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도시계획 진단] 03.임시소방시설 제도화 전·후의 대형건설현장 화재 현황 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연구...IOT 기반 화재알림시설 기능이 포함된 임시 자동화재탐지설비 필요
현재 시행 중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만으로 화재를 줄일 수 없으며 소방시설의 종류가 부족
배웅규 전문위원
2024-09-19
2020년 4월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에서는 38명이 사망했다. 이후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다수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현장은 건축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번 회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제도화 전·후의 대형건설현장 화재 현황 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곽영남이 완성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지하층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연기가 연돌효과에 의해 단시간만에 지하층 전체 뿐 아니라 지상층으로 확산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할 때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도교수로서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 실시간 소방관리시스템의 구성 [출처=비밍코어(2022)]

◇ 연구의 목적...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 제시

연구의 목적은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을 제시함에 있다. 주요 4가지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재대비시설로서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기능이 화재예방에 적절한 설비인지 그 적정성을 분석한다.

둘째,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임시소방시설이 제도화되기 전·후로 구분해 건설현장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셋째,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해 임시소방시설의 운용실태와 임시소방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대형건설현장의 화재사례를 통하여 발화요인과 화재확산 경과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하여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률 제정...2015년 1월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적용

건설공사현장에서 화재 예방대책으로 소화기만 사용하다가 2014년 1월7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정부에서는 2014년 10월 2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 후 2015년 1월 5일 공표했다.

2015년 1월 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적용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제정하였다.

소화기를 통해 화재의 초기에 대응을 하고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 물의 냉각효과로 소화작업을 하도록 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비상경보장치를 사용해 화재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했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 지하층이나 무창층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구로 피난할 수 있도록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 대형건설현장 제도화 전·후 비교...현재 시행 중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만으로 화재를 줄일 수 없으며 소방시설의 종류가 부족

소방청 통계자료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률 제정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시행한 이후에도 화재건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인명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조사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임시소방시설은 설치하는 것만으로 화재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과 화재대비시설로서 소방시설의 종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확재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가 크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조기에 피난을 하지못해 연기에 질식된 결과라 볼 수 있다.

◇ FGI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활용 분석 결과...임시소방시설 관리, 교육 담당할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시소방시설 관리, 교육 담당할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을 도출했다.

첫째, 임시소방시설이 강제 규정이어서 설치하고 있지만 관련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임시소방시설의 운영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없어 설비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임시소방시설이 모두 수동적 설비로서 화재 발생시 타 층에 있는 작업자는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위험한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 피난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 지연이 있다.

넷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기간을 토목공사로부터 건축물을 사용하는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

◇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개선방향...IoT 기반 무선 화재알림시설을 임시소방시설에 추가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이동성 개선

첫째, 전통시장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도 실정에 맞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감지시스템을 적용해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방서에도 실시간 화재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조속한 피난은 물론 소방서에 조기에 화재사실을 알림으로써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건설현장 전반의 화재안전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화재안전교육 및 임시소방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과 화재 시 실질적 사용을 위해 화재안전교육 및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실습을 병행한 교육적 측면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넷째, 건설현장 내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화기작업 장소 인근에 임시소방시설을 쉽게 이동‧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대형소화기는 6개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도록 이동용 수레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임시소방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이동한 후 정해진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연구성과의 한계... 과도기가 길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에 한계 존재,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안전교육에 대한 분석 한계 

첫째, 임시소방시설이 2014년 법률적으로 신설되고 1년 후 시행되었지만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이후에 개설된 현장부터 적용함에 따라 2017년에도 임시소방시설이 현장에 갖추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건설현장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면 과도기가 길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중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안전교육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향후 연구과제... IoT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적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

본 연구는 대형 건설현장 위주의 임시소방시설 제도화 전·후의 화재현황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개선방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IoT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은 전통시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비화재보에 대한 기술적 문제나 비용적인 부담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총괄 관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시공회사 중 어느 공종에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결정도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기술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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