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현실적 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현재 1.5m로 제한된 다락 층고 기준을 최소 2.5m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논의
김현자 선임기자
2026-04-06 오후 8:58:10

▲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이 다락설치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다락설치기준 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에 따르면 2026년 4월2일(목)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에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다락설치 기준 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지산공대위)와 ‘지식산업센터 다락 설치 기준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1.5미터(m)로 제한된 다락 층고 기준을 최소 2.5m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공청회 개최는 2025년 11월 황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 완화> 의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이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층고 5m 이상, 바닥하중 2~3톤/m²의 견고한 건물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이 현행 다락 설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다락설치기준 현실화 공청회 [출처=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

지산공대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락 기준은 주거시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로 인해 공간 활용이 제한되고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인력 배치 비효율, 물류·보관·작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추가 임대 및 이전 비용 부담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건축·법률·언론·정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종교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을 위해 현행 1.5m 다락 기준을 평균 2m로 규제 완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창환 공동대책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 및 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 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다락 설치 기준 문제는 단순한 복층 논쟁과는 다른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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