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2018년 7월1일부터 식품제조사는 식품라벨의 새로운 표준 준수해야
주로 과일, 채소, 육류 등의 신선식품에 국내산 표시 외 3가지
오스트레일리아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2018년 7월1일부터 식품제조사는 식품라벨의 새로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식품라벨 표준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눈다.
첫째, 국내산인지를 표시한다. 주로 과일, 채소, 육류 등의 신선식품에 표시하고 국내산일 경우에만 부착이 가능하다.
둘째, 국내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표시한다. 주로 가공식품에 표시되며 식품첨가제까지 모두 국내산인 경우에만 부착이 가능하다.
셋째, 국내에서 제조된 것인지를 표시한다. 식품제조 및 제조공정에 관한 표시이다. 식품첨가제가 외국산인 경우도 부착이 가능하다.
넷째, 국내에서 포장된 것인지를 표시한다. 국내 또는 여러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식품에 표시된다. 국내 식재료의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로고
첫째, 국내산인지를 표시한다. 주로 과일, 채소, 육류 등의 신선식품에 표시하고 국내산일 경우에만 부착이 가능하다.
둘째, 국내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표시한다. 주로 가공식품에 표시되며 식품첨가제까지 모두 국내산인 경우에만 부착이 가능하다.
셋째, 국내에서 제조된 것인지를 표시한다. 식품제조 및 제조공정에 관한 표시이다. 식품첨가제가 외국산인 경우도 부착이 가능하다.
넷째, 국내에서 포장된 것인지를 표시한다. 국내 또는 여러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식품에 표시된다. 국내 식재료의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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