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도시계획 진단] 04.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
의무 세대점검률 92%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약 20%가 적정
배웅규 전문위원
2024-09-20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아파트의 역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완성했다.

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 연구의 목적... 세대 점검실태 파악 및 점검가능한 세대수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아파트 화재는 주거공간에 있는 다양한 연소 가연물과 주방 조리기구, 냉난방 장치 등의 발화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화재로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매년 점검·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시 거주자 부재로 미점검, 세대방문 거절, 입주민 민원발생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세대점검 관련 세부항목과 명확한 의무규정이 없어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본점검 위주의 점검이 이루어져왔다.

이에 2022년 12월1일 아파트 모든 세대에 2년 이내 전수검사 원칙을 적용한 세대점검 의무화가 도입됐다. 그러나 세대점검 의무화 시행시 적용되는 의무 세대점검 비율이 자체 점검 배치일수,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 세대 내 점검 소요시간 등 현재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를 통해 점검가능한 세대수를 산출, 의무 점점률에 따른 실점검세대수와 재실률과 점검 소요시간에 따른 점검가능 세대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출처=소방청 (2022c).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

◇ 소방시설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동기능 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거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단 호스릴방식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아파트다.

점검 횟수는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경우에 연 1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에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각 연 1회 이상 각각 실시된다.

단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반기별 종합정밀점검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22년 12월부터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 점검 결과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조치현황...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및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

2021년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다.

종합정밀점검 대상단지는 2회(종합 2회, 종합/작동 각 1회)조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83%이며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100% 조사하고 있다.

자체점검 조사 불량률은 평균 58%이며 종합정밀점검 61%로 작동기능점검 대비 약 10% 높게 나타났다. 자체점검 조사 조치결과 3만462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4%, 관계기관통보 0.3%,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3%로 나타냈다.

특급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조사를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대상은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일반대상이 61%로 특급 대비 높게 나타났다.

종합정밀점검 조사 조치결과 2만565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8%,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2%로 드러났다.

작동기능점검 대상 단지는 연 1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51%로 나타났다. 작동기능점검 조사 조치결과 8970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8.1%, 기관통보 1.0%,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9%로 구성됐다.

◇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2022년 12월1일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으로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가 2022년 12월1일 시행되고 있다. 이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시 아파트의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1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한도 세대수는 250세대로 개정됐다.

세대점검 의무 점검률은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 주요 연구결과... 의무 세대점검률 92%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약 20%가 적정

첫째, 소방시설관리업체 실무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의무 세대점검률은 92%가 실현이 불가능하고 재실률, 점검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인 의무 세대점검률은 약 20%(53세대)가 적정하다.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나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은 재실률과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

둘째, 가감계수 분석결과, 세대내 설치되지 않은 설비로 인해 1일 1단위 표준인력의 전용부 의무 실점검세대수는 최대 40세대가 증가한다. 전용부 실점검세대수 산정에 세대내 소방설비와 관련이 없는 제연설비 물분무 등은 제외해야 한다.

아날로그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원격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이 감소되므로 가감계수에 반영돼야 한다. 더불어 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에 가감계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재실률 분석결과, 아파트 세대내 도시가스 검침, 소독 사례와 평균적인 재실률 고려시, 공공관리주체의 자체규정 점검률 60%이상은 부재세대 3회(3일) 방문, 작동점검 50% 이상은 2회(2일) 방문이 필요하다.

2년 내 전수검사 원칙과 재실률을 고려하면 2차년도에는 미점검 세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탁점검 계약시 거부세대, 3회 방문, 인테리어 공사, 장기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점검세대수 인정 범위와 의무점검률 미충족에 따른 점검수수료 정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넷째,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분석결과, 공용부 점검시간, 입주민 부재, 불량·고장·민원처리시간, 휴식·현장이동 시간을 제외한 4시간 전용부 점검시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1세대~58세대 점검이 가능하다.

점검해야 할 세대수는 가감계수와 자체점검 종류에 따라 75세대~179세대다. 의무점검 세대수는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시간 세대점검 근무 가정시에 점검가능 세대수보다 최대 약 4배 이상 크다.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는 수치다.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과 점검세대수는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하며 소방청 차원의 세대점검 소요시간(업무량) 조사와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최소 2년 간의 자체점검 실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연구성과의 한계...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하지 못함

본 연구는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가감계수와 세대 내 소방설비 관련성, 재실률을 고려한 세대점검률,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따른 실점검 세대수를 제시했다.

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공용부와 전용부 점검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공용부의 가감계수 영향,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지역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재실률, 미점검 세대 관리방안,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 향후 연구과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

전용부와 공용부의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가감계수 분리적용, 원격점검이 가능한 아날로그감지기 등의 가감계수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위탁계약 시 세대점검 거부, 3회 방문 부재, 장기 부재,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한 미점검 시 세대점검 인정 여부에 대한 유사 세대 내 점검사례 조사와 재실률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 거주자 특성, 부재로 인한 재방문, 야간 점검, 주말 점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관련 심층 연구가 이뤄져 아파트 소방안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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