 대형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고가이거나 렌탈이 일반화돼 있어서 수개월 내지 수십개월에 걸친 단기할부 판매를 통해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종래의 할부판매 구조를 보면 판매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고객유치와 할부서비스를 각자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비용 부담 외에도 할부서비스 운영에 따른 장기간의 채권 거래관계 유지관리, 할부대금 수납관리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서비스나 상품공급 후 할부금입금에 따른 대금회수시점까지의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할부서비스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더욱이 할부판매 촉진을 위한 구매대금 할인 등의 영업지원 활동을 수행하기는 매우 곤란했다.

스마트36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합상품제공자 또는 스마트할부 제공자가 결합상품과 장기 할부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패키지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세부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할부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는 할부지원금을 결합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구매대금 할인액으로 고객에게 지원함으로써 결합상품제공자의 마케팅 비용과 판매이익률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서도 결합상품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할부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둘째, 결합상품 제공자 또는 스마트 할부 제공자가 서비스패키지를 통해 장기할부서비스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영업수수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할부 방법과 장치를 제공한다.

셋째, 결합상품과 장기할부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패키지로 광고하고 판매하면서 장기할부서 비스에 대한 영업이 용이하게 진행가능한 스마트할부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장기할부서비스 구매에 따른 할부지원금을 통해 결합상품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서비스와 상품 구매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할부서비스와 결합상품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할부 방법과 장치를 제공한다.

다섯째, 패키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결합상품 할부금에 대한 채권의 양수도를 통해 결합상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용이해 실질적인 자금 회수시간을 결합상품의 할부 기간보다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스마트할부 방법과 장치를 제공한다.

여섯째, 고객 신용조회 정보를 통해 신용상태가 안정적인 고객들에 대한 할부채권을 매입하고 이에 대해 소정 비율에 할인된 채권양도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용이하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할부 방법과 장치를 제공한다.

일곱째, 결합상품의 대량주문과 구매대금 선지급을 통해 결합상품 제공자가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기에 매우 유리한 스마트할부 방법과 장치를 제공한다.

여덟째,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네트워크를 이용한 쇼핑에 있어서, 구매 고객과 서비스 및 상품 제공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선된 할부 방법과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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